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고
이 사업은 제주지역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등 편의장비와 맞춤형 농기계 구입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보조율은 60%이며 농가가 4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최근 3년 미수혜자와 취약농가가 우선 선정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이 협력해 추진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목록집 등재 농기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장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영농 효율성 향상과 농가경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제주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가위, 관리기 등 편의장비 및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작업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고령농·소규모 농가 등 취약 농가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대상 농가가 자부담을 포함해 장비를 적절히 선택하고 구입하도록 유도하며, 심사표 기반 우선순위 선정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본 과제는 제주지역 농업인이 농작업 편의장비와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원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농업인의 실제 수요에 맞춘 장비 구입을 돕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연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친환경인증 농가는 예외) - 지방세 체납자, 2023~2025년 수혜자 또는 포기자는 제외 - 농가당 1기종 1대만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및 비율 - 보조 60%(제주도 50%, 농협 10%), 자부담 40% -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 추가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3. 지원 가능한 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파쇄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목록집(2026.1.1 기준) 등재 기종에 한함 - 해당 장비에 장착 가능한 부속작업기 구입도 가능 4. 일정 및 절차 - 신청: 2026.1.19~2.10,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대상자 확정: 2026년 3월, 이후 3~11월 장비 구입 진행 - 변경 승인: 2026.11.23까지 가능 - 완료 보고: 2026.11.30까지 제출 - 정산검사: 2027년 1월 예정 5. 선정 기준 - 고령농, 최근 3년 미수혜·신규 농가 우선 - 경지면적, 교육 이수 여부, 친환경·GAP 인증 여부 반영 - 취약농가 가점, 기지원 농가 감점 적용 이 사업은 농가의 실제 작업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 기반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영농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을 원하는 농가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신청기간 2026.1.19~2.10(09:00~18:00) 방문접수(주소지 읍·면·동).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명단 제출(행정시→도) 2026.2.20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 2026년 3월. 사업 추진 2026년 3~11월(구입), 사업완료 보고 마감 2026.11.30,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최종일 2026.11.23(이후 변경 불가), 정산검사 2027년 1월. 지원비율: 보조 60%(도 50%, 농협중앙회 10%), 자부담 40%. 농가당 1기종 1대, 지원금 최대 300만원(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 초과 시 자부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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