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공고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T/T) 450bar(20ft) 구매지원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수소경제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수소운송장비 지원에너지·환경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사업 규모
70.5억 원
지원금
2.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0-07
공고 마감일
2024-10-25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4-10-25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기체수소 450bar(20ft) 튜브트레일러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수송용 수소 공급망의 운송비를 낮추고 유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당 최대 5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72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최소 60개월 이상 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운송비 인하 및 유통망 안정화가 주요 기대 효과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정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과의 협약·계약 관련 위반·제재 조치 시 참여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송용 수소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송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체수소 및 액화수소 운송장비 구매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수소 유통시장의 안정성·경쟁력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정 지역에 대한 공급망 보완을 꾀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고압가스 관련 허가/등록을 갖춘 수소생산자, 유통사,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시장에서 운송비 인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제출 의무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기체수소 450bar(20ft) 튜브트레일러 도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송용 수소의 운송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수소 유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원기업은 장비 구매 후 최소 60개월 이상 수송용 수소에 한정해 운영해야 하며, 분기별 운송실적 보고와 운송료 승인 절차를 통해 실제 운송비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장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 허가 요건 충족, 수요처 확보 등 실질적인 공급망 구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성과 목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수송용 수소 공급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기체수소 450bar(20ft) 튜브트레일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입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운송비 인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의무사항이 포함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비 구매비 지원 - 도입가격의 50%(VAT 제외) 지원 - 최대 210백만원/대, 기업당 최대 5대까지 지원 가능 - 협약 후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 의무 2. 운영 및 보고 의무 -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해야 함 -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해 장비 사용 가능 - 분기별 운송실적 및 운영현황 제출(익월 15일까지) - 운송료는 직접보조사업자 승인 후 적용 3. 안전 및 규제 준수 - 안전 전문가 확보 및 차량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의무 부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등록 요건 충족 필수 4. 보조금 지급 방식 - 선금: 협약 체결 후 신청 시 지급(민간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요) - 잔금: 장비 인도 후 지급 - 최소 운영기간 동안 처분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귀속 본 과제는 실제 운송비 절감과 수소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수송 실적 기반의 평가와 안전관리 의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총 72개월(협약~도입 약 12개월 포함,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운영)
사업 규모
70.5억 원
지원금
2.1억 원
지원 내용

총 사업기간: 최소 운영기간(60개월) 포함 총 72개월(협약~도입 약 12개월 + 운영 60개월). 지원한도: 도입가격(VAT 제외)의 50% 지원, 최대 210백만원/대. 사업자당 최대 5대 지원 가능(변동 가능). 협약 후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 의무(미확인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환수).

기관 분담률
- 정부지원: 도입가격의 50% - 간접보조사업자 부담: 도입가격의 50%
기타 세부 사항
[지원한도] 기체수소 T/T 200bar 최대 115백만원/대, 450bar(20ft) 최대 210백만원/대, 액화수소 T/L 최대 550백만원/대 지원
[평가기준] 정량 40점, 정성 60점으로 구성된 평가 체계 적용
[신청기간] 2024.10.08(화) 09:00 ~ 2024.10.25(금) 17: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평가(요약)] 정량(40): 수행실적(최근3개년 수송용 수소 공급 실적),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운송료 인하 계획(시장가액 대비 50% 이상 인하), 공동구매 참여 / 정성(60): 목적 정합성, 안전성, 계획 합리성·구체성·지속가능성, 수소 유통 활성화 기여
[사업관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등록·예산집행·자료관리, 보조금관리법 및 산업부 통합관리지침 준수
[신청기간] 2024.10.08(화) 09:00 ~ 2024.10.25(금) 17: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e나라도움 등록/집행 의무, 보조금관리법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신청기간] 2024.10.08(화) 09:00 ~ 2024.10.25(금) 17: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e나라도움 등록/집행 의무, 보조금관리법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운영조건]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후 최소 60개월 운영 및 수송용 수소에 한정하여 사용
[안전의무] 안전 전문가 확보, 관련 법규에 따른 차량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생산자·충전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고압가스제조허가(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 보유 업체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유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고압가스 판매허가 보유 또는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분야 선택 제한] 지원 시 수소생산자·수소유통사·수소충전사업자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도 지원 분야의 실적만 인정
[중복지원 제한]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수소 T/T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해당 T/T가 아닌 추가 T/T 구매 시 신청 가능)
[운영조건(최소운영/용도)]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 최소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정 사용(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
[운송료/실적 제출] 운송료는 최소 운영기간 동안 직접보조사업자 승인 거쳐 적용,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자료 제출 및 운영현황 분기 제출(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계약/집행 의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경쟁입찰 등 국고보조금 지침 준수), 미이행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급 방식] 선금: 협약 체결 후 신청 시 지급(민간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잔금: 운송장비 인도 후 신청 시 지급
[권리/처분 제한] 최소 운영기간(60개월) 동안 처분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귀속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생산자·충전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고압가스제조허가(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 보유 업체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유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고압가스 판매허가 보유 또는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분야 선택 제한] 지원 시 수소생산자·수소유통사·수소충전사업자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도 지원 분야의 실적만 인정
[중복지원 제한]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수소 T/T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해당 T/T가 아닌 추가 T/T 구매 시 신청 가능)
[운영조건(최소운영/용도)]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 최소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정 사용(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
[운송료/실적 제출] 운송료는 최소 운영기간 동안 직접보조사업자 승인 거쳐 적용,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자료 제출 및 운영현황 분기 제출(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계약/집행 의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경쟁입찰 등 국고보조금 지침 준수), 미이행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지원대상(규제특례/등록) 요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규제특례로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운영조건(최소운영/용도)]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 최소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정 사용(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
[운송료/실적 제출] 운송료는 최소 운영기간 동안 직접보조사업자 승인 거쳐 적용,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자료 제출 및 운영현황 분기 제출(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계약/집행 의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경쟁입찰 등 국고보조금 지침 준수), 미이행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급 방식] 선금: 협약 체결 후 신청 시 지급(민간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잔금: 운송장비 인도 후 신청 시 지급
[권리/처분 제한] 최소 운영기간(60개월) 동안 처분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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