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협업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 - 현대건설(컨테크) 트랙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신산업기술창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스마트건설기술건설·스마트시티 산업사업화 지원
지원금
2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2-20
공고 마감일
2025-03-13
신청 기간
마감
2025-02-20 ~ 2025-03-13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창업 3~7년의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현대건설과 협업해 스마트건설, 미래주거, 친환경·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대기업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화, 투자·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총 10개월간 진행되며 현대건설 트랙에서 14개사를 선발한다. 건설·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창업중심대학(도약기) 선정 이력 보유 기업은 신청 불가 --- 기존 창업도약패키지(일부 유형 제외) 또는 2025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행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술·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기업 협업형은 기업이 직접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을 선택해 실질적인 공동사업화와 후속 투자 연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대상은 창업 3~7년의 중소기업이며 건설, 스마트시티,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현대건설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건설기술, 미래주거, 친환경, 헬스케어 영역에서 혁신 솔루션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가진 기술·제품을 고도화하고, 현대건설의 사업 분야와 접목해 공동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며, 이후 실증·투자·해외 진출 등 성과 창출에 필요한 생태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 실증, BM 고도화, 사업모델 적용사례 확보 등 단계별 성과를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도약기 창업기업이 현대건설과 협업해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스마트건설기술, 미래주거, 친환경, 헬스케어 분야 중 현대건설의 실제 협업 수요와 맞는 영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평균 1.3억원 내외) 지원으로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시장 검증 활동 가능 - 현대건설의 인력, 실증 인프라, 기술 검토 등 협업 지원 제공 -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R&D, PoC, 상용화 연계 기회 제공 - 주관기관 및 협업 대기업의 투자·마케팅·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 진출·IR·후속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체 과정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현대건설 트랙 14개사가 선발된다. 기업은 협업 성과를 기반으로 실제 프로젝트 연계, 후속 투자, 대기업 파트너십 확대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5 ~ 2026.02 (총 10개월 내외, 예정)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지원금
2억 원
지원 내용

협약기간 10개월 내외(’25.5~’26.2 예정).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평균 1.3억원 내외, 차등지원). 선정: 현대건설 트랙 14개사.

기관 분담률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 기관부담현물비율 총사업비의 20% 이하 --- - 창업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30% 이상(현금·현물 포함) - 현물은 대표자 및 참여 인력 인건비,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
기타 세부 사항
[지원 규모] 총 100개사 내외 선정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10개월(2025년 5월 ~ 2026년 2월)
[지원금]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평균 1.3억원 내외)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대기업 보유 인력·인프라·네트워크 활용, 투자·마케팅·공동사업화 등 제공
[정부지원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 최대 70% + 창업기업 부담 30%(현금·현물)
[평가 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2배수 선정) → 발표평가 → 최종선정
[대기업별 선정 규모] 교보생명 12개사, 삼성중공업 8개사, 포스코홀딩스 6개사, 현대건설 14개사, HD현대중공업 8개사, KT 13개사, LG전자 13개사, SK텔레콤 15개사, SK이노베이션 11개사 등 총 100개사 내외
[접수기간/방법] 접수: 2025.02.20 ~ 2025.03.13 16:00(온라인 K-Startup www.k-startup.go.kr). 16:00 전 약관동의 후 작성단계 진입해 과제번호 부여 시 18:00까지 수정/추가업로드 가능.
[선정규모(전체)] 대기업 협업형 총 100개사 내외(대기업별 배정: 교보 12, 삼성중공업 8, 포스코 6, 현대건설 14, HD현대중공업 8, KT 13, LG전자 13, SK텔레콤 15, SK이노베이션 11).
[가점(서류평가)] 최근 1년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 보유 시 1점(투자계약일 2024.02.20~2025.02.19, 입금은 2025.03.13까지 증빙 제출).
[주관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 트랙 운영).
[주관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 트랙 운영).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현대건설 트랙 운영).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D현대중공업 트랙 운영).
[주관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KT, LG전자 트랙 운영).
[주관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KT, LG전자 트랙 운영).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SK텔레콤 트랙 운영).
[주관기관] 부천산업진흥원(SK이노베이션 트랙 운영).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대상] 채무불이행자, 세금 체납자, 환수금 미정산자, 참여제한 기업, 휴·폐업 기업 등은 신청 불가
[중복수행 제한] 2025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정산, 제외 업종, 기존 도약패키지 참여 이력 등은 신청 불가
[사업비 매칭(자기부담)]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창업기업 자기부담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으로 구성.
[신청 제한(중복/유형)] 창업도약패키지 ①일반형/②대기업 협업형/③투자병행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타유형 신청 시 접수취소 후 신청).
[평가/선정 기준] 2단계 평가(서류→발표)로 최종 선정하며, 단계별 취득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신청 제외(재무/세금/제재 등)] 채무불이행 규제,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반환, 휴·폐업, 참여제한 제재 중 등은 신청 제외(공고문 예외 요건 별도).
[동시수행 제한] 2025년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붙임5 동시수행 불가 사업 목록 참조).
[사업비 매칭(자기부담)] 정부지원 70% 이하, 자기부담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평가/선정] 서류→발표 2단계 평가, 단계별 60점 미만은 제외.
[사업비 매칭(자기부담)] 정부지원 70% 이하, 자기부담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동시수행 제한] 2025년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제외(붙임5 참조).
[사업비 관리(PMS/계좌)]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거래 및 PMS를 통한 지출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외.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 토/공휴일 제외) 제출해야 함.
[신청 방식] 창업기업은 협업 대기업(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양식)] 공고문 첨부 ‘대기업 협업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대기업별(협업계획 항목) 양식이 상이하여 해당 양식 미준수 시 평가 대상 제외 가능.
[평가 방식] 발표평가 시간 30분 이내(발표 15~20분+질의응답)이며 대면평가 원칙(상황에 따라 온라인 전환 가능).
[신청 제외(가상자산 등 AML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 가상화폐 거래소업 등)는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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