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몽골 지능형 전력망 통합운영을 위한 국가급 중앙급전체계 기반계통안정화용 ESS 관제시스템 실증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전력시스템·스마트그리드스마트 전력망 실증ESS 기반 계통안정화 관제시스템
사업 규모
72억 원
지원금
24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4-10
공고 마감일
2026-05-11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6-05-11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몽골 현지 전력망에 국내 개발 ESS 관제기술을 적용해 통합운영성과 계통안정화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를 지원합니다. 연구기간은 1년 6개월이며 총 24억 원 규모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실증 기반이 필요한 에너지·전력·스마트그리드 분야 기관에 적합하며, 기술의 국제 트랙레코드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일반연구개발과제 수행체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이 가능하나, 필수 컨소시엄 요건은 공고문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이어야 함.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3책 5공 제한 적용 --- 3책 5공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사업은 국내 기후·에너지 기술을 개도국 현지에서 실증해 기술 효과성과 적용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개도국의 기후대응 수요 증가 등 국제 환경 변화가 주요 배경이며, 올해는 총 3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실증 중심 연구를 집중 지원합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폭넓은 기관 참여가 가능하며, 실증 결과를 활용한 해외 사업화 가능성 강화가 핵심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몽골 전력망에 국내 개발 ESS 관제 기술을 적용해 지능형 전력망 통합운영과 계통안정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RL 5~6 수준의 기술을 현지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적용성·운영효율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개도국 에너지 안정성과 탄소중립 실행력 향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도출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몽골 전력망을 대상으로 ESS 기반 계통안정화 관제 시스템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검증해 해외 적용성을 확보하는 실증 중심 연구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개도국 전력망에 직접 적용하여 기능 적합성, 운영 가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전력망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몽골 국가급 중앙급전 체계 운영 방식 조사 - ESS 운영 기준, 부하 패턴,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환경 데이터 수집 - 현지 적용을 위한 관제 시스템 기술 사양 확정 2. ESS 관제시스템 개발 및 현지 적용 최적화 - 국내 개발 기술 기반 기능 보완 및 현지 기술 규격에 맞춘 인터페이스 설계 - 중앙급전소와의 연동 테스트, 실시간 관제 시나리오 구축 3. 실증 운영 및 성능 검증 - 계통안정화 기능(주파수·전압 조정, 출력 균형 등) 실증 -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경제성·운영 효과 분석 - 취약 계통에서의 ESS 활용 가능성 평가 4.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및 사업화 연계 -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규격 적합성 분석 - 몽골 및 인근 개도국 대상 확산 가능성 평가 - 국제 협력기관·사업 파트너와의 연계 방안 마련 본 과제를 통해 참여기관은 해외 실증 기반을 확보하고, 스마트그리드·ESS·전력ICT 기술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7 ~ 2027.12 (총 1년 6개월) / 1차년도: 2026.07~2026.12(6개월), 2차년도: 2027.01~2027.12(12개월)
사업 규모
72억 원
지원금
24억 원
지원 내용

과제형태: 일반 연구개발(보안등급: 일반). 정부출연금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연도별 시행계획/예산/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고 연구개시 월도 변경 가능. (참고) 평가점수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 시 70점 미만) 탈락.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연구계획 50점, 연구역량 20점, 성과활용 30점 등 총 100점 기준으로 평가
[청년고용 의무] 기업 수행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1명 청년 연구인력 의무채용
[IRB 심의] 인체유래물 또는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
[연구데이터 관리] DMP 작성 및 연구데이터 공개·관리 의무
[사업(전체) 개요] 사업명: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목적: 국내기관 기후기술 효과성 검증 및 해외 진출 토대 구축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선도 및 해외시장 주도권 확보에 기여.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27(2년) / 총 72억원(’26년 24억원).
[평가방법(공통)]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 가능, 필요 시 서면평가 가능. 평가항목/배점: 연구계획 50(부합성20/혁신성10/명확성·타당성10/추진체계10), 연구역량 20, 성과활용 30.
[필수 제출/의무(공통)] IRIS로 신청(연구개발계획서 HWP 1개 + 기타증빙 PDF 1개 업로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수립·제출 의무. 생성형 AI 도구 사용 시 사용내역 기술 권장 및 연구윤리·정보유출 주의.
[평가요건(공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신청/접수(공통)] IRIS(https://www.iris.go.kr)에서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 후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필요. 연구책임자 신청: 2026.4.10~2026.5.11 18:00, 기관 승인: ~2026.5.12 18:00.
[유사·중복과제 제한(공통)]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타부처 포함)와 중복으로 판명 시 선정 제외. NTIS 차별성검토 절차 수행.
[일정(공통, 참고)] 선정평가: 2026년 5월(예정),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2026년 6월(예정), 연구개시: 2026년 7월(예정).
기타 지원 조건
[중복 신청 제한] 동 사업 내 주관·공동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기관 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서로 다른 기관이어야 함
[중복·유사과제 제한] 동 사업 내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중복 신청 불가 및 기존 유사과제 수행 시 차별성 필요
[기관 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 연구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동일 법인등록번호 기관 구성 불가
[중복·참여 제한(사업 내)] 동 사업(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 내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한 과제수는 1개로 제한(중복 신청자 포함 시 관련 과제 평가 제외).
[연구과제 동시수행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동시 참여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최대 3개(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 초과 신청 불가).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해야 하며, 동일기관 구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업 참여 시 기관부담금]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요(일부 예외 규정 존재).
[기업 청년고용(해당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5억원당 1명 청년 의무채용 등 청년고용 친화형 R&D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공고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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