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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2026년 혁신 프리미어 1000 녹색산업 우수기업 모집 연장 공고

2026년 「혁신 프리미어 1000」 녹색산업 우수기업 모집(연장) 및 정책금융 우대지원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탄소저감·탄소중립녹색산업 금융우대 프로그램정책금융 연계 성장지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5-11
공고 마감일
2026-05-15
신청 기간
마감
2026-04-08 ~ 2026-05-15

과제 요약

이 과제는 탄소중립·녹색경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해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우대와 컨설팅·IR 등 비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순환경제·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2027년 말까지 금융기관별 우대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술력·투자이력·성장성 등을 확인하므로 이미 사업화 단계에 있거나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녹색기술 인증이나 TRL 7 이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높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전환에 기여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수요가 확대되면서, 우수기업을 발굴해 대출·보증 우대, 투자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술성·투자이력·성장성 등 기업 역량 중심 평가를 강화해 실질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선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화 가속화를 지원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순환경제·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의 기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선발해 금융 우대와 비금융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가속과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 검증, 투자·사업 실적 평가, 성장성 분석 등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금리감면, 보증비율 상향, IR·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의 시장확대, 자금조달 개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녹색산업 우수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과 비금융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는 지원 중심 과제입니다. 기술력·투자이력·성장성을 기반으로 기업을 선발하고,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우대 혜택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주요 요건 - ‘혁신성장 공동기준’ 중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기술력(기술 인증·특허·R&D 성과 등), 투자·사업 실적(투자유치, 매출성장 등) 중 일부 충족 필요 - 부도·불성실 공시·자본잠식 등 결격기업은 제외 2. 지원 내용(정책금융) - 산업은행: 운영자금 한도 120% 우대, 금리 최대 1.0%p 감면 - 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1.0%p 감면, 수출자금 한도 상향 - 기업은행: 시설자금 소요자금 100% 반영, 금리 최대 1.5%p 감면 - 신보·기보: 보증비율 상향(95% 수준), 보증료 최대 0.4%p 감면 3. 지원 내용(비금융) - 투자유치(IR 플랫폼), 기업·기술 컨설팅, 스타트업 페어 참가 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공 4. 절차 및 운영 방식 - 신청서류 제출 → 요건심사 및 검토 → 기후부 추천 → 금융기관별 심사 → 금융·비금융 우대지원 제공 - 선정 자체는 대출·보증을 보장하지 않으며, 기관별 별도 심사가 필수 5. 기타 특전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1점 부여 본 과제는 녹색기술 기반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시장 확장을 위한 실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선정시 ~ 2027.12 (익년말까지 지원)
지원 내용

신청기간: 2026.04.08 ~ 2026.05.15 18:00(이메일 제출). 선정대상: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00개사). 지원기간: 선정시 ~ 익년말(금번 선정 시 2027년말까지). 지원혜택: 정책금융기관별 금융·비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 +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전(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가점 1점). 신청서류: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 최근 3개 회계연도(’23~’25)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혁신성장전략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분야별 요건 확인서 및 증빙. 절차: 요건심사(담당기관)→추천명단 송부(기후부→금융위)→대출·보증 심사(정책금융기관)→우대지원. 유의: 선정 자체가 대출·보증 지원을 보장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별 별도 심사 필요.

기타 세부 사항
[지원혜택]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우대, 전용 금융상품 제공, 금리 감면, 보증비율 상향, 한도 확대, 비금융지원 프로그램(IR,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제공
[지원기간] 선정 시점부터 익년 말까지 지원 ('26년 선정 시 ’27년 말까지)
[신청기간 및 접수 방식] 신청기간 ‘26.4.8.~’26.5.15, 마감 ‘26.5.15(금) 18:00까지. 제출서류 누락 없이 마감 전 송부된 메일만 인정(PDF 또는 한글파일, 윈도우 환경 열람 확인).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문의처] 녹색산업 분야 담당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출처 이메일 sylee@keiti.re.kr). 문의: KEITI 기업육성실(032-540-2202/220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테크육성실(02-3469-8422), 에너지R&D 콜센터(1899-0784).
[지원 혜택(금융) 요약(예시)]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120%), 금리 최대 △1.0%p(원화) / △0.4%p(외화) 감면 등. 수출입은행: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수출자금 한도 수출실적 100% 이내 확대, 금리 최대 △1.0%p 감면. 기업은행: 시설자금 한도 소요자금 100% 이내 확대, 금리 최대 △1.5%p 감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95% 수준 우대, 보증료율 감면(최대 △0.4%p 등), 보증한도 상향 등.
[지원 혜택(비금융) 예시] 민간투자유치: U-CONNECT(신보), 핀테크위크(성장금융), IBK창공 Plus(기은). 컨설팅: IBK 컨설팅(기은), 기술경영 컨설팅(기보), 기술컨설팅(신보). 스타트업 Fair: NextRise(산은). 기타: IBK P@YGOS 서비스(기은), 해외진출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수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점).
[선정 및 지원 절차(요약)] 신청서 접수(담당기관) → 요건심사/증빙검토 및 보완요청(담당기관→기후부) → 추천기업 명단 송부(기후부→금융위→정책금융기관)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심사 → 우대지원 제공 및 사후관리(지원기업 수/지원내역 공유 등).
기타 지원 조건
[선정 제외 조건] 부도덕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신용유의정보, 중소·중견기업 제외 사유, 감사의견 한정 이하, 전액 자본잠식, 매출 급감, 이자보상비율 저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신청자격(공통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이니셔티브 품목 영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신청자격(선택요건 충족 방식)] 기후부 인증 우수기업(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은 다른 구성항목 충족으로 간주하며, 그 외 기업은 ‘우수 기술력’ 항목에서 1개 이상 + ‘투자 이력’ 또는 ‘사업 실적’ 항목에서 1개 이상 충족 필요
[우수 기술력(예시 요건)] 환경신기술(NET) 인증/검증,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적평가 최우수(상위10% 또는 90점 이상), 에코스타트업 우수, 환경/에너지 분야 국가R&D 우수·성공 종료, 기술성진단 우수등급, 녹색기술인증, 관련 특허 보유(‘x개 이상’로 수치 미기재), TRL 7 이상, TCB T1~T3 이력 등
[투자/사업 실적(예시 요건)] 최근 2년 내 정부 R&D 수행, 최근 2년 평균 매출 대비 R&D 투자비율 9% 이상, 최근 2년 내 적격투자기관 투자유치, 최근 2년 내 대규모 시설투자(실행 또는 예정), 최근 2년 매출 연평균 9% 이상 증가, 최근 2년 고용 연평균 9% 이상 증가, 최근 2년 해외매출 비율 연평균 15% 이상 등
[공통요건(혁신성/성장성 예시)] 혁신성: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 투자유치 실적. 성장성: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문서 내 선정요건 예시로 제시)
[선정 제외(결격사유)] 부도덕행위로 사회적 물의/평판문제(횡령·배임 등), 최근 3년 공정거래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최근 1년 내 신용유의정보(연체·부도·파산·회생 등), 중소·중견 제외(대기업집단 편입 등)·폐업·흡수합병, ’25년 감사의견 한정 이하(일부 예외), ’25년 전액 자본잠식, ’23~’25년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 ’23~’25년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등
[자료제출/협조 의무] 선정절차 및 선정 후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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