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 빅데이터·AI/로봇 트랙(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신산업기술창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빅데이터·AI/로봇딥테크 창업지원사업화 패키지
지원금
1.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1-06
공고 마감일
2026-01-27
신청 기간
마감
2026-01-06 ~ 2026-01-27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빅데이터·AI 또는 로봇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평균 1.3억, 최대 1.5억)과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부터 지재권, 시장진입, 투자유치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며 총 10개월 동안 수행됩니다. 총 25개사 내외가 선정되며 대표자 직접 참여 평가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합니다. 초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3회 이상 선정 기업 제외, 특정 사업 선정 이력 보유 시 제외, 2026년 타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경우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는 빅데이터·AI,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핵심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빠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과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는 딥테크 5대 분야로 특화하여 기술 우수 창업기업을 선별·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며,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빅데이터·AI 또는 로봇 분야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하고 시장 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MVP 개발, 실증검증 등 상용화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투자유치, 규제·인증 대응, 공공시장 진입, 오픈이노베이션 등 사업 성장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여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빅데이터·AI 또는 로봇 기술 기반 초기기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자금을 제공하는 지원형 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제품 완성과 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화 자금 지원 - 평균 1.3억, 최대 1.5억 지원 - 정부지원금 + 기업 자부담(지역 기준 10~30%) 구성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MVP 제작, 실증검증 등 다양한 사업화 활동 사용 가능 2. 기술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빅데이터·AI/로봇 전문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제공 -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활용 지원 - 규제·인증 대응 컨설팅, 기술이전,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제공 3. 성장 지원 프로그램 - 시장진입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국내외 판로 지원 - 투자유치(IR) 준비 및 네트워킹 지원 - 공공시장 진입, 테스트베드 연계 가능 4. 평가 및 운영 절차 - 서류평가 → 심층인터뷰 → 발표평가의 3단계 절차로 선정 - 대표자 직접 참여가 원칙 - 선정 후 10개월 이내 사업 수행 및 최종보고 제출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를 조기에 완성하고, 시장 검증부터 투자 연계까지 사업 성장의 핵심 단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금
1.5억 원
지원 내용

선정규모 25개사 내외(변동 가능).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평균 1.3억원 내외(최대 1.5억원) + 주관기관 딥테크 특화 창업프로그램. 신청 시 1개 주관기관 선택(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기관 분담률
- 특별지원 지역: 정부지원비율 90% 이하 / 기관부담현금·현물 10% 이상 - 우대지원 지역: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 기관부담현금·현물 20% 이상 - 일반지역: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현물 25% 이상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현물 30% 이상
기타 세부 사항
[지원금 사용 및 자부담 규정]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되며, 자기부담은 현금·현물로 부담해야 하고 지역 구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평가 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2배수 선정) → 심층 인터뷰 → 발표평가 → 최종선정의 3단계 평가 진행.
[협약 및 사후관리] 최종 선정자는 3일 이내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협약기간 10개월, 협약 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및 요청자료 제출 의무 있음.
[평가지표] 문제인식/실현가능성(기술우위·개발역량)/성장전략(시장진입·자금조달)/팀(기업)구성 등을 종합평가, 평가단계별 60점 미만 시 탈락 가능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 불산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 기회 부여
[후속지원]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며 기술보증기금 보증 조건 충족 시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추천
[평가절차(안)] 요건검토(’26.1월)→서류평가(’26.2월, 2배수 내외)→심층인터뷰(’26.2월)→발표평가(’26.3월)→최종선정(’26.3월)
[사업 운영일정(안)] 공고(2026.01.06)→신청(~2026.01.27 16시)→요건검토·선정평가(~3월)→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26.3~4월)→사업수행(협약기간 10개월 예정)→최종보고(~’27.2월)
[제출서류(주요)]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파일 첨부, 용량 30MB), 공동/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해당 시), 신분확인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제출), 사업자등록증명 등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조건]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납, 창업 제외 업종 영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여제한, 휴·폐업 상태, 체불사업주, 보조사업 배제 등 다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K-Startup 온라인 접수: 2026.01.06 ~ 2026.01.27 16:00까지(마감 후 수정/삭제 불가, 16:00까지 ‘제출완료’한 기업만 인정)
[자기부담/매칭]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현금+현물). 사업장 소재지 기준 자기부담비율: 특별지원 10% 이상/우대지원 20% 이상/일반지역 25% 이상/지방우대 비해당 30% 이상(정부지원 비율은 각 90/80/75/70% 이하)
[선정평가/대표자 참여] 3단계 평가(서류→심층인터뷰→발표)로 최종선정(요건검토 포함). 전 평가과정 대표자 직접 참여 원칙(외국인 대표는 통역 또는 등기임원 참석·발표 허용(위임서 필요))
[동시수행 제한] 초기창업패키지 3개 유형(딥테크/일반/투자연계) 중복 신청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 또한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사업과 동시수행 불가
[제외(결격) 요건]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반환, 창업 제외 업종 영위(유흥주점/카지노 등),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협약 이력 제한, 휴·폐업, 참여제한 제재 중 등은 신청 제외(일부 예외 요건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K-Startup 온라인 접수: 2026.01.06 ~ 2026.01.27 16:00까지
[자기부담/매칭] 사업장 소재지 기준 자기부담비율 차등(10~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 비율(70~90% 이하)
[동시수행 제한] 초기창업패키지 유형 중 1개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 및 동시수행 불가 목록 사업과 병행 불가
[신청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업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사행시설 등) 영위(예정) 시 제외
[대표자 신청 의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부정수급/제재] 부정수급 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가능(형법/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등)
[사업 유지 의무] 정당한 사유(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제외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 유지 의무(미이행 시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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