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컴퍼니빌더 지원형) 공고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 - 컴퍼니빌더 지원형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공공기술 기획창업기술사업화·창업지원컴퍼니빌더(AC·기술지주)
지원금
17.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6-01-19
공고 마감일
2026-02-24
신청 기간
마감
2026-02-09 ~ 2026-02-24

과제 요약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AC가 보유/연계한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유망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기획형 창업을 촉진하는 과제입니다. 시장조사~시제품/제품개발, BM 고도화, 초기투자 유치까지 보육·투자연계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합니다. ’26년 4~12월(9개월) 지원, 과제당 연 10억원 수준(’26년 7.5억원)으로 총 10개 내외를 선정합니다. 공공기술 기반 창업지원 실적과 전담인력·플랫폼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에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학·연·민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 5공 적용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기술경영촉진 사업은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AC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전주기로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략기술 육성과 사업화 성과 창출 요구가 커지면서, 단순 기술이전이 아닌 ‘발굴–검증–사업화–투자’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6년 공모는 컴퍼니빌더 지원형과 종합전문회사 육성형으로 추진되며, 공공기술 기반 기획창업 모델과 전문인력·거버넌스 등을 갖춘 기관의 참여를 통해 산업화·시장진입을 가속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민간 AC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술 기반의 기획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망 공공기술과 창업자를 발굴한 뒤, 시장·고객 검증과 기술·제품 개발을 연계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기업 및 AC/VC 네트워크를 활용해 BM 고도화와 초기투자 유치를 지원합니다. 1단계(21개월)에서는 플랫폼·전담조직 구축과 초기 성과 창출, 2단계(36개월)에서는 지원모델의 확산·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기술 사업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대 성과입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획–검증–개발–투자’가 연결되는 컴퍼니빌더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주관기관(기술지주/민간 AC)은 전담인력과 운영모델을 갖추고, 공공기술 중심의 창업 파이프라인을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유망기술·창업자 발굴(소싱) - 기관이 보유하거나 R&D 중인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시장성 있는 기술 후보군 발굴 - 기술-팀 매칭, 창업자(예비/초기) 발굴 및 검증 프로세스 운영 2) 기획형 창업 코칭/보육 프로그램 운영 - 시장조사, 고객·수요 검증, 아이템 검증(PoC)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개발 로드맵 수립, 규제/인증·지식재산 등 초기 사업화 과제 코칭 3) 투자연계 및 사업화 가속 - 수요기업, 전문가(AC/VC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BM 기획·고도화 - 초기투자 유치 지원(IR 준비, 투자자 매칭, 후속 자금 전략) 4) 플랫폼·조직 구축(필수) -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프로세스·도구·협력체계)과 핵심 전담인력 확보·역할 제시 - 필요 시 주관기관+참여기관(기술지주/AC) 컨소시엄 구성 가능(필수 아님) 5) 지원 규모/기간(요약) - 총 10개 내외 선정, 과제당 연 10억원 수준(’26년 7.5억원/9개월) - 총 지원기간 2026.4~2030.12(1단계 21개월+2단계 36개월), ’26년 수행 4~12월 ※ 평가에서는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50),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30), 향후 운영계획(20)이 핵심이며, 서면→대면→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4 ~ 2030.12 (총 4년 9개월 내외, 57개월) / 1단계 21개월 + 2단계 36개월 / ’26년도: 2026.04~2026.12 (9개월)
지원금
17.5억 원
지원 내용

’26년도 지원기간 2026.4~2026.12(9개월). 총 지원기간 2026.4~2030.12(총 57개월 내외, 1단계 21개월+2단계 36개월). 과제 수 10개. 과제별 연 10억원(’26년 7.5억원/9개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관유형별 부담 기준 적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컴퍼니빌더 유형은 주관기관(기술지주, AC) + 참여기관(기술지주, AC) 컨소시엄 구성 가능(필수 아님).

기관 분담률
- 비영리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초기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기타 세부 사항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확인서, 기관 실적 확인서, 인력 확약서 등 IRIS 업로드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3단계). 서면평가 통과기관 중 최종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 대면평가(경쟁률 2배수 미만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평가기준(컴퍼니빌더)]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50점),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30점), 향후 운영계획(20점). 실적 평가는 주관기관 실적 기준으로 평가 예정.
[’26년 추진일정(요약)] 공고·접수: 2026.1월(37일)~2월, 선정평가~’26.4월, 협약 ’26.4월 내외(사업 개시 4.1~), 1차년도 수행 ’26.4~’26.12.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3단계).
[평가기준(종합전문회사)]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50점), 거버넌스 개편/구축(30점), 향후 운영계획(20점). 거버넌스(30점)는 대학/민간 유형별 세부지표 및 배점이 구분되어 제시됨.
기타 지원 조건
[기관부담금]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신청자격/대상] 지원대상: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민간 AC. 지원자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제11조의2,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기술지주회사 기능 수행 기관에 한정), AC(벤처투자법 제24조).
[필수요건(사업 신청)] 핵심 전담인력(역량·실적 보유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운영모델의 구체성·실효성 제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
[중복신청/수행 제한] 컴퍼니빌더 및 종합전문회사 유형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 제출 필수. 선정·협약 단계에서 2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주관기관으로 수행 가능.
[신청 제한(제재/재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R&D 참여제한 제재 중이거나, 채무불이행·부도·회생·법정관리 등으로 정상 금융거래 곤란 시 신청 제한.
[연구개발비 편성/집행] 연구책임자 예산 자율편성(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수)하되 연구활동비 내 ‘종합사업관리비’(직접비의 3%) 반영.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도입 시 장비예산 심의요청서 첨부(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자격/대상] 지원대상: 대학 기술지주회사, 민간 AC. 지원자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제36조의2), AC(벤처투자법 제24조).
[필수요건(사업 신청)] 핵심 전담인력(역량·실적 보유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대학) 기술지주회사 중심 거버넌스 개편(조직/규정 등) 제시 필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
[신청 제한(제재/재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R&D 참여제한 제재 중이거나, 채무불이행·부도·회생·법정관리 등으로 정상 금융거래 곤란 시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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