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공고

2026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 콘텐츠 제작(공연: 뮤지컬·연극 등) 제작 및 상영

부처|문화체육관광부·전문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콘텐츠IP 사업화공연제작IP 라이선싱
사업 규모
4,300만 원
지원금
3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23
공고 마감일
2026-03-09
신청 기간
마감
2026-02-20 ~ 2026-03-09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국산 콘텐츠 IP를 활용한 공연(뮤지컬·연극 등) 제작 및 상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수익모델과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3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개발과 사업화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IP 권리 보유 또는 활용계약이 필수이며, 기존 공연의 단순 재공연은 제외된다. 공연 분야로 IP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 보조금 수령 이력 있으면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국내 콘텐츠 IP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활용해 다양한 장르로 확장할 수 있는 라이선싱 비즈니스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IP 원저작권자 또는 활용계약 체결 기업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공연 제작, 팝업스토어, 시제품 제작 등 폭넓은 확장 사업을 지원하며, 올해는 IP 기반 융복합 프로젝트의 사업화 추진력과 산업적 파급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내 실질적 매출·사업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국산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한 공연 제작·상영 프로젝트를 개발·완성하고, 협약기간 내 공연 개막을 통해 실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IP 스토리·세계관을 공연형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기획·캐스팅·무대연출·제작 공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공연 개막 후 관객 반응, 브랜드 확장 가능성, 라이선싱 파생사업 연계 등을 통해 IP 가치 증대와 새로운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최종적으로 IP 기반 공연사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성과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국산 콘텐츠 IP를 공연 형태로 확장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제작·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협약기간 내 공연이 반드시 개막되어야 하며, 기존 공연의 단순 재공연이나 지방 순회공연은 제외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기획 및 개발 지원 - IP 기반 공연 콘셉트 및 시놉시스 개발 - 각색·대본 제작, 캐스팅, 음악·안무·무대설계 등 제작 준비 과정 지원 2. 제작비 및 운영비 지원 - 무대·소품·의상 제작, 리허설, 공연장 대관 등 실제 공연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국고보조금은 최대 3억원이며 70%/30%로 두 차례 분할 지급 3. 사업화 및 런칭 지원 - 협약기간 내 공연 개막 필수 - 티케팅, 홍보·마케팅, 유통·라이선싱 연계 등 사업화 활동 일부 지원 가능 4. 참여 조건 및 의무사항 - IP 원저작권자 또는 활용계약 체결 여부 필수, 협약 종료일까지 권리 유지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단순 프린팅 등 기성품 제작 중심 사업은 불가 - 신규 인력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이며, 일자리 창출 계획 이행 필요 본 과제를 통해 참여 기업은 공연 제작 리스크를 줄이고, IP를 새로운 장르로 확장하며 라이선싱 기반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5 ~ 2026.12 (총 8개월)
사업 규모
4,300만 원
지원금
3억 원
지원 내용

협약기간: 2026.05.01~2026.12.31(기간 내 개발 완료 및 결과물 사업화(출시 등) 필수). 지원규모: 최대 3억원, 최대 5개 내외 선정. 선정절차: 사전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서면40%+발표60%, 단계별 70점 미만 탈락). 지원금 2회 분할지급(1차 70%, 2차 30%).

