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공통 지원방식)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중소기업 정책자금금융지원·이차보전성장·수출기업 지원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3-31
신청 기간
2025-03-31 ~ 미정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이다. 최근 1년 수출 실적, 중점 지원 분야 여부, R&D 감액 여부에 따라 2~5.5%의 이차보전율을 제공하며 기업당 연 5억원(3년간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업력 3~7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술 기반 기업, 수출 기업, 성장 단계 기업은 특히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융자제한기업 기준(우량기업, 휴·폐업기업,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업종제한, 부채비율 초과, 한계기업, 평가탈락 후 6개월 이내 신청 등) 다수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수출 확대·재도약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된다. 담보 중심 대출 관행, 정보 비대칭 등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성장성 중심의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5년에는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중점 지원 분야 확대, 청년·혁신기업 특례 강화 등이 특징이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업력·업종·수출 실적에 따른 세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화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고금리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기업은 대출 실행 후 중진공 평가를 통해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R&D 감액 기업과 수출·중점 분야 기업은 우대 보전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고용 확대, 수출 증가, 매출 성장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금 부족으로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이 필요 자금을 부담 적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기업은 은행 대출 실행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차보전을 신청하며,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절차 - 기업이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뒤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진행해 대상 여부 결정 - 승인 시 정부가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해 기업의 실질 이자 부담이 감소 2. 이차보전율 기준(2~5.5%) - 5.5%: ’24~’25년 정부 R&D 과제 연구비 감액으로 전문기관 확인서 발급 기업 - 3%: 중점지원분야 기업 또는 최근 1년 수출액 10만달러 이상 기업 - 2%: 일반 중소기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 연간 최대 5억원, 3년간 총 10억원(일부 R&D 이차보전 항목은 별도 연 10억원 적용) - 대출기간은 기본 3년 만기일시상환(특정 R&D 유형은 3년 거치 2년 상환) - 담보·대출금리는 협약은행 규정 적용 - 기업당 60억원 융자 한도 산정 시 이차보전 대출금은 제외되어 추가 대출 여력 확보 가능 4. 참여 요건 - 원칙적으로 업력 3~7년 중소기업 - 융자제한 기업(세금 체납, 신용 불량, 도박·사치·부동산 등 제외 업종)은 참여 불가 - 일부 유형은 선투자 요건, 성실경영평가 통과, 수출실적 조건 등 충족 필요 5. 기타 주요 제한 - 토지·건축 등 일부 시설자금은 제한 - 정부·지자체·공공기금의 유사 이차보전 상품과 중복지원 불가 이 과제는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줄여 성장·수출·R&D 기반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최적화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술·수출 지향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개발기술사업화 R&D 이차보전은 3년 거치 2년 상환)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 내용

대출한도(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운영(단,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연간 10억원은 상기 한도에 미포함).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단, 개발기술사업화 R&D 이차보전은 3년 거치 2년 상환). 담보/대출금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운용.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기업당 60억원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정부·지자체·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기타 세부 사항
[문의/접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공지 확인
[참조 공고] 세부사항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본 공고문에 일부만 기재)
[별도 공고]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25.3.6)
[프로그램 안내] 중진공 누리집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세부사업-재도약지원자금-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세부내용 확인
[별도 공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세부 지원대상/조건/절차는 별도 공고(1.9일)
[별도 공고] 매출채권팩토링 세부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1.9일)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제외]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연체·부도·회생·파산 등 등록기업, 융자제외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별표1) 등은 제한.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부 예외(청년전용창업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존재.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구입/사업장 건축·매입 등)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분.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확정 및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등 조건.
[이차보전율] 5.5%: 정부 R&D ‘24~’25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 감액(협약변경 후 전문기관 확인서 발급) 기업 / 3%: 중점지원분야 또는 최근 1년 수출 10만달러 이상 / 2%: 그 외
[용도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은 (토지구입·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투자 요건]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필요
[업력 요건]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분야(참고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확대(예외)] 창업성공패키지(청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참여, 기보 청년창업기업보증, 민간VC 투자유치 후 추천 우수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대상기술 제한] 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증빙 요건]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확인서 등 증빙 발급 필수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시설자금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불가
[성장공유형 신청 제한]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운전자금 제한]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기업의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목적만 가능(’25년 상반기 한시 예외 및 성장공유형 별도 운전자금 가능)
[승인 후 경과기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
[지정 후 경과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컨설팅 비용 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비 10% 및 부가세 10%) 발생
[업력 요건(예외 포함)] 재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성실경영평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통과 필요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일부 산업구조조정 업종 피해는 1년 이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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