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자금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자금 지원

부처|경기도
·전문기관|성남산업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기후테크에너지·환경 산업사업화 지원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24
공고 마감일
2026-03-12
신청 기간
마감
2026-02-20 ~ 2026-03-12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성남시 내 기후테크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 과제입니다.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성남시 이전 예정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총 2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자금은 전시회, 마케팅, 인증, 시제품 제작 등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약일부터 2026년 9월까지가 수행기간이며, 선정 즉시 사업비가 선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성남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지역 내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의 핵심 분야로 성장 중이며, 이를 선도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이 필요해졌습니다. 본 사업은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다양한 기후테크 영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성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업 기반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올해는 선지급 방식과 8개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 사업화를 강조한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성남시 내 또는 전입 예정의 기후테크 창업기업을 발굴해 이들이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가속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실질적 사업화 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 판로, 인증,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요소를 집중 지원합니다. 더불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PoC), 교육·멘토링, 글로벌·국내 투자IR,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성과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기후테크 분야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성남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실제 사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후테크 5대 분야에서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예비창업자, 성남시 전입 예정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사용 가능 항목: 국내외 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국내외 인증, 기술가치평가,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기자재·재료 구매, SW 구입·렌탈(범용 제외), 시험·분석 등 -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전액 선지급 - 기업부담금 20% 이상(현금 10% 이상 필수) 2.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제공(8개 분야) - 글로벌 투자지원(해외 IR) - 국내 투자 및 판로개척 프로그램(B2C 크라우드펀딩, B2G 구매상담회 등) - 전시회 참가 지원(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후테크존 공동관 포함) - 리빙랩 기반 수요 맞춤형 실증 기회 지원 - 기후테크 분야 행사·네트워킹 참여 - Upskill 교육·멘토링·네트워킹 - Boost 프로그램(PoC·실증·컨설팅·오픈이노베이션) - 성과공유회 및 우수기업 시상 3. 참여 조건 및 절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후테크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관외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협약 전 또는 협약 후 1개월 내 성남시로 본사 또는 공장 주소 이전 - 신청 제외: 세금/신용 불량, 중복지원, 부정수급 이력 등 - 심사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기술성·시장성·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주요 기준 본 과제는 실질적 사업화 성과를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려는 기업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 ~ 2026.09.30.까지 (총 지원기간: 협약일 ~ 2026.12.31.까지)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내용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000천원(총사업비의 80% 이내, 부가세 제외).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내). 총 지원기간: 협약일~2026.12.31.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2026.09.30.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전액 선지급. 협약 시 기업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예비창업자는 협약 전 사업자등록 및 이행보증보험 발급).

기타 세부 사항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사업화 자금 및 8개 분야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제공
[심사기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로 구성되며 대표자 역량, 기술성·시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총 8개)] ① 글로벌 투자지원(해외IR 등) ② 판로개척(B2C 크라우드펀딩, B2G 구매상담회, 국내 투자IR/네트워킹) ③ 국내 전시회(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성남시 기후테크존 공동관) ④ 리빙랩 운영(수요기반 지정과제 발굴) ⑤ 기후테크 행사(전시·체험, 협업기회) ⑥ Upskill(교육·멘토링·네트워킹) ⑦ Boost(PoC·실증·컨설팅·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킹) ⑧ 성과공유회 Master of Masters(우수기업 상위 8개사 내외 시상).
[심사 절차/배점] 1차 서류심사: 요건검토(신용정보 조회, 중복지원 여부 등) 및 정성평가(100점). 2차 발표심사: 경영역량 정량평가(30점 환산) + 발표 정성평가(70점 환산) 종합. 정성평가(서류/발표) 항목 100점: 대표자 및 기업역량 20, 사업계획 적정성 20, 기술성 및 시장성 30 등(공고문 표 기준).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026.03.12.(목) 17:00.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다운로드·작성 후 제출).
기타 지원 조건
[사업자등록 요건] 관외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협약 전 또는 협약 후 1개월 이내 성남시 사업자등록 필수, 사업종료 후 성남시 사업자등록 1년 유지
[세금 및 신용요건]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도·휴폐업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은 지원 불가
[소재지/전입 조건] 신청기업은 주된 사무소(본점) 또는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해야 하며(기업부설연구소/지점만 성남 소재인 경우 불가), 관외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사업자등록(본사 또는 공장 주소 이전) 필수.
[예비창업자 조건] 예비창업자는 협약 전까지 성남시 사업자등록 필수이며(사업비 선지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조건),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 유지 의무] 관외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사업 종료 후 성남시 사업자등록 유지 1년 필수.
[지원 필수조건]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1) 기후테크 5대 분야 제품/서비스로 수익 창출 계획, (2) 기후테크 기술제품 또는 비즈니스모델 보유.
[지원금/민간부담 및 사용 제한] 진흥원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내).
[신청 제한(중복/기수혜 등)]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 선정기업은 신청 불가(단, 2025년 스타트업 선정기업은 2026년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신청 가능이라고 별도 안내).
[가점] 성남 기후테크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서류심사 3점, 발표심사 1점 가점.
[지원 제외(재무/신용/세금/제재 등)] 금융기관 채무불이행/부도/폐업(신용정보 ‘회수의문’, ‘휴폐업’, ‘부도’ 등), 국세·지방세 미납, 타 기관 유사과제 중복지원 또는 2026년 동일·유사과제로 사업화 지원 수혜, 부정 참여로 환수 판정 후 3년 미경과, 과거 불성실 이행, 서류 허위/위변조 등은 지원 제외.
[집행/지급 방식] 진흥원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전액 선지급이며, 사업비는 지원금 지급받은 시점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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