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기초유분 6종 긴급수입 보조금)

부처|산업통상부
·전문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정밀화학·화학공정석유화학 원료 긴급수입 지원기초유분 6종 수입단가 보조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22
공고 마감일
2026-04-24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6-04-24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나프타·대체원료·기초유분의 수입단가 부담을 완화해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4~6월 계약 건을 대상으로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며, 대기업·중견·중소 석유화학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수입, 통관, 투입 증빙을 갖춘 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원료 확보 부담이 큰 석유화학 제조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신용불량 등은 신청 제외 --- 동일 수입 물량·비용에 대해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동일·유사 사업 보조금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지급 취소·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가능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나프타와 기초유분 수급 불안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프타 및 대체원료(LPG·콘덴세이트), 기초유분 6종을 긴급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단가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단기적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대·중견·중소 모든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긴급 도입의 필요성과 증빙 체계가 중요한 것이 올해 공모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원료 수급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기초유분 6종과 나프타 대체원료 등을 긴급하게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원료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목표는 지원기간 내 체결된 수입 계약과 통관 완료 실적을 기반으로 적정한 지원금 산정과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가 검증, 물량·투입 증빙 확보, 정산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원료 수급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유분 및 대체원료 긴급 수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기업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수입 계약과 2개월 내 통관 완료를 충족해야 하며, 제출된 증빙을 기반으로 산업부와 KOTRA가 개별 승인 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석유화학 제조기업 - 지원 품목: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초유분 6종), LPG, 콘덴세이트 - 대체원료는 운영기관 승인 시 지원 가능하며 전매 목적 사용은 불가 2. 지원 방식 - 지원금 = (수입단가 - 기준단가) × 보조율(50%) × 물량 × 환율 - 국제가격(S&P Global 혹은 ICIS) 기준의 110%까지 인정 - 예산 소진 시까지 통관 완료 순서대로 지급 3. 신청 및 제출서류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필수서류: 참가신청서,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장, B/L, 송금증, 공정·설비 설명자료(서식4), 투입·생산 명세서(서식8) 등 - 수입대행을 활용한 경우에도 거래계약 및 수입계약 증빙으로 지원 가능 4. 기대 효과 - 급격한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 단기간 내 수급 안정화로 산업 생산 차질 최소화 -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본 과제는 실제 생산공정에 기초유분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며, 단기적 비용 압박 해소와 안정적 원료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하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4 ~ 2026.06 (총 3개월)
지원 내용

지원기간: 2026.04.01~2026.06.30(공고의 지원기간 공통 적용으로 해석). 보조금 신청기간(기초유분): 2026.04.17~2026.07.31 18시까지 수시 접수(별도 사업자 선정 없이 보조금 신청). 절차: 수입·통관 → 사업참가 및 보조금 신청 → 관리기관(산업부)·운영기관(KOTRA) 승인 → 보조금 지급(~12월).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서식1), 기초유분 투입 공정·설비 설명자료(서식4, 신청건별), 공통 인감/법인/계좌/세금서류 및 정산서류(수입계약서·수입신고필증·송장·B/L·송금증 등), 투입·생산 증빙(서식8 및 원자재 수불부/생산실적 등). 지급: 요건 충족 및 승인 건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기관 분담률
- 공통: 보조율 50%(지원단가(수입단가-기준단가) 차액의 50% 지원) - 긴급도입 필요성이 큰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 보조율 적용 가능(예산 범위 내)
기타 세부 사항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온라인 신청(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
[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액 = 지원단가(수입단가-중동전쟁 이전 기준 수입단가, USD/톤) × 보조율 × 물량 × 환율. 수입단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기준을 적용한 국제가격(S&P Global/ICIS)의 110%까지 인정. 환율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 적용.
[지급 방식] 정산 증빙 서류를 모두 구비해 신청해야 하며, 요건 충족(또는 운영기관 승인) 신청건 중 수입신고필증 수리일자(통관 완료일) 기준 순서대로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요약)]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수입계획(서식2~3), 기초유분 공정/설비 설명(서식4, 보조금 신청건별), 인감/법인서류/계좌서류(서식5~6 등), 보조금 신청서(서식7), 정산 증빙(수입계약서·수입신고필증·송장·패킹리스트·B/L 또는 AWB·외환송금증 등) 및 품목별 생산/투입 증빙(기초유분은 서식8 및 원자재 수불부·생산실적 명세서 등).
