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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제주]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고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부처|제주특별자치도
·전문기관|농협중앙회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농작업 기계화스마트 농기계 보급농가 생산성 지원
사업 규모
18.9억 원
지원금
3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1-15
공고 마감일
2026-02-20
신청 기간
마감
2026-01-19 ~ 2026-02-20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제주지역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등 편의장비와 맞춤형 농기계 구입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보조율은 60%이며 농가가 4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최근 3년 미수혜자와 취약농가가 우선 선정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제주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제주
과제 수행 이력 요건
2023~2025년 편의장비 지원 수혜자는 지원 불가, 최근 3년 내 사업포기자는 3년간 지원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이 협력해 추진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목록집 등재 농기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장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영농 효율성 향상과 농가경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제주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가위, 관리기 등 편의장비 및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작업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고령농·소규모 농가 등 취약 농가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대상 농가가 자부담을 포함해 장비를 적절히 선택하고 구입하도록 유도하며, 심사표 기반 우선순위 선정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제주지역 농업인이 농작업 편의장비와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원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농업인의 실제 수요에 맞춘 장비 구입을 돕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연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친환경인증 농가는 예외) - 지방세 체납자, 2023~2025년 수혜자 또는 포기자는 제외 - 농가당 1기종 1대만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및 비율 - 보조 60%(제주도 50%, 농협 10%), 자부담 40% -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 추가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3. 지원 가능한 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파쇄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목록집(2026.1.1 기준) 등재 기종에 한함 - 해당 장비에 장착 가능한 부속작업기 구입도 가능 4. 일정 및 절차 - 신청: 2026.1.19~2.10,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대상자 확정: 2026년 3월, 이후 3~11월 장비 구입 진행 - 변경 승인: 2026.11.23까지 가능 - 완료 보고: 2026.11.30까지 제출 - 정산검사: 2027년 1월 예정 5. 선정 기준 - 고령농, 최근 3년 미수혜·신규 농가 우선 - 경지면적, 교육 이수 여부, 친환경·GAP 인증 여부 반영 - 취약농가 가점, 기지원 농가 감점 적용 이 사업은 농가의 실제 작업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 기반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영농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을 원하는 농가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 ~ 2026.12 (총 1년)
사업 규모
18.9억 원
지원금
300만 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신청기간 2026.1.19~2.10(09:00~18:00) 방문접수(주소지 읍·면·동).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명단 제출(행정시→도) 2026.2.20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 2026년 3월. 사업 추진 2026년 3~11월(구입), 사업완료 보고 마감 2026.11.30,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최종일 2026.11.23(이후 변경 불가), 정산검사 2027년 1월. 지원비율: 보조 60%(도 50%, 농협중앙회 10%), 자부담 40%. 농가당 1기종 1대, 지원금 최대 300만원(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 초과 시 자부담 추가).

기관 분담률
-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지원비율 50% - 농협중앙회: 정부지원비율 10% - 농가 자부담: 기관부담현금비율 40% --- - 농업인: 정부지원비율 60% / 자부담비율 40% 이상
기타 세부 사항
[지원 기준] 농가당 1기종 1대,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초과 시 자부담 추가
[우선 지원 기준] 미수혜 농가, 신규신청 농가, 고령·여성·장애·다문화 등 취약농가, 친환경·GAP 인증 농가, 소규모 농가 우선
[사업 추진 일정] 2026년 1~12월 사업 추진, 대상자 확정 3월, 완료보고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064-710-3143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2026.1.19~2.10(09:00~18:00), 방문신청,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대상자 확정 및 추진 일정] 우선순위 명단 제출(행정시→도) 2026.2.20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 2026년 3월, 사업추진 2026.3~11월, 변경승인요청 최종 2026.11.23, 사업완료보고 2026.11.30, 정산검사 2027년 1월.
[선정기준(요약)] 별지2 심사표 기준(고령농, 최근 3년 미수혜/신규, 경지면적, 농업교육이수, 친환경/GAP 및 취약농가 가점, 2021~2022년 기지원 농가 감점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개인 소득 조건] 연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단, 친환경 인증 농가는 예외)
[중복 지원 제한] 당해연도 소형농기계 지원(행정시), 중형농기계 지원(행정시)과 중복 지원 불가
[보조금 사용 제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자부담·보조금 배분 변경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필요
[정산 의무]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초과 교부금 반환 의무
[제재 조치] 거짓 신청, 부정수급 시 교부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지원대상/자격] 신청일(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지원조건(보조·자부담)] 보조 60%(도 50%+농협중앙회 10%), 자부담 40%이며 자부담 40% 이상 확보가 필요.
[지원한도/구입조건] 농가당 1기종 1대,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초과분 자부담 추가 가능),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기종/범위]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파쇄기 등(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2026.1.1 기준) 등재 기종에 한함),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 구입 가능.
[중복지원 제한] 당해연도 유사사업(소형농기계 지원(행정시),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행정시))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제외] 지방세 체납자, 2023~2025년 편의장비 지원 수혜자,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친환경인증농가 예외), 2023~2025년 사업포기자 등은 지원 제외.
[제재/사업포기] 선정 후 사업기간 내 미구입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사업포기자는 3년간 지원 제외(또한 사업계획/사업비 변경은 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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