기관 분담률
기업: 정부지원비율 90%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기타 세부 사항
[제출서류] 수행계획서, 사업신청개요, 인건비 산출내역서,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 제출
[평가 방식] 사전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70점 미만은 탈락
[지원금 지급] 협약 후 70%, 중간점검 통과 후 30% 분할 지급
[평가 및 선정(요약)] 사전검토→서면평가(70점 이상 중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발표평가(70점 이상 통과)→최종선정(서면40%+발표60% 종합점수, 동점 시 발표평가 점수 우선 등).
[지원금 지급 방식] 2회 분할 지급: 1차(협약체결 후 총지원금의 70%), 2차(중간점검(예산집행) 통과 후 30%).
[접수 방식/기한] 공고 및 접수: 2026.02.20~2026.03.09 15: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방문 불가), 기관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평가 및 선정(요약)] 사전검토→서면평가(70점 이상 중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 내외)→발표평가→최종선정(서면40%+발표60%).
[지원금 지급 방식] 2회 분할 지급(70%/30%), 중간점검(예산집행) 통과 후 잔금 지급.
[평가 및 선정(요약)] 사전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서면40%+발표60%, 단계별 70점 기준).
[지원금 지급 방식] 2회 분할 지급(70%/30%), 중간점검(예산집행) 통과 후 잔금 지급.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 불가(주관기관 단독 지원).
기타 지원 조건
[세금 및 사회보험 체납 제한]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시 신청 불가
[IP 권리 조건] 콘텐츠 IP 원저작권자이거나 활용계약을 체결한 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협약 종료일까지 권리를 보유해야 함
[중복수행 제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당해 연도 수행 과제가 2개 이상이면 지원 불가
[IP 권리 보유/계약 조건] 콘텐츠 IP 원저작권자 또는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계약/권리는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확보 시 선정취소 및 협약 불가.
[개발·사업화 완료 기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2026.12.31까지) 내 개발 완료 및 결과물 사업화(출시 등) 필수이며, 협약체결일(2026.05.01) 시점에 이미 제작된 콘텐츠로 사업화를 예정하는 과제는 지원 불가.
[자부담(현금) 및 집행 조건] 총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현물 불인정)해야 하며, 협약기간 내 집행분만 인정(기간 외 지출은 사업비 산정 제외).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중복지원 제한]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을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 불가(동일/유사 사업계획 중복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은 지원요건에서 제한).
[지원 불가 결과물/장르(최종 결과물 기준)] 게임, 방송(TV/케이블/OTT),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출판만화, 극장 상영 영상물, 순수문학/출판도서(전자책 포함), 동영상 강의, 순수 교육용 앱, 트럼프카드/놀이용 캐릭터 카드 등은 본 사업 지원 불가. 또한 웹툰 IP를 활용한 사업화(팝업스토어/시제품) 과제는 별도 '웹툰 IP활용 팝업 지원 사업' 대상(본 사업 불가)이며, 콘텐츠 제작 분야는 가능하다고 명시.
[내부인건비 편성 및 신규채용]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내부인건비 편성 가능(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하되, 내부인건비 편성 시 신규인력 채용 및 4대 보험 필수(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국고보조금의 30%까지 인건비 편성 가능.
[지원요건(결격) 주요사항] 당해연도 동시 수행 지원과제 2개 이상인 자(예외 규정 존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보조금 수행대상 배제/제한, 진흥원 반납통보 금액 체납 등은 지원 불가.
[일자리 창출 계획 이행] 수행계획서 내 일자리 창출 계획에 기재한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협약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협약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4대 보험 필수)해야 하며 채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팝업스토어 수행 요구사항] 30종 내외 상품 제작·구비(10종 신규 제작) 및 3회 이상 오프라인 개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품 제작비는 지원금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사업화 결과물 제한(사업화 과제 공통)] 기성품에 단순 프린팅 작업(예: 옷, 화일, 부채, 보조배터리 등)만 하는 결과물 구성은 지원 불가이며, 디자인 작업 외 자체 신규 개발 비용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IP 권리 보유/계약 조건] 콘텐츠 IP 원저작권자 또는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권리는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증빙 제출).
[개발·사업화 완료 기한] 협약기간(2026.12.31까지) 내 개발 완료 및 결과물 사업화(출시 등) 필수. 협약체결일(2026.05.01) 시점에 이미 제작된 콘텐츠로 사업화 예정인 과제는 지원 불가.
[자부담(현금) 및 집행 조건]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현물 불인정)해야 하며, 협약기간 내 집행분만 인정.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불가 결과물/장르(최종 결과물 기준)] 게임, 방송,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등과 일부 출판/교육/카드류 결과물은 지원 불가. 특히 웹툰 IP를 활용한 사업화(팝업스토어/시제품) 과제는 본 사업 지원 불가로 명시(별도 사업 안내).
[지원요건(결격) 주요사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세금/4대보험 체납, 보조금 제한/배제, 중복보조금 수혜(동일/유사 계획) 등은 지원 불가.
[시제품 제작 요구사항] 완구 목업 제작(봉제인형 제외) 3종 이상 제작이 요구되며, IP활용 콜라보 상품(완구·잡화·F&B 등) 제작·유통 연계가 가능. 상품 제작비는 시제품 제작 비용만 편성 가능.
[사업화 결과물 제한(사업화 과제 공통)] 기성품에 단순 프린팅 작업 등 결과물만으로 구성된 제작은 지원 불가이며, 디자인 작업 외 자체 신규 개발 비용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IP 권리 보유/계약 조건] 콘텐츠 IP 원저작권자 또는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권리는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증빙 제출).
[개발·사업화 완료 기한] 협약기간(2026.12.31까지) 내 개발 완료 및 결과물 사업화(출시 등) 필수. 협약체결일(2026.05.01) 시점에 이미 제작된 콘텐츠로 사업화 예정인 과제는 지원 불가.
[자부담(현금) 및 집행 조건]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현물 불인정)해야 하며, 협약기간 내 집행분만 인정.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불가 결과물/장르(최종 결과물 기준)] 게임, 방송,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등과 일부 출판/교육/카드류 결과물은 지원 불가. 특히 웹툰 IP를 활용한 사업화(팝업스토어/시제품) 과제는 본 사업 지원 불가로 명시(별도 사업 안내).
[지원요건(결격) 주요사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세금/4대보험 체납, 보조금 제한/배제, 중복보조금 수혜(동일/유사 계획) 등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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