[품목별 중동전쟁 이전 기준단가($/톤)] 나프타 783 (LPG 772, 콘덴세이트 792, 에틸렌 994, 프로필렌 861, 부타디엔 1,216, 벤젠 940, 톨루엔 829, 자일렌 1,002)
[신청처/문의]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 / 사업총괄: 산업부 화학산업과(044-203-4936), 운영기관: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02-3460-7635)
[대체원료 기준단가($/톤)] LPG 772(Propane 기준), 콘덴세이트 792(두바이 유가 기준). 콘덴세이트 부피 환산 계수: 8.5Bbl/MT.
[품목 인정 HSK] LPG: HSK 2711.12-0000(프로판), 2711.13-0000(부탄) / 콘덴세이트: HSK 2709.00-1010, 2709.00-1090 등(원유), 2710.12-5000(NGL)만 인정.
[품목 인정 HSK(기초유분 6종)] 에틸렌 2901.21-0000, 프로필렌 2901.22-0000, 부타디엔 2901.24-1000, 벤젠 2902.20-0000, 톨루엔 2902.30-0000, 자일렌 2902.41/42/43/44-0000 및 2707.30-0000만 인정
기타 지원 조건
[지원기간/소급 및 통관기한] 지원기간(2026-04-01~2026-06-30) 내 수입 계약 완료 건을 지원하며(최종 계약서 계약체결일 기준), 계약 후 2개월 이내 통관 완료 및 증빙 제출이 필요(정당 사유로 기한 내 통관 불가 시 운영기관 인정 시 지원 가능). 2026-04-01 이후 계약 물량은 선정 이전 계약분도 소급 지원 예정.
[신청/지원 제외(결격)] 휴·폐업 또는 미가동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 불량거래처 등재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업(단, 일부 채무조정·회생·재기지원 인정 등 예외 가능), 그 밖에 KOTRA가 부적합 판단하는 경우 제외.
[사용용도 제한(전매 금지)] 지원품목은 자사 제조·가공 공정에 직접 투입 목적에 한해 사용하며, 가공 없이 해외 수출 또는 국내 타 기업에 단순 전매(유통·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함(서식 제1호).
[지원금 산정/단가 제한] 지원금액 = (수입단가-중동전쟁 이전 기준단가)×보조율×물량×환율, 보조율 50%; 수입단가는 국제가격(S&P Global) 기준 산정가격의 110%까지만 인정.
[지급 방식] 지원요건 충족 또는 운영기관 승인된 건 중 수입신고필증 수리일자(통관 완료일) 기준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중복수혜 제한] 동일 수입 물량·비용에 대해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동일·유사사업 보조금 중복 수령 시 지급 취소·환수 및 참여 제한 가능.
[지원대상 품목/제한] 나프타 대체원료는 LPG(연료용 제외), 콘덴세이트이며, 나프타 대신 사용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운영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금 산정/단가 제한] 보조율 50%; 수입단가 상한은 국제가격(S&P Global, 두바이유가 기준) 산정가격의 110%까지만 인정.
[콘덴세이트 산정 특례] 콘덴세이트 지원금액은 ‘콘덴세이트를 투입하여 생산한 나프타 물량’에 콘덴세이트 지원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제3의 공인기관 나프타 생산 수율보고서 등 제출 필요.
[수입대행 구매 지원 요건] LPG는 국내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도 지원(지원대상 사업자-수입대행 사업자 거래계약과 수입대행 사업자 수입계약 날짜가 모두 4.1 이후 등 요건 충족 시).
[중복수혜/부정수급 제재] 중복수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행위 시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지원대상 품목] 기초유분 6종(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수입 물량 지원(운영기관 승인 필요).
[지원금 산정/단가 제한] 지원금액 = (수입단가-중동전쟁 이전 기준단가)×보조율×물량×환율, 보조율 50%; 수입단가 상한은 국제가격(ICIS) 산정가격의 110%까지만 인정.
[신청 방식(기초유분 트랙)] 별도 사업자 선정 없이 보조금 신청(2026.04.17~2026.07.31 18시 수시접수)하며, 산업부·KOTRA가 개별 신청건별 자격심사 및 승인 검토 후 지급.
[투입·생산 증빙 의무] 기초유분 투입 공정/설비 설명자료(서식4), 기초유분 투입 및 생산 명세서(서식8), 원자재 수불부·제품 생산실적 명세서(ERP 출력물 등 원본대조필 날인) 등 제출 요구.
[수입대행 구매 지원 요건] 기초유분은 국내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도 지원 가능(거래계약·수입계약 날짜 4.1 이후 등 요건, 수입대행 계약/신고필증/구매계약서 등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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