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구축사업 신규과제 공모

(전략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협력허브 구축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국제협력·연구네트워크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해외 우수 연구기관 MOU·센터 설립
지원금
9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10
공고 마감일
2026-04-22
신청 기간
마감
2026-02-10 ~ 2026-04-22

과제 요약

본 과제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통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국내 기관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6년간 연 최대 6억원 이내 지원되며,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2차년도 이내 MOU 체결과 공동연구센터 설치가 필수로, 국제협력 역량을 갖춘 기관에 특히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가 전제되며, 2차년도 이내 기관장급 MOU 체결 및 국내 기관 내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됨(국내 컨소시엄 구성 필수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 없음). ---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가 핵심(국제협력 문서 LOI 제출 가능, 협약 시 MOU 및 국제공동 계약서 요구). 국내 컨소시엄 필수는 공고문에 명시 없음. --- 국내↔해외 연구기관 협력(공동연구/인력교류) 및 2차년도 이내 MOU·공동연구센터 설치가 필수 조건. 국내 컨소시엄 구조(산·학·연·병) 필수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력교류 및 2차년도 이내 MOU·공동연구센터 설치가 필수 조건으로 명시. 국내 다기관 컨소시엄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 전제이며(LOI/MOU/국제공동 계약서 등), 2차년도 이내 MOU 체결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이 필수 조건. 국내 기관 간 컨소시엄 의무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 5공 제한 적용, 유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중복 불가,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관련 기존 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가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산과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 주권 강화, 국제 연구생태계 변화,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본 사업이 마련되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국제협력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 연구자 유치와 국내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향한다.

2과제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고,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통해 중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협력기관 발굴과 공동연구 계획 수립, 2차년도까지 MOU 체결 및 국내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단계에서는 공동 연구성과 창출, 인력 순환형 교류 모델 정착, 장기적 국제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협력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인재교류, 공동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내 R&D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협력 기반 구축 - 해외 우수 연구기관·연구자 발굴 및 네트워크 연결 - 사전 협력 문서(LOI) 준비 및 2차년도 내 기관장급 MOU 체결 - 협력 분야에 맞춘 공동 연구과제 기획 2.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실행 - 전략기술 분야별 공동연구 수행 - 연구자 outbound·inbound 교류 프로그램 운영 - 공동 데이터·장비·지식 공유 체계 마련 3. 국내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 2차년도 내 국내 기관 내 공동연구센터 설치 의무 - 센터 기반의 지속적 공동연구·교육·기술교류 플랫폼 운영 - 장기적인 국제협력 자립화 모델 구축 4. 지원 규모 및 조건 - 연 6억원 이내, 1차년도는 6개월간 3억원 이내 지원 -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15% 이내 집행 가능, 해외기관 장비비는 불가 - 간접비 5% 제한, 국가R&D 참여제한자·중복과제는 신청 불가 5. 기대 효과 -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산 - 해외 연구자·기관과의 장기적 신뢰·파트너십 구축 -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역량 및 영향력 강화 본 과제는 해외 협력 기반을 보유했거나 구축할 역량이 있는 대학·연구기관·기업에게 적합하며, 글로벌 R&D 확장 전략을 가진 기관에게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7 ~ 2031.12 (총 5년 6개월) / 1단계: 2026.07.01~2028.12.31(총 30개월, 1차년도 2026.07.01~2026.12.31 6개월), 2단계: 2029.01.01~2031.12.31(총 36개월) ※ 문서 표기: 6년(3+3년)
지원금
9억 원
지원 내용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기간: 6년(3+3년),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비 축소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규모: 연 6억원 이내(간접비 포함), 1차년도는 총 6개월로 3억원 이내. 지원과제 수: 5건 이내. 최종 선정 후 2026.7.1. 이후 연구 개시. 선정과제 필수조건: 2차년도 이내 기관장급 MOU 체결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지속 운영(미이행 시 감액/중단 가능).

기타 세부 사항
[지원 규모] 연 6억원 이내(1차년도는 3억원 이내), 최대 6년(3+3년), 지원 과제 5건 이내
[평가 절차] 요건 검토,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종합심사, 최종 선정 절차로 구성
[평가 기준] 연구계획, 연구역량, 연구 네트워크,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로 구성된 1차·2차 평가 지표 적용
[평가(절차/방법)] 요건검토(NRF) → 1차 전문가평가(서면, 필요 시 생략 가능) → 2차 전문가평가(발표, 필요 시 온라인/비대면 가능) → 종합심사(운영위원회) → 최종선정(MSIT/NRF).
[평가지표(1차/2차 배점)] 연구계획 30/20, 연구역량 20/20, 연구네트워크 25/3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25/30 (총 100/100).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2026.02.10~2026.04.20 18:00, 기관승인: 2026.02.10~2026.04.22 18:00 (IRIS 접수).
[제출서류(신청 시 주요)]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과세정보 동의 및 연구윤리 서약서, 수행/신청 중 과제 현황, (해당 시) 해외기관 협력문서(LOI 등).
[평가지표(요약)] 연구계획/역량/연구네트워크/성과활용 평가(1차·2차 총점 100점). 네트워크 구축·확산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의지, 협력방안, 인재양성, 자립화 방안 등을 2차에서 중점 평가.
[성과관리(요약)] 성과 검증(논문 제출일·특허 출원일 등), 논문 질적지표 mrnIF 적용, 특허는 K-PEG 지수로 평가(공고문 참고).
[동점 시 우선 선발 기준] 연구책임자 여성 우대, 주관기관 수도권 이외 소재 우대(단 KAIST/GIST/DGIST/UNIST/POSTECH 제외).
[논문 사사(성과 인정 조건)] 학술지 논문 게재 시 정부(MSIT) 재원·NRF 지원 사사 문구 표기 필수(미표기 시 실적 미인정 가능).
기타 지원 조건
[의무 이행 조건] 2차년도 이내 해외기관과 MOU 체결, 공동연구센터 설치, 인력 교류 수행이 필수
[국제공동연구비] 직접비의 최대 15% 이내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단계평가/지원 조정] 단계 평가를 통해 연구비 축소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 중단, 조기 종료 가능).
[선정 과제 필수 지원조건] 2차년도 이내 기관장급 MOU 체결 및 국내 기관 내 공동연구센터 설치·지속 운영(미이행 시 감액 또는 지원 중단 가능).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직접비(정부지원금에서 위탁비·간접비 제외) 총액의 최대 15%까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가능(해외협력기관 장비비 집행 불가), 협약 시 국내-해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간접비] 간접비 비율 5%로 제한(계산식: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5%).
[참여 제한/중복] 국가R&D 참여제한자는 신청 불가, 기존 과제와 중복(유사) 과제로 판명 시 선정 제외 가능, 동 사업 수행 중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 불가.
[선정 과제 필수 지원조건] 2차년도 이내 MOU 체결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지속 운영.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직접비의 15% 이내 계상 가능(해외기관 장비비 불가), 협약 시 국내-해외기관 계약서 제출.
[간접비] 간접비 비율 5% 제한.
[필수 이행조건] 2차년도 이내 MOU 체결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직접비의 15% 이내 계상 가능, 해외기관 장비비 집행 불가, 협약 시 계약서 제출.
[간접비] 간접비 비율 5% 제한.
[필수 이행조건] 2차년도 이내 MOU 체결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지속 운영.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간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15% 이내, 간접비 5% 제한.
[필수 이행조건] 2차년도 이내 MOU 체결(공동연구센터 설치 사항 포함)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지속 운영.
[국제공동연구개발비/해외기관 집행 제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15% 이내, 해외협력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불가.
[간접비] 간접비 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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