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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일반) -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시제품 제작 지원제조업 혁신바우처 기반 기술지원
사업 규모
614억원
지원금
0.5억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제조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개선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디자인 목업, 금형·비금형, 미세가공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기업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4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수행되며, 시제품 구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이 핵심 목적이다. 제품 개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 대응 등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혁신지원 프로그램이다.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이 선택해 온라인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안전·탄소중립·재기지원 등 구조적 수요 분야를 강화해 산업 현장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과제 목표본 과제는 제조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및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시제품 제작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 목업 제작부터 샘플 금형, 비금형 제작, 정밀 미세가공, 섬유·식품 분야 시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초기 제품 구현을 지원하며, 수행기관의 전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제품 완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며, 시장 출시 가능성을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개선 과정에서 직면하는 시제품 제작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 전문기술을 활용해 제품 구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제품 제작 지원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 샘플 금형 제작 등 초기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전반적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 비금형 제작, 정밀 미세가공, 섬유·식품 등 업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서비스 포함. 2. 바우처 기반 기술지원 구조 - 기업은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사용해 수행기관의 기술서비스를 선택·계약한다. -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분야별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45~85%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며, 바우처는 2025년 7월 말까지 사용 완료해야 한다. 3. 절차 및 운영 방식 - 신청 → 2자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행기관과 3자 계약 → 서비스 수행 → 결과 제출 →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공고문 기준의 신청 제외 사유가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4. 기대 효과 - 제품 개발 초기단계의 비용 부담 감소. - 전문기관의 장비·기술 활용을 통한 시제품 완성도 향상. - 시장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 속도 향상. 이 과제는 제품 구체화 능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이 실질적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적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2024.11 ~ 2025.07 (총 9개월)
사업 규모614억원
지원금0.5억원
지원 대상제조·제품개발 분야 기업
지원 내용사업기간(일반): 2024.11.08~2025.07말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7월말까지 결과물 제출 절차: 2자협약→바우처발급→3자계약→수행→정산 VAT는 수요기업 부담 보조율(일반): 45~85%(매출구간별)
기관 분담률- 일반 바우처(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정부지원비율 85% / 기업부담 15%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정부지원 75% / 기업부담 25%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정부지원 65% / 기업부담 35% 5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 정부지원 45% / 기업부담 55%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매출 기준 동일): 3억원 이하 85% / 15% 3~10억원 75% / 25% 10~50억원 65% / 35% 50~120억원 45% / 55% 120~1,500억원 40% / 60%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와 동일 비율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90% / 10% 회생컨설팅·Pre-회생·워크아웃은 기업 자산구간별 33~90% 차등(자기부담 10~67%)
컨소시엄 여부선택
컨소시엄 구조산·산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중소기업
소재지 요건전국
매출(백만)0 ~ 150000
과제 수행 이력 요건최근 5년간 동 사업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제외
추가 지원 요건국세·지방세 체납 등은 신청 불가 체납·휴폐업·중복참여 등 신청 불가 기업분담금 납부 후 협약 가능 정해진 신청기간 내 접수 필수 불량거래처·중복지원 등은 제외 바우처는 부가세 기업 부담 공고문 신청제외 대상은 불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10백만원 이상 관련성 없는 프로그램은 사용 제한 탄소중립 컨설팅 10백만원 이상 재기컨설팅 관련 제외 대상 존재 워크아웃 절차 진행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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