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비수도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산업일자리혁신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첨단산업 인재양성지역기반 산업특성화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규모
7.5억 원
지원금
15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학 연구실
공고 등록일
2026-03-20
공고 마감일
2026-04-20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6-04-20

과제 요약

본 과제는 비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설치·운영하여 석·박사급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지원사업이다. 총 5개 대학을 선정해 최대 5년간 인건비, 교육·연구장비,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전액 또는 국비 100% 이하로 지원한다. 비수도권 대학 중 석·박사 과정 운영 및 전임교원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기반 구축이 핵심 평가 요소다. 첨단산업 중심의 고급 인재 확보가 필요한 대학에게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학 연구실
지원 가능 소재지비수도권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비수도권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연구자 및 의무 불이행 기관은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구축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 산업에서 지역 기반의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학 협력 기반 구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수도권 대학만 참여 가능하며, 대학의 보유역량과 산업 연계성, 향후 파급력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는 5개 대학 신규 선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 5년간 지속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비수도권 대학 내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설치·운영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교육·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 운영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며, 2단계에서는 산업 연계 강화, 연구역량 고도화, 지역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전문 인재 배출을 기대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지원한다. 대학은 첨단산업 분야의 석·박사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급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및 교육환경 구축 - 교수진, 연구원, 학생 인건비 지원 - 교육·연구 장비 확충 및 실험실·교육실 공간 개선 - 기초 연구 인프라와 실습 기반 구축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첨단산업 기술 기반 교과목 신설 및 고도화 - 산업체 자문 기반의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운영 3. 산학 협력 및 산업 연계 강화 -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산학 프로젝트 수행 - 기업 전문가 초청 강의, 멘토링, 현장실습 운영 - 산업계 보유 자원 활용(장비·데이터 등) 기반 교육 강화 4. 특성화대학원 운영체계 고도화 -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 수립 및 지속적 개선 -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관리 체계 마련 - 단계평가에 따른 성과 점검 및 개선 전략 실행 본 지원을 통해 대학은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고급 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5년 (3+2년, 2단계)
사업 규모
7.5억 원
지원금
150억 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26년 5개 대학 신규 선정(주관 단독). 지원기간 최대 5년(3+2년, 2단계)이며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지원조건: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기관 분담률
전액(100%) 정부지원 또는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업 연계 협력 활성화, 교육·연구 역량 확충, 파급효과 등 총 100점
[기술료]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지원내용] 인건비, 교육·연구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지원
[신청기간] 2026.03.20.(금) ~ 2026.04.20.(월) 17:00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연구책임자 온라인 입력 및 서류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추진절차(일정(안))] 통합공고(’26.3.20~4.20) → 사업설명회(3.25) → 계획서 접수(~4.20) → 평가위원회(4월~) → 평가결과 확정(5월~) → 이의신청(5월~) → 신규과제 확정(5월~) → 특성화대학원 지정(5월~) → 협약체결(5월~)
[평가방법] 제출서류/신청자격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사전검토 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선정평가 지표(배점)] 보유역량(15), 대학원 운영계획-추진전략/목표(10)·대학원 운영(15), 산업 연계 협력 활성화 계획-산학협력 기반(15)·산업계 자원 활용(10)·지역전략산업 연계(20),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대학 자체 역량확충(10), 파급효과/활용가능성(5) 총 100점
[기술료/성과활용]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지정절차(일정(안))] 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산업통상부→통합사무국, ’26.5월~) → 지정위원회 운영(5월~) → 지정검토 결과보고(통합사무국→산업통상부, 5월~) → 지정 확정(산업통상부, 5월~) → 지정결과 고시(5월~) → 지정결과 통보(통합사무국→신청기관/전문기관, 5월~)
[지정요건(개요)] 운영지침 제5조 신청요건 부합 여부 및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토대로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 충족 여부 검토(전담조직 설치, 연구책임자 조교수 이상 등 포함)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공고문에 ‘5개 대학 신규 선정(주관 단독)’ 명시. 다만 IRIS 접수 안내에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등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일반 안내) 실제 공동·위탁 허용 여부/필수 여부는 공고문만으로 확정 어려움.
기타 지원 조건
[보안 및 중복과제 제한] 보안등급 분류 필요하며, 기존 지원과제와 목표·내용이 동일한 경우 지원 제외 가능
[지원대상 지역/기관 요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 지역 대학만 신청 가능
[대학원 설치/운영 요건]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및 석사·박사 학위과정 필수 운영,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조직/책임자 요건] 사업 전담조직 설치 필요,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
[지원제외(참여제한/의무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 신청 불가,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기술료 납부·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시 신청 불가
[비용 편성(간접비/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
[공정성/참여 제한] ’25년 과제기획위원회 참여 위원은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
[보안] 신청자는 신청과제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사업신청서에 표기(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준수)
[중복지원 제한] 신청 목표/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NTIS 등으로 중복성 검토)
[기타]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단계평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지원중단 가능
[단독 신청 제한]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신청(수행) 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하는 것은 불가
[신청 주체]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신청서 제출 대학의 총장
[추가자료] 필요 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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