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일반) -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지역혁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시제품 제작 지원제조업 혁신바우처 기반 기술지원
사업 규모
614억 원
지원금
5,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1-08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제조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개선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디자인 목업, 금형·비금형, 미세가공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기업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4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수행되며, 시제품 구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이 핵심 목적이다. 제품 개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0억원~1500억원/-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5년간 동 사업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 대응 등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혁신지원 프로그램이다.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이 선택해 온라인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안전·탄소중립·재기지원 등 구조적 수요 분야를 강화해 산업 현장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제조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및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시제품 제작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 목업 제작부터 샘플 금형, 비금형 제작, 정밀 미세가공, 섬유·식품 분야 시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초기 제품 구현을 지원하며, 수행기관의 전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제품 완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며, 시장 출시 가능성을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개선 과정에서 직면하는 시제품 제작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 전문기술을 활용해 제품 구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제품 제작 지원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 샘플 금형 제작 등 초기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전반적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 비금형 제작, 정밀 미세가공, 섬유·식품 등 업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서비스 포함. 2. 바우처 기반 기술지원 구조 - 기업은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사용해 수행기관의 기술서비스를 선택·계약한다. -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분야별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45~85%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며, 바우처는 2025년 7월 말까지 사용 완료해야 한다. 3. 절차 및 운영 방식 - 신청 → 2자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행기관과 3자 계약 → 서비스 수행 → 결과 제출 →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공고문 기준의 신청 제외 사유가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4. 기대 효과 - 제품 개발 초기단계의 비용 부담 감소. - 전문기관의 장비·기술 활용을 통한 시제품 완성도 향상. - 시장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 속도 향상. 이 과제는 제품 구체화 능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이 실질적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적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4.11 ~ 2025.07 (총 9개월)
사업 규모
614억 원
지원금
5,000만 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일반): 2024.11.08~2025.07말.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7월말까지 결과물 제출. 절차: 2자협약→바우처발급→3자계약→수행→정산. VAT는 수요기업 부담. 보조율(일반): 45~85%(매출구간별).

기관 분담률
- 일반 바우처(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정부지원비율 85% / 기업부담 15%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정부지원 75% / 기업부담 25%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정부지원 65% / 기업부담 35% 5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 정부지원 45% / 기업부담 55%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매출 기준 동일): 3억원 이하 85% / 15% 3~10억원 75% / 25% 10~50억원 65% / 35% 50~120억원 45% / 55% 120~1,500억원 40% / 60%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와 동일 비율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90% / 10% 회생컨설팅·Pre-회생·워크아웃은 기업 자산구간별 33~90% 차등(자기부담 10~67%)
기타 세부 사항
[평가절차] 서면심사 → 현장·역량진단 → 지역별위원회 → 최종선정
[바우처 사용기간] 일반 2025년 7월말, 중대재해예방·탄소중립 2025년 9월말, 재기컨설팅은 진로제시 2025년 11월말·회생 2026년 10월말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선정
[바우처 사용기간] 일반: 2025년 7월말까지, 중대재해·탄소: 2025년 9월말까지, 재기컨설팅: 진로제시 2025년 11월말, 회생 2026년 10월말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필요).
[프로그램 신청 제한]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매칭 후 잔액이 있으면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지원분야/프로그램] 일반 바우처는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3개 분야(총 10개 프로그램) 중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선택프로그램 제한] 필수 컨설팅 외 기술지원 선택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해 신청 가능(공고문 문구).
[중점지원 업종]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1차금속, 자동차/트레일러, 비금속광물, 섬유(의복 제외), 고무·플라스틱, 음료, 펄프·종이, 코크스·석유정제, 화학(의약품 제외), 금속가공(기계·가구 제외)).
[은행권 추천기업 우대]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기업은 진로제시컨설팅 사전(현장)평가 면제, 회생컨설팅 가점 부여.
[회생 보조율(자산구간 예시)] Pre-회생 정부지원 비율은 자산구간별 46~90% 등으로 차등(공고문 표 참조).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조건]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불건전 업종, 사업 중복수혜, 보조금법 위반 제한기업 등은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불건전 업종, 특수관계기업 중복참여, 수행기관과 동일분야 중복, 3회 이상 지원 기업 등은 신청 불가
[기업분담금] 모든 바우처는 기업분담금 납부 후 협약 가능
[신청기간] 2024.11.08 ~ 2024.11.28(온라인 접수 완료 기준, 추가 접수 불가).
[신청 제외]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운영기관/수행기업 및 특수관계기업, 중복지원, 최근 5년 3회 이상 지원, 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사회적 물의 등은 제외.
[지원방식/정산] 바우처(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로 지원,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 부담.
[신청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복지원 등 공고문 신청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필수사용 요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정부지원금 기준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로 사용.
[사용 제한] 선택 프로그램이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필수사용 요건]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은 정부지원금 기준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
[신청 제외(재기컨설팅)] 휴·폐업, 회생컨설팅 신청 거절 후 6개월 미경과(거절사유 해소 시 가능), 조사위원 선임, 재기컨설팅 수행기관(또는 특수관계) 참여 중, 재기컨설팅 수행 중(완료보고서 제출 전), 회생컨설팅 프로그램 1회 이상 지원(단 회생인가 미완료 시 가능) 등은 제외.
[신청 제외(워크아웃 관련)]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완료로 은행 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은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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