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부처|방위사업청·전문기관|직접수행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 보안방위산업보안장비 임차지원
사업 규모
8.9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20
공고 마감일
2026-04-09
신청 기간
마감
2026-03-09 ~ 2026-04-09

과제 요약

본 과제는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통합보안장비(UTM) 12개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장비를 운영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기업과 이전 참여기업 모두 지원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업은 최대 5회까지 제한된다. 방산 관련 기업 중 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이 빠르게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이전 사업 참여기업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은 5년 경과 기업만 가능,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는 최대 5회까지만 지원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방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최근 방위산업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술 유출 위험도 증가하여,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이 필수 요소가 되었다. 올해 공모에서는 보안 장비의 ‘임차 운영’ 방식에 집중해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보안 환경 구축을 돕는다. 방위력개선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산업 전반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방산 생태계 조성이 사업의 핵심 방향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보안관제에 필요한 통합보안장비(UTM)를 부담 없이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2개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 있다. IPS, 방화벽, 침입탐지 등 핵심 기능을 갖춘 보안장비 사용을 촉진해 기술유출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신규기업은 초기 보안 인프라 구축을, 이전 참여기업은 지속적인 보안 환경 유지·보강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비 임차 기반의 체계적인 운영 절차와 점검을 통해 비용 활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기업이 통합보안장비(UTM)를 임차해 보안관제 환경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중심의 보안 인프라 강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방위력개선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보안장비를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료 지원 범위 - UTM 장비 12개월 임차료 지원(부가세 별도),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 신규지원 기업은 협약 이후 임차를 시작한 기간만 지원되며, 협약 이전 기간은 제외. - 이전 참여기업은 기존 사업 종료 다음 달부터 계속 지원 가능하되 최대 5회까지만 참여 가능. 2. 신청 및 평가 절차 - 신청 → 서류 검토 및 가점 취합 → 순위화 →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 중간점검 후 잔금 지급 → 최종 점검 및 정산. - 공급기업 제안서와 비교견적 2건 제출이 필수이며, 방사청이 가격 적정성을 검증. 3. 필수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중소·중견기업 증빙, 방산 참여 증빙, 임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중복지원 확인서 등. 4. 정산 및 운영 관리 -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월별 이체내역 등 증빙 제출. - 할인액 등 미사용분은 환수 또는 지급 차감. - 전체 사업 내역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본 과제는 방산기업의 실질적인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안 인프라를 신속히 강화하려는 기업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
사업 규모
8.9억 원
지원 내용

사업예산 0.9억 원. 지원규모: 임차료(부가세 별도) 12개월분, 기업별 최대 250만원(신규/이전 동일). 사업기간: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 이전 참여기업은 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5회(5년) 이하 참여 기업만 대상(최대 5회 지원 가능, 6회 이상 자동 제외). 신청기간 2026.3.9~4.9, 이메일 제출(security2018@korea.kr).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50%~80% / 기관부담현금비율 20%~50%
기타 세부 사항
[평가 기준] 기술보호 필요성, 추진의지, 공급기업 역량, 사업관리 적정성 등 총 200점 평가 및 가점 최대 5점
[사업 절차] 신청 → 현장컨설팅 → 공급기업 선택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구축 또는 임차운영 → 점검 및 최종평가 → 정산 및 사후관리
[신청/제출서류] ①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⑤지원자격 증빙(중소·중견 확인서 및 방산 관련성 입증자료). 방산업체 지정서,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방사청 발급본), 협력관계 증빙(계약서 등) 해당 시 제출.
[평가체계(배점)] 신청기업(기술보호 필요성 60, 추진의지 및 기대효과 40) + 공급기업(지원전략 30, 지원역량 30, 사업관리 40) 총 200점, 가점 최대 5점(기술유출 피해기업 5점 등, 방산혁신기업100/국방벤처센터 협약/신기술·신제품 인증/MAIN-BIZ/INNO-BIZ/벤처인증 각 2점 등). 신규/이전참여 분리평가.
[공급기업 선택/가격검증] 참여기업은 공급기업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및 비교견적 2건 이상 제출, 방사청은 견적 기반 가격검증 및 필요시 비용 조정. 울타리(ultari.go.kr) 등록 공급기업 외도 선택 가능, 특정 공급기업 추천 없음.
[신청/제출서류] 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예정 시 견적서) ④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⑤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⑥지원자격 증빙(중소·중견 확인서 및 방산 관련성 입증자료).
[선정기준(가점/우대)] 방산 관련 중소기업 우대,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 가점,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순위 및 구간별 가점),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이 낮은 기업(순위 및 구간별 가점).
[보조금 시스템 및 제재] 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및 정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부정수급 시 2~5배 제재부가금 등).
[참고(타 사업 연계)] 통합보안장비 임차 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지원사업 '기술지킴서비스'(24시간 무상지원) 활용 가능 안내.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참여기업(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한 그룹으로 평가·협약 및 수행(공급기업 선택 및 제안서/견적서 제출 절차 존재). 컨소시엄 '필수' 표현은 없으나 참여기업-공급기업 연계 수행 구조.
기타 지원 조건
[지원 제외 조건] 휴·폐업 기업, 금융질서문란자,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기업, 동일목적 정부지원 수혜 기업 제외
[지원 제외대상(공통)] 휴·폐업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 중인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 기업, 동일 목적 정부지원금 수혜 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동일 사업 수혜기업 포함) 제외.
[문서 작성 보안 제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정보 기입 금지(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
[보조금 관리/회계] e-나라도움에 사업내역 및 정산·실적 등록, 중요재산 정보공시. 지원금 1억원 지원 기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별도 시행 예정.
[지원 제외/제한(참여횟수)] 본 지원사업은 최대 5회(5년) 지원 가능하며 6회(6년) 이상 참여 기업은 자동 제외.
[지원 대상 장비/형태 제한]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보유한 장비를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구매 형태 제외).
[지원 제외대상(공통)] 휴·폐업 기업, 금융질서 문란자 관리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기업, 동일 목적 정부지원금 수혜 기업 제외.
[정산/점검 및 환수] 중간·최종점검 시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월별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등 증빙 제출. 할인액 등 미사용분은 잔금 차감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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