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사업화 지원금 지원(글로벌 마케팅/기술개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글로벌마케팅수출·해외진출사업화지원
사업 규모
200만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3-27
공고 마감일
2026-04-13
신청 기간
마감
2026-03-23 ~ 2026-04-13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여성 창업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글로벌 마케팅·지식재산권·해외 인증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2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신청 기업은 수출 기초·실무교육 10회 중 5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20% 자기부담과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약 5개월간 운영됩니다. 해외 전시회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기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유사 수출지원 프로그램 선정 이력 보유 기업은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여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인증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국내 여성기업의 수출 경험 부족, 글로벌 네트워크 한계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컨설팅·사업화를 패키지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여성 창업기업이며, 올해는 교육 이수 의무 강화와 글로벌 사업화 실적 중심의 평가가 특징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기업의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실질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초기 단계의 여성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도록 글로벌 마케팅 제작, 해외 플랫폼 입점, SNS 캠페인, 해외 지식재산권·규격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성장 가능성을 높이며, 현지 시장 요구에 맞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입률 향상, 수출 실적 창출, 글로벌 고객 기반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성과 확보를 기대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여성 창업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화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기술개발, 해외 인증 등 다양한 목적의 비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실제 수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수출용 기업·제품 소개자료 제작(영상, 카탈로그, 홈페이지, IR자료 등) - 제품 패키지·포장 디자인 및 제작 등 현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 - 해외 플랫폼(e커머스) 입점 비용 지원 - 현지 SNS·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지원 2. 기술개발·지식재산권·해외 인증 지원 - 해외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 해외 규격 인증(시험·심사·서류) 관련 비용 지원 3. 운영 조건 및 증빙 요구사항 - 공급가액의 20%는 기업 자부담, 부가세(10%)는 별도 부담 - 결과보고서, 계약서, 견적·비교견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필수 증빙 제출 필요 - IP·해외 인증 관련 항목은 추가 증빙 요구됨 4. 신청 및 참여 요건 - 업력 7년 미만(2019년 3월 24일 이후 창업) 여성 창업기업만 신청 가능 - 수출 기초·실무교육 10회 중 5회 이상 필수 이수 - 기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유사 수출지원 선정 기업은 지원 불가 이 사업은 해외 전시회 지원과 중복할 수 없으며, 서류·발표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기업이 실제로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실행 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실질적인 글로벌 성장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7 ~ 2026.11 (총 4개월 20일) / 신청: 2026.03.23~2026.04.13, 선정심사: 2026.05.01~2026.06.30
사업 규모
200만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내용

20개사 내외 선정. 최대 10백만원 지원(차등지원 가능,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자기부담금(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10%)는 기업 부담.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해외 전시회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추진일정: 신청(2026.03.23~2026.04.13 18:00), 수출패키지 교육(2026.04.02~2026.06.02) 후 선정심사(2026.05.01~2026.06.30),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화 지원금 사용 및 지급 등)(2026.07.01~2026.11.20).

기관 분담률
- 기업: 자기부담금 20% / 부가가치세 10% 기업 부담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서류심사(2배수 내외) 후 발표심사 진행, 최종평가는 서류 30%, 발표 70% 반영
[가점 항목] 수출 상위권 국가 외 수출, 투자유치 실적, 여성강점분야(펨테크·뷰티·헬스케어·식품·바이오 등)에 해당 시 가점 부여
[추진일정(전체)] 신청 2026.03.23~04.13, 수출패키지(교육) 2026.04.02~06.02, 선정심사 2026.05.01~06.30, 글로벌 진출 지원 2026.07.01~11.20.
[평가/선정] 사전심사(자격요건)→서류심사(정성·정량, 최종선정 2배수 내외)→발표심사(10분: 발표5/질의5, 대표자 참여 원칙)→최종선정(서류 30%+발표 70%, 예비합격 포함 1.5배수 내외).
[서류심사 가점(최대 5점)] 수출 상위권 국가(중국/미국/베트남/일본) 외 수출, 투자유치, 여성강점분야(펨테크/뷰티/헬스케어/식품/바이오 등) 각 5점 항목 제시.
[평가/선정(공통)] 사전심사→서류심사→발표심사→최종선정(서류 30%, 발표 70%; 예비합격 포함 1.5배수 내외).
[교육 운영 방식] 신청 메일로 접속 링크 발송→교육 일정에 맞춰 접속(시작 10분 전 권장)→온라인 수강→마지막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신청.
[교육 커리큘럼(10회)] 4/2 무역실무 개요·무역계약, 4/9 대금결제, 4/16 운송·보험, 4/23 통관·관세환급·FTA, 4/30 수출역량 진단·로드맵, 5/7 K-뷰티 특화 전략(할랄·FDA), 5/14 바이어 발굴·커뮤니케이션, 5/21 온라인마케팅·글로벌 플랫폼, 5/26 리스크·클레임 대응, 6/2 FTA·인증·지원사업 활용.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제외대상] 채무불이행 기업, 산업재해·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창업제외업종 영위 기업, 기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사업 선정 이력 기업 등은 신청 불가
[교육 이수 요건] 수출 기초/실무교육 10회 중 5회 이상 신청·필수 이수(신청 시점 0회차 이수 후에도 이후 5회차 이상 이수 가능).
[업력/개업일 기준] 신청가능 업력: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019년 3월 24일 이후 창업한 기업(업력 7년 미만).
[증빙/자격] 프로그램 선정 시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제출 필수.
[자부담/부가세] 자기부담금은 공급가액의 20%, 부가가치세(10%)는 기업 부담.
[중복지원 제한] 해외 전시회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대상(요약)] 채무불이행 규제기업, 산업재해 명단공표, 임금체불 명단공개/자료제공,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창업제외 업종 영위, 과거 동일/유사 센터 수출지원 프로그램 선정·협약 이력,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휴·폐업, 사회적 물의 유발 등은 제외.
[교육 이수 요건] 수출 기초/실무교육 10회 중 5회 이상 신청·필수 이수.
[업력/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019년 3월 24일 이후 창업한 기업(업력 7년 미만).
[자부담/부가세/기타비용]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세(10%) 부담(부가세 영세율 시 미부담), 숙박비·운임료 등은 자부담.
[중복지원 제한]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대상(요약)] 채무불이행 규제기업, 산업재해 명단공표, 임금체불 명단공개/자료제공,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창업제외 업종 영위, 과거 동일/유사 센터 수출지원 프로그램 선정·협약 이력,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휴·폐업, 사회적 물의 유발 등은 제외.
[신청대상(수출패키지)] 수출패키지(교육 및 컨설팅)는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 임직원도 신청 가능(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 예비창업자 제외).
[교육 이수 요건(연계지원)] 사업화 지원금·해외 전시회 지원 신청 시 수출 기초/실무교육 10회 중 5회 이상 필수 이수.
[컨설팅 운영] 신청 분야에 따른 컨설턴트 매칭 후 일정 조정, 대면/비대면 컨설팅 진행, 만족도 조사는 메일로 8월 중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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