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융자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기술기반 창업금융창업·벤처지원사업화 자금융자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4-07
공고 마감일
2025-12-31
신청 기간
마감
2025-04-07 ~ 2025-12-31

과제 요약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민간 금융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조 7,884억원 규모로, 창업 초기 생산기반 구축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맞춤형 금융을 제공합니다. 청년창업·기술창업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며, 투자 연계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자 할 때 적합한 지원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상 10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융자제한 요건 다수 존재(우량기업, 세금체납, 부채비율 초과, 정책자금 다회 수혜 기업 등)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담보 중심 금융 관행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성장성이 높아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성장·재도약 등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혁신성장, 수출 확대, 스마트공장, 탄소중립 등 정부 중점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한 것이 올해 특징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업종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금융·기술·사업화 연계를 통해 기업의 산업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과제로, 민간 금융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기반기술 확보, 특허·정부R&D 성과의 사업화, 생산기반 구축 등 단계별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제공하며, 일부에는 이차보전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청년전용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세부 유형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고기술 창업기업이 초기 위험을 낮추고 시장 진출 속도를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생산기반 구축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융자 방식과 조건을 제공하여 기업별 맞춤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범위 -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특허, 정부 R&D 성공기술, 인증기술 등 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목적 자금 지원 - 청년창업, 기술창업 등 기업 유형별 전용 자금 운영 2. 융자 방식 선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다양한 방식 제공 - 기업은 상황에 맞게 금리구조와 상환방식 선택 가능 - 이차보전 최대 5.5% 적용(기술 보유, 수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 3. 주요 신청 요건 - 업력, 기술 보유, 대표자 연령, 수출 실적 등 자금 유형별 요건 충족 필요 - 일부 유형은 최근 24개월 이내 투자기관 1억원 이상 선투자 필요 - 성실경영평가, 기업평가 등 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 확정 4. 자금 사용 제한 및 주의사항 - 토지·건물 매입 등 특정 시설자금은 지원 제외 - 운전자금은 시설 도입 후 초기가동비 목적 범위(시설자금 50% 이내)만 가능 - 허위 신청 시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이 과제는 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창업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빠르게 제품·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장 단계별 최적화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자금별 상이(예: 시설자금 최대 10년, 운전자금 최대 5~6년 등)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융자 1조 6,358억원, 이차보전 1,526억원(합계 17,884억원). 세부 자금별 지원조건은 하위 자금 공고 내용에 따름.

기타 세부 사항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 이차보전 등 복수의 방식 운영
[대출한도] 대부분 최대 60억원(운전자금은 보통 연 5억원), 일부 자금은 100억원 또는 15억원 등 자금별 상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기반 변동금리 또는 자금별 고정금리 적용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등) 및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임차료, 영업용 동산 등)으로 구분
[지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대출(CB/BW/우선주 등 인수), 투자조건부 융자(신주인수권부) 등
[평가/제한 예외] 개발기술사업화(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및 융자제한기업 일부 항목 적용 예외
[별도 공고]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 등은 별도 공고(’25.3.6) 참조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신용미회복자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재창업지원’ 별도 방식(보증서 발급 등)으로 지원 가능(문서 내 절차 서술)
[별도 공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세부 지원대상·조건·절차는 별도 공고(’25.1.9) 참조
[별도 공고] 매출채권팩토링 세부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25.1.9) 참조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융자 제외 업종] 도박·사행성·불건전 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 일부, 교육기관, 보건업 등(예외 일부 존재)
[경영애로 기업 요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매출·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또는 대형사고 등 피해 기준 적용
[융자한도(기업 공통)]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신규 대출 예정액 합산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우대기준은 별표2 참조)
[신청/평가] 온라인 신청 후 정책우선도 평가(자금별 생략 가능), 기업평가(기술성·사업성·미래성장성 등) 결과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제재]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이차보전율] 최대 5.5%: ‘24~’25년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확인서 등 증빙).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2%: 그 외 업종(대출금리보다 이차보전율이 크면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업부담금리=은행대출금리-이차보전율.
[시설자금 제한] 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성장공유형 대출로 지원 불가
[선투자 요건]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포함) 필요
[융자방식 선택] 직접대출/대리대출 외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 선택 가능
[대표자 연령] 대표자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예외] 중점지원분야(참고1~4) 영위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기술 요건] 정부R&D 성공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인증기술(NET 등), 기술이전, OI 선정기술 등 ①~⑨ 유형 중 해당 필요
[증빙 요건]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확인서 등 증빙 발급 필요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시설자금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운전자금 용도 제한]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 목적만 지원(시설자금의 50% 이내)
[운전자금 용도 제한] 운전자금은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 목적만 지원(시설자금의 50% 이내)
[승인 요건] 사업전환계획(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필요,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
[지정 요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 필요(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
[컨설팅 비용]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성실경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통과 필요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또는 대형사고(화재 등) 피해규모 1억원 이상 등
[신청기한] 피해 발생(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피해는 1년 이내 우대)
[신청 제외] 신보/기보 팩토링 제도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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