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3차 변경)

긴급경영안정자금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재난·재해 대응기술소상공인 긴급 운영자금재해·매출감소 경영안정 지원
사업 규모
3.7조 원
지원금
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
공고 등록일
2026-07-10

과제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재해 피해 기업은 최대 1억원, 일반 경영애로 기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매출 감소, 재해 피해, 신용 취약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이 가능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억원 이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함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한(일부 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동일 연도 동일 자금 부결·승인 후 포기 시 6개월 경과 전 재신청 제한(직접대출 한정).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경기침체, 소비 위축, 재난 피해,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운영하며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재해 피해 기업,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 기업, 청년·장애인 기업 등 정책 배려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연계형 금융지원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또는 일시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재해 피해 기업에는 복구와 영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매출 감소 기업에는 제품 생산과 운영 유지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재해 확인서, 매출 감소 증빙 등 객관적 기준을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저금리·거치형 상환 구조를 통해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3과제 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융자 프로그램이다. 자금 사정 악화로 정상 영업 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 지원 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폭설 등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 직전 대비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등 특별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 재해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연 2.0% 고정금리 - 경영애로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최대 5년(거치 2년 포함) - 제품 생산비, 임차료, 인건비 등 운전자금 활용 가능 3. 신청 및 운영 방식 - 대리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직접대출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접수 - 재해 피해 기업은 지자체 발급 재해 확인증 필요 -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기업 등은 제한 가능 4. 우대 및 유의사항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우대금리 가능 - 정책자금 중복 이용 및 최근 지원 이력에 따라 제한 적용 - 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 제재 가능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사업 규모
3.7조 원
지원금
1억 원
지원 내용

융자규모 2,700억원 내외. 재해 소상공인: 연 2.0% 고정금리,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1억원, 대리대출 중심.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대리대출 중심.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5%p 우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1억원, 직접대출.

기타 세부 사항
[융자 방식]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 및 대출을 수행하며, 대리대출은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우대금리 제도]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보험 가입, 성실상환,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 대해 최대 0.8%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기준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로 운용된다.
[접수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및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융자 범위] 운전자금으로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자금 한도]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기준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변동금리)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
[융자범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시설자금은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적용
[상환 방식]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
[융자범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지원 가능
[금리 조건] 변동금리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적용
[금리인하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 회복한 경우 금리 0.5%p 인하 가능
[혁신형 지원대상]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일반형 지원대상] 스마트기술 도입 기업,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혜택]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대출금리 0.4%p 인하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연계 지원
[접수 시기]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 개시
기타 지원 조건
[세금 및 신용 제한] 세금 체납 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소상공인은 제한되며 일부 직접대출 예외만 허용된다.
[휴·폐업 제한] 휴업·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금 용도 제한]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조기회수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청년고용연계 조건]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 근로자 과반수 보유 또는 최근 1년 내 청년고용 유지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신용취약자금 조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및 NCB 839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대출 조건] 고정금리 연 2.0%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7년 이내
[융자 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
[신청 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연령 조건]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여야 함
[고용 조건]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이어야 함
[금리 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 적용
[접수 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지원대상 조건] 일반형은 2025~20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대상
[지원대상 조건] 성장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및 2025~20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대상
[지원대상 조건] 도약형은 2026년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대상
[금리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의 변동금리 적용
[신용 조건]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이며 일부 성실상환·신용개선 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점 적용 제외
[대환 대상 조건] 2025년 6월 30일 이전 실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이어야 함
[기존 지원 제한] 2022년·2024~2026년 소진공 대환대출 및 2022~2024년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시 기존 대환실행액만큼 한도 차감
[투자 연계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를 가산한 변동금리 적용
[융자 한도 조건] 연간 민간투자금의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까지 지원
[신용조건] 대출신청 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NCB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사전교육 조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함
[금리 우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정책 컨설팅 참여기업 등은 최대 0.8%p 금리우대 가능
[매출 조건]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직전 대비 매출이 15% 이상 감소해야 함
[재해 증빙 조건] 재해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필요
[직접대출 제한 조건]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가능
[재창업 준비단계 조건]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 조건] 재창업기업 대표가 폐업기업 대표와 동일하고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재개·업종전환·사업장이전을 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조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성실상환자 또는 대환대출 성실상환자 중 요건 충족 소상공인
[희망형 조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자 또는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 완료 소상공인
[도약형 조건]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이며 매출 증가 또는 고용 증가 등 성장 요건과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금리 조건] 일반형은 정책자금 기준금리+1.6%p, 희망형은 +0.6%p, 도약형은 +0.4%p의 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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