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신규과제 대상과제 공고

(총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극지운항선박 핵심기술개발

부처|산업통상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극지운항선박 기술개발조선·해양산업연구개발(R&D)
사업 규모
427억 원
지원금
4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대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26
공고 마감일
2026-03-25
신청 기간
마감
2026-03-03 ~ 2026-03-25

과제 요약

본 과제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극지운항선박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 45개월 동안 약 400백만원 규모로 지원되는 대형 통합형 R&D 과제입니다. 빙환경 실험·계측, 빙탐사, 기관실 운영, 프로펠러 설계 기술을 연계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합니다. 조선소 및 관련 해양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극지 산업 진출 및 자율운항·친환경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극지 선박 분야에 관심 있는 기관이라면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과제특징에 따라 TUG선 운용사 참여 필수 --- 과제특징에 따라 조선사 참여 필수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고문 '기타 유의사항' 적용 가능 ---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공고문에 따라 주관기업 단독 신청(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불가) 후, 선정 후 주관기업 주도로 컨소시엄 구성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공고문 기타 유의사항) --- 과제특징에 따라 조선사 수요기업 참여 필수(수요기업 정의 및 참여 방식은 공고문 연구개발비 기준 참고) ---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주관기업 단독 신청(컨소시엄 신청 불가) 후 선정 이후 주관기업 주도로 컨소시엄 구성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등 공고문 안전관리 규정 준수 필요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제출 등 공고문 안전관리 규정 준수 필요 --- 통합형(총괄+세부) 컨소시엄 과제(공고문 추진체계 정의 참조). 총괄은 총괄관리 수행 가능(공고문: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과제는 연구수당 산정 불가). --- 통합형(총괄+세부) 컨소시엄 과제이며, 과제특징에 따라 조선소 참여 필수 --- 통합형(총괄+세부) 컨소시엄 과제. 총괄관리만 수행 시 연구수당 산정 불가(공고문). --- 통합형(총괄+세부) 컨소시엄 과제 --- 통합형(총괄+세부) 컨소시엄 과제. 기술료 징수 과제로 영리기관 참여 필요 가능(공고문 기타 유의사항).
과제 수행 이력 요건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중소 2개, 중견 4개),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제한, 제재 이력 시 감점 등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은 IMO 환경규제 강화와 글로벌 조선·해양플랜트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미래형 조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R&D 사업입니다.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AI 기반 플랫폼, CO2 포집·연료전환 기술 등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가 지원됩니다. 올해 공모는 조선소·운용사 등 실수요기업의 참여와 통합형 컨소시엄 구성이 강조되며, 중소·중견·대기업은 물론 대학·연구기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북극항로와 같은 극한 빙해역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극지운항선박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험·계측 기반의 빙하 환경 데이터 확보, 빙탐사 기술 고도화, 극저온 조건에서의 기관실 운영 기술 개발, 고효율 극지용 프로펠러 설계 등 세부 연구가 통합적으로 추진됩니다. 단계적으로는 실증 기반 기술 확보, 시스템 통합, 그리고 실제 극지 상황 적용 가능성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극지 항로 개척 기반 마련과 조선해양 분야의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 패키지 확보를 지향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극지운항선박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총괄-세부 구조로 구성된 대형 통합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빙해역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설계·운항 기술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빙환경 실험 및 계측 기술 개발 - 실제 극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빙 두께, 강도, 파고 등의 데이터를 측정·축적 - 실험실·해역 기반 계측 시스템 구축 2. 빙탐사 및 항로 예측 기술 개발 - 레이더·센서 기반 빙 탐지 기술 고도화 - 안전한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항로 분석 모델 구축 3. 극저온 기관실 운영 기술 개발 - 극한 온도에서 안정적인 추진·발전 시스템 운영 기술 확보 - 에너지 효율 및 내구성 향상 중심의 엔진룸 최적화 연구 4. 극지용 프로펠러 설계 기술 개발 - 빙과의 충돌·마찰에 견딜 수 있는 고내구성 프로펠러 개발 - 저소음·고효율 추진 성능 확보 5. 통합 총괄 관리 및 실증 체계 구축 - 각 세부 과제 간 기술 연계 및 데이터 통합 관리 - 조선소 및 TUG 운용사 등 수요기업과 협력한 실증 환경 구성 이 과제는 조선소 참여가 필수이며, 실수요기업 협력과 연계 연구가 강조되어 실제 산업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연구역량뿐 아니라 실증 수행 능력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극지항로 개척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45개월 이내 (총 3년 9개월)
사업 규모
427억 원
지원금
4억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400백만원, 수행기간 45개월, 과제유형: 통합/혁신제품/지정공모, 과제특징: 대형통합형, 기술료: 비징수

기관 분담률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50% 이하 / 혁신제품형 33%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0% 이하 / 혁신제품형 50%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5% 이하 / 혁신제품형 67%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그 외(비영리·대학·연구기관 등): 정부지원비율 100% 이하 / 기관부담현금 필요시 부담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중소):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중견, 혁신제품형): 정부지원비율 65% 이하 - 수요기업 참여 시: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 핵심전략기술 참여 기업: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비율 및 현금부담 적용
기타 세부 사항
[기술료]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상한으로 기술료 징수
[평가 기준] 기술성·연구역량·사업화 및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 평가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윤리서약서, 재무제표 등 다양한 필수 서류 제출 필요
기타 지원 조건
[수요기업 참여] 일부 과제는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이며, 수요기업은 현물만으로 참여 가능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일부 과제는 주관기업 단독 신청 후 선정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보안 및 규제]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방위사업 관련 시 보안과제로 분류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영리기관 참여 필요 가능)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유연컨소시엄(Cascading)] 주관기업 단독 신청(컨소시엄 신청 불가), 선정 후 주관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영리기관 참여 필요 가능)
[수요기업 참여] 조선사 수요기업 참여 필수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영리기관 참여 필요 가능)
[유연컨소시엄(Cascading)] 주관기업 단독 신청(컨소시엄 신청 불가), 선정 후 주관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안전관리형] 과제특징에 안전관리형으로 명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안전관리형] 과제특징에 안전관리형으로 명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비징수 과제
[대형통합형] 과제특징에 대형통합형으로 명시(5개 이상 연구개발기관 참여 요건은 공고문 정의 참조)
[참여 필수] 조선소 참여 필수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참여 필수] 조선소 참여 필수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참여 필수] 조선소 참여 필수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참여 필수] 조선소 참여 필수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비징수 과제
[대형통합형] 과제특징에 대형통합형으로 명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비징수 과제
[대형통합형] 과제특징에 대형통합형으로 명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영리기관 참여 필요 가능)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영리기관 참여 필요 가능)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비징수 과제
[대형통합형] 과제특징에 대형통합형으로 명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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