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R&BD) 제품화·양산화 과제 (강소특구 연구소기업-단독 또는 그 외 컨소시엄)

(강소1-1) 2026년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R&BD)(김해,진주,창원,포항,구미,울주,나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기술사업화강소특구 기업지원제품화·양산화 R&BD
사업 규모
120억원
지원금
200만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26
공고 마감일
2026-03-30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3-30마감

과제 요약

이 과제는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기술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기반의 제품화·양산화를 지원하는 R&BD 사업이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실제 제품과 양산 공정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까지 전주기 활동을 지원한다. 과제당 최대 2억원(특정 컨소시엄 시 최대 3억원), 12개월 이내 수행이 가능하다. 강소특구에 소재하며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

지원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적용

과제 개요

1
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활용을 촉진해 연구소기업 및 강소특구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별 강소특구가 가진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술을 실제 산업 제품 및 양산 공정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특징이다.

2
과제 목표

이 과제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연구소기업이나 강소특구 기업이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인증 확보, 양산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시장 출시 가능한 제품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술 타당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양산을 위한 공정 안정화, 품질 검증, 초기 시장 진입 전략까지 포함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강소특구 중심의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기대한다.

3
과제 내용

이 과제는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기술이전 기업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제품화 및 양산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술 타당성 검증 단계 - 기술의 시장 적용 가능성, 성능 구현 가능성, 비용 구조 등을 검토 - 공공기술과 대상 제품 간 적합성 분석 및 기술 완성도 점검 2. 제품화 및 시제품 제작 단계 -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 성능 검증·시험·분석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검증 수행 - 국내외 인증(예: KC, ISO 등)과 신뢰성 평가 지원 3. 양산기술 개발 단계 - 생산 공정 설계, 양산성 확보, 품질 테스트 체계 구축 등 양산 준비 지원 - 제조 공정 개선 및 초기 양산 테스트 비용 지원 4. 사업화 지원 단계 - 초기 시장 진입 전략 및 마케팅 기획 지원 - 고객 검증 및 수요처 확보 전략 수립 지원 5. 지원 형태 및 조건 - 과제당 최대 2억원(연구소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시 최대 3억원) - 수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기술이전 계약 또는 의향서 필수, 강소특구 내 소재 증빙 필요 본 과제는 기술 검증부터 제품 완성, 양산, 초기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제공하므로, 기술기반 기업이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규모
120억원
지원금
200만원
지원 내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별 최대 2억원(연구소기업 단독 또는 그 외 컨소시엄).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총 사업예산(신규 전체): 12,000백만원(배분은 변경 가능). 공고기간: 2026.02.26~2026.03.30(15:00), 전산접수: 2026.03.16~2026.03.30(15:00, IRIS 기준)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매출 3천억 미만):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매출 3천억 이상):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그 외의 경우: 정부지원비율 100% / 필요시 부담 - 비영리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기타 세부 사항
[평가 기준] 기술역량·사업화 필요성, 사업화계획, 파급효과, 수행기관 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우대 및 감점 기준] 강소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기업 등에 가점 부여, 최근 부정행위·협약포기 이력 시 감점
[평가방식/기준] 서면검토·발표평가·현장방문·토론·비대면 등으로 운영 가능. 종합평가 60점 이상 지원가능, 미만 지원제외(경쟁률 1:1 이하 연장공고 후에도 1:1이면 기준 75점 이상으로 상향 가능). 발표는 연구책임자 원칙
[가점/감점] 가점(총 5점 한도): 강소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 첨단기술기업(3),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신청(2), 최근 3년 내 우수(혁신성과) 90점 이상 과제 책임자(1), 최근 3년 내 장관표창(우수성과100선) 포상자(1). 감점: 최근 3년 내 부정행위 제재(1), 정당한 사유 없는 협약포기(1), 제재부가금/환수금 미납(1)
[연구장비 심의/등록]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 필요.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전문기관 심의 및 취득 후 30일 이내 ZEUS 등록
[특화분야(품목) 범위]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안산) ICT융복합 부품소재,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진주) 항공우주부품·소재, (창원)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포항) 첨단 신소재, (청주) 스마트IT부품·시스템, (구미) 스마트제조시스템, (홍릉) 디지털 헬스케어, (울주)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나주) 미래형 전지, (군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천안·아산) 차세대 자동차 부품, (인천서구)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제출서류(핵심)]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소재증빙 병합 가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비영리 제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비영리 제외), 중소/중견기업확인서(비영리 제외),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의향서, 개인정보·과세정보 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참여연구원 정보(엑셀)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학·연
기타 지원 조건
[기술이전 조건] 기술이전기업은 공공연구기관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또는 확약 필요, 선정 시 협약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완료 필수
[강소특구 위치 요건]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특구 내 위치해야 하며 증빙 필요
[지원대상/우선순위] 1순위: 특구법 제9조의3 등록 연구소기업(또는 등록신청 완료 기업), 2순위: 공공연구기관 기술 활용 사업화 추진 강소특구 내 기업
[기술이전 요건] 주관이 기술이전 기업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 완료(예정) 기술에 한하며, 선정 시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완료 필요(미체결 시 의향서 제출 후 선정 통보 30일 이내 체결 요구 가능)
[소재/법인 요건]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함. 외국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 불가(별도 협약 협업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현금/기관부담 및 출연비율] 정부출연 비율: 중소 75% 이하, 중견 70% 이하, 공기업/지방공기업/대기업 등 50% 이하, 그 외 100% 이하(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기준). 기관부담 현금비율: 중소 10% 이상, 중견(매출 3천억 미만) 10% 이상·(3천억 이상) 13% 이상, 대기업/공기업 15% 이상 등
[동시수행 제한 예외]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과제로서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과제 중단/해약 조건] 수행기간 중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 미이행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시 협약 해약 가능
[연구소기업 등록 요건]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완료 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신청 완료가 되어야 하며, 선정 시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 완료 필요
[소재/법인 요건]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강소특구 내 소재해야 하며 증빙 필요. 국내 법인만 가능
[동시수행 제한 예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적용
[기술이전 계약 요건(필수)] 주관이 기술이전 기업인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추진 확약을 증빙해야 하며, 선정 시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완료 필요(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 완료(예정) 기술에 한함)
[의향서 제출 시 후속조치] 기술이전(출자) 의향서 제출기관은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완료 후 협약체결 시 계약서 제출(정당 사유 없이 미체결 시 협약대상 제외 가능)
[소재/법인 요건] 강소특구 내 소재(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 증빙 필요, 국내 법인에 한함. 외국소재 기관의 직접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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