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서비스청년창업 금융지원직접대출 심사·평가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20

과제 요약

본 과제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2억원의 소액 정책자금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일부 추천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정금리 2.5%, 시설·운전자금 지원 등 초기 성장 기반 마련에 특화되어 있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이 큰 기업에 적합하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제조·중점지원 분야 기업이라면 특히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상 10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5년간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한(예외 자금·조건 존재). 최근 3년 내 부정신청, 최근 3년 내 목적외 사용 등 제재 이력 기업은 신청 제한.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보증 최근 5년 합계 200억원 초과 기업 제한.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운전자금) 25억원 초과 기업 운전자금 지원 제외 등(각 예외 규정 존재).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직접대출·대리대출·이차보전 방식으로 제공하여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2026년도에는 총 49,813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창업·신시장진출·신성장 기반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에게 직접대출을 제공해 경영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술성, 미래 성장성을 검토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자금 유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 시설투자, 제품 개발, 인력 확보 등 핵심 경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여 혁신 기업의 생존율과 시장 진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이 겪는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술·혁신 기반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초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 기반 대출 구조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성장발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대표자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VC 투자유치 등 추천 우수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허용 - 소상공인, 연체·부도 등 신용 이슈 기업, 융자제한 업종 등은 제한 2. 자금 지원 조건 - 최대 1억원(제조·중점지원 분야는 2억원)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4년),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 고정금리 2.5%, 시설·운전자금 모두 지원 가능하나 건축·부동산 매입 목적은 제한 3. 신청 및 평가 절차 - 중진공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정책우선도 사전평가 후 서류 제출 및 기업평가(현장/비대면) -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대출 결정 4. 지원 혜택 및 기대효과 - 사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줄여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에 집중 가능 - 제조·중점지원 분야의 경우 상향된 대출한도로 보다 적극적인 초기 투자 가능 - 정책금융 기반으로 자금 조달 신뢰성 확보 이 과제는 기술 기반 청년 스타트업, 제조 또는 혁신 분야로 확장하려는 초기 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05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내용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신용 3년), 운전 6년 이내(거치 3년). 대출금리: 2.5% 고정. 기타: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 후 대출.

기타 세부 사항
[지원규모(세부 구분)] 혁신창업사업화 17,558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5,794억원 / 신성장기반 12,851억원 / 재도약지원 6,625억원 / 긴급경영안정 5,000억원 / 밸류체인안정화 1,985억원.
[평가·절차(공통)] 온라인 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사전평가) → 서류제출 → 기업평가(현장 또는 비대면) → 융자결정 → 대출 실행 → 사후관리(자금용도 점검 등).
[이차보전 주요 조건(요약)]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3년 만기일시상환. 이차보전율은 중점지원분야·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3%, 그 외 2% 등(은행금리-이차보전율로 기업 부담금리 산정).
[신청방법/절차]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정책우선도평가(사전평가) → 서류제출 → 기업평가(현장/비대면) → 융자결정 → 대출(직접/대리 등) → 사후관리
[비고] 운전자금 표에서 스케일업금융은 ‘추후 공고(1분기)’로 표시
[프로그램 지원절차(요약)] 신청→상담·추천→사전검토→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지원결정→금융지원→이행점검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으로 지원(융자는 직접대출·대리대출·성장공유형 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등 포함, 이차보전은 은행 대출 연계).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지원규모(전체)] 융자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합계 49,813억원).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등)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공통)]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신규 대출 예정액 합산 기준 기업당 60억원 이내(별표2 우대기준 등 예외 존재).
[융자제한(대표)] 우량기업(상장기업, 신평 BBB 이상 등), 휴·폐업/세금체납/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등록,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원칙),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초과, 한계기업 등은 제한(각 항목별 예외 규정 존재).
[융자한도] 기업당 정책자금 대출 잔액+신규 대출 예정액 합산 60억원 이내(별표2 우대기준 시 70/100억원 등 상향 가능)
[융자제한(공통)]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등록(연체·부도·회생·파산 등), 융자제외 업종(별표1), 소상공인(원칙), 부채비율 제한(별표5)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신청/평가] 자금신청·접수 후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
[기술요건(경과기간)] 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성장공유형 대출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시설자금 용도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운전자금 용도 제한] 원칙적으로 시설 도입 후 초기가동비 목적(시설자금의 50% 이내)만 운전자금 지원
[융자제한 예외] 세금체납기업/부채비율 초과기업 제한 예외(세금체납 예외는 압류·매각 유예에 한함)
[융자제한 예외] 부채비율 초과기업 및 한계기업 제한 예외 적용
[컨설팅 비용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업종 제한(폐업기업 업종)] 폐업 기업 업종이 비영리/사치향락/주점/금융보험/부동산/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가구내고용·자가소비/국제·외국기관 등에 해당하면 제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산업구조조정 업종 관련 피해는 1년 이내 우대)
[중복지원 제한]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 제외
[용도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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