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부처|경기도·전문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중소기업 정책자금시설·입지 지원융자지원
사업 규모
700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1-13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에 안정적으로 입주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소요비용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제조업 최대 15억, 비제조업 최대 10억까지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3년 또는 8년(거치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여성·벤처·신기술기업 등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성장 기업에 유리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 이전, 신규 설비 투자 등을 계획할 때 적합한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경기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경기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대표적 정책금융 사업으로,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목적별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조례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창업·경쟁력강화 중심의 자금을 확대하고 금리 부담 완화, 우대금리 적용 등 기업 친화적 조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조·비제조 전반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산업 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시설 확충과 입지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하거나 분양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 확장, 생산성 향상, 업종 고도화 등을 촉진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제조·비제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한도와 금리를 차등 제공하며, 신기술·여성·벤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경기도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 및 분양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지 지원형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하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구조 -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 융자 지원 - 제조업 최대 15억 원, 비제조업 최대 10억 원 - 융자기간은 3년 또는 8년(거치 3년 포함) 2. 금리 및 우대 조건 - 기본 금리 2.90% 수준(2026년 기준) -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2.0%p 이차보전 적용 - 신기술기업·벤처·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최대 0.5%p 추가 우대 3. 신청 자격 및 운영 기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제조업 전환을 위한 인허가 취득 시 비제조업도 제조업 한도 신청 가능 - 자금 사용 목적은 시설 입주·분양에 한정 4. 신청 방식 - 온라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본 과제는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시설 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영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3년 또는 8년 (거치 3년)
사업 규모
7000억 원
지원 내용

지원한도(제조) 15억원, (비제조) 10억원. 융자기간 3년(거치 3년) 또는 8년(거치 3년). 상위자금 소계 5,000억원(기금융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융자조건] 기금융자금리 2.90%, 기본 이차보전율 0.3%p~2.0%p, 우대금리(최대 0.5%p) 제공 대상 포함
[접수 방식] 온라인 및 내방 신청 가능. 일부 소상공인 관련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2026.1.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g-money.gg.go.kr), 내방: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신청기간(전체)] 2026.1.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단, 출연우수시군기업자금은 2026.3.3부터 접수 예정)
[접수방법] 온라인: https://g-money.gg.go.kr, 내방: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신청기간] 2026.1.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2026.1.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2026.1.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2026.1.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2026.1.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비고] 경영개선자금/점포임차자금의 융자기간(거치) 표기가 공고문 표에서 누락
[비고] 소상공인대환의 융자기간(거치) 표기가 공고문 표에서 누락
[비고] 공장/기숙사 임차비 항목의 융자기간(거치) 표기가 공고문 표에서 누락
[비고] 공장/기숙사 임차비 항목의 융자기간(거치) 표기가 공고문 표에서 누락
[비고] 융자기간에 '8/15년'만 표기되어 거치기간 정보는 공고문 표에 없음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금리/이차보전]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026.1.19.),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우대금리] 신기술기업자금·벤처창업기업자금·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0.5%p, 여성기업·장애인기업·경기도유망중소기업·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0.3%p
[변동 가능] 융자조건은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수개시(예정)] 출연우수시군기업자금은 2026.3.3.(화)부터 접수 예정
[금리/이차보전]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026.1.19.),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금리/이차보전]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026.1.19.),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금리/이차보전]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026.1.19.),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금리/이차보전]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026.1.19.),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신청채널(보증수반)]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금리/이차보전]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026.1.19.),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신청채널(보증수반)]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금리/이차보전]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026.1.19.),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신청채널(보증수반)]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한도 제한]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최대 1억원)
[신청채널(보증수반)]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대환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신청채널(보증수반 가능)]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재도전희망특례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비제조업 신청자격] 비제조업이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
[기금융자 제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비제조업 신청자격] 비제조업이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
[기금융자 제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비제조업 신청자격] 비제조업이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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