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2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2026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협업계획 선정)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협업기반 제품 개발·생산·판매
지원금
11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28
공고 마감일
2026-05-11
신청 기간
마감
2026-04-28 ~ 2026-05-11

과제 요약

이 과제는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 개발, 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계획을 선정하고 다양한 연계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직접생산확인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등이 가능해 협업 기반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제조·유통·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공동 제품 출시나 생산 협력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중기부 장관이 정한 지원제외 기업 및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휴·폐업 기업, 금융불량거래 업체 등은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간 전문 기능을 결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협업체 구성을 통해 제품 개발·생산·판매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업 전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협업계획 선정 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연계지원이 제공되어 협업 기반의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올해는 실질적 협업 구조의 구축과 현장 중심 평가가 강조되며, 기업 간 기능 분담을 통한 사업 확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공동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협업계획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업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추진 역량,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협업모델을 발굴하며,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공동 사업화 성과 창출을 기대합니다. 선정된 협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 및 자금지원 연계로 협업 기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기업 간 협업체 구성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의 공동 사업화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참여 기업은 협업계획을 제출하고 현장평가와 심의평가를 거쳐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며, 선정 시 다양한 정부지원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평가 절차 - 협업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시 서류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 미제출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5월 중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협업 필요성·구성·기술성·시장성·추진역량 등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은 선정심의 대상이 되며 최종 협업기업으로 확정됩니다. 2. 협업체 구성 요건 - 최소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생산·연구개발·마케팅 등 기능을 분담해야 합니다. - 추진기업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업종(유흥·향락업 등), 휴·폐업 기업, 금융불량 업체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선정기업 지원 혜택 -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로 R&D·비R&D 사업 연계 가능 - 협업체 생산 제품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업 1개에 한해 인정 가능 -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 신청 가능: 시설자금(설비, 건축·매입 등), 운전자금(원자재, 인건비 등) -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평가 시 5점 가점 부여 4. 사후 관리 - 선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업계획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협업계획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과제는 공동 제품 개발, 생산 효율화,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실질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지원금
115억 원
지원 내용

신청기간: 2026.04.28 09:00 ~ 2026.05.11 13:00(온라인 접수). 보완기간: 2026.05.14 13:00 ~ 2026.05.15 23:59.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2026.05.18 ~ 2026.07.10(평가결과 60점 이상 시 선정심의 요청). 접수: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제출서류: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2023~2025), 협업 참여확인서, 수행기업 현황, 협업체구성협약서, 인증/기타서류(필요시).

기타 세부 사항
[선정 절차] 신청 → 보완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 선정심의 진행
[융자 지원내용] 협업선정 기업은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하며 시설자금·운전자금으로 구성됨
[신청/접수 정보]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smes.go.kr/cobiz). 추진기업·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필요.
[평가항목(현장평가표 요약)] 사업계획 적정성 85점(필요성/구성 적절성, 안정성, 실현가능성-기술성·시장성, 추진능력-생산·마케팅·연구개발) + 기대효과 15점 + 가점 5점(지역혁신 선도기업).
[연계지원(직접생산확인)] 협업기업 생산 제품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기업체 중 1개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
[연계지원(융자방식/범위 요약)]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등) 및 운전자금(원부자재, 생산, 시장개척, 기술개발, 인건비, 임차료 등) 범위로 신청 가능하며, 협업선정 이후 협동화자금 신청 시 별도 심사 및 중진공 기준 적용.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기업 간 협업체 --- 산·산
기타 지원 조건
[가점 사항]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현장평가 시 5점 가점 부여
[지원대상(협업체 구성)] 2개 이상의 기업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
[지원제외]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 중 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평가/선정 기준]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를 거치며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심의 요청(지방중소기업청) 진행.
[가점]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 부여.
[보완/이의/변경/완료] 서류 보완요청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미제출 시 반려 가능). 선정심의 결과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협업계획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사업종료 30일 전 변경 불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업계획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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