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소형풍력 보조금 지원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재생에너지산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용 소형풍력설치지원
사업 규모
221.5억 원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2-28
공고 마감일
2025-04-10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5-04-10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0kW 이하 소형풍력 설비 설치 시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평균 4.5m/s 이상 풍속 지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주민동의서와 풍황자원 조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총 예산은 20백만원이며 설치 승인 후 9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형풍력 설비 공급·시공 역량을 가진 기업과 주택 소유자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주택 부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보급사업입니다. 초기 설치비 부담을 낮춰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2025년 공모에서는 기술 기준 강화, 조달 의무구매, 안전성·민원 최소화 요건 등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시공·공급 기업뿐 아니라 공동주택 대표조직, 공공임대 운영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주택에 설치 가능한 3.0kW 이하 소형풍력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민원 없는 풍력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설치 지역의 풍속 적합성을 공식 데이터로 확인하고, 주민 동의 절차와 안전거리 확보를 의무화하여 우려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설치 절차, 서류 검증, 성능 기준 준수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형풍력 보급 모델을 마련하고 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주택 소유자가 소형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풍황 적합성, 안전거리, 주민 동의 등 민원 방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설치 품질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 단독·공동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3.0kW 이하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은 제외되고, 자가용 설비만 지원됩니다. - 연평균 4.5m/s 이상 풍속 지역에 한해 설치가 허용됩니다. 2. 필수 요건 및 안전 기준 -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범위 내 주택·일반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풍황자원 조사서, 한전 전기사용량 등 공식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설치 승인 후 90일 이내 설치 완료가 필수입니다. 3. 지원 절차 및 예산 - 소형풍력 예산은 20백만원이며 1차는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가상계좌 발급 후 기한 내 예치금을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설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4. 기대 효과 - 주택의 전기요금 절감 및 자가발전 기반 마련. - 소형풍력 산업의 시공·설비 품질 관리 강화.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에 기여. 이 과제는 소형풍력 설치 역량을 갖춘 기업과 주택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도입 기회를 제공하는 실용적 지원사업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소형풍력 설치완료기한)
사업 규모
221.5억 원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소형풍력 예산 배정액): 20백만원. 지원범위: 3.0kW 이하/호(세대). 접수: 1차(선착순) 소형풍력은 4.3 서류제출 완료 기준. 설치완료기한: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기타 세부 사항
[조달 의무구매]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해야 하며, 일부 조건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선착순·배분 방식 운영] 1차 및 3차는 선착순, 2차는 배분방식으로 운영되며 업체당 상한건수 제한이 적용됨.
[신청자 의무] 가상계좌 발급 및 예치금 입금 기한 준수 필수, 설치확인 후 예치금 지급동의 필요.
[보조금 단가(태양광/도서 가산)] 단위(VAT 제외, 천원): 단독 2.0kW 이하 792/kW(도서 910), 2.0kW 초과~3.0kW 이하 599/kW(도서 688).
[접수/선정 방식(단독 태양광 배분)] 2차(배분)기간 4.4~4.9 서류제출 완료 건만 인정, 배분물량은 업체당 6건. 잔여 예산은 3차(선착순)에 합산.
[참여기업 상한(독과점 방지)] 태양광(단독) 참여기업별 사업승인 상한 125건(태양광 단독 예산에 한정).
[보조금 단가(공동 태양광/도서 가산)] 공동주택 ~30kW/동: 517천원/kW(도서 594), VAT 제외.
[보조금 단가(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집열면적/집열량 구간별 709/㎡~484/㎡(도서 815/㎡~556/㎡), VAT 제외. 자연순환식 온수기(6㎡급): 3,769/대(도서 4,333/대), VAT 제외.
[천공 깊이 권고] 10.5kW(3RT): 100m 이상×2공, 17.5kW(5RT): 150m 이상×2공(권고).
[보조금 단가(지열)] 수직밀폐형 10.5kW 이하 806/kW(도서 926), 10.5kW 초과~17.5kW 이하 689/kW(도서 791), VAT 제외(단위: 천원).
[보조금 단가(연료전지)] 1kW 이하: 11,733천원/kW(도서 13,492), VAT 제외.
[REMS 연계비용] 연계시스템 설치 및 통신비 500천원/개소, 보조금액 250천원/개소(추가 지원 없음, 나머지 자부담),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제출서류(소형풍력 추가)] 주민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공식 데이터 근거), 한전 전기사용량(직전 1년) 증빙자료 등.
[추진 방식] LH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안내.
[참고(일반 주택지원 연료전지 단가)] 일반 주택지원 단가표에는 1kW 이하 11,733천원/kW(도서 13,492) 제시되어 있으나, 공공임대 협약사업은 '단가 기준 협의 결정'으로 운영.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공동주택 신청 시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류 또는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요건 등 다기관 참여가 있을 수 있으나 '컨소시엄 필수'로 명시되진 않음.
기타 지원 조건
[설치 제한 및 제외 조건] 국가 및 지자체 소유 건물, 태양광대여사업 중복, 의무화 대상(ZEB 등) 미이행 주택, 지자체 의무화 사업 대상 등은 지원 불가.
[설치완료기한] 태양광 60일(공동주택 120일), 태양열·연료전지·소형풍력 90일, 지열 120일 이내 설치 완료 필수.
[지원대상/제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은 제외, 지원설비는 자가용에 한함,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 신재생의무화 해당 주택 및 ZEB 의무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의무이행/의무비율 충족 후 추가설치는 가능).
[설치 및 신청 절차 요건] 사업신청~사후관리 전 과정은 지정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정보통신망 통보·송달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발급 및 발급 후 7일 이내 예치금 미입금 시 자동취소.
[기술/제품 요건] 태양광은 저탄소모듈 의무 사용(670kg·CO2-eq/kW 이하 검증 제품), 결정질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 설치. 기준 범위 초과 설치는 110%까지 가능하나 보조금은 기준 범위 내 지급. 3.3kW 초과 설비는 관계전문기술자 안전성·적정성 확인 필요.
[총사업비 상한제(단독 태양광)] ’25년 총사업비 상한액(VAT 포함, 천원): 2.0kW 이하 4,352(도서 4,592), 2.0kW 초과~3.0kW 이하 4,931(도서 5,201)로 상한 초과 시 신청 불가.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단독·공동주택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공고연도 조달 등록 제품). 예외: 10kW초과 인버터,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 제품 설치 등. 미준수 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지원대상/제외]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 공동주택 소유권자/입주자대표(등) 신청.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제외, 자가용 설비만 지원.
[공동주택 신청 요건(동의/의결)] 공동주택 설치 시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또는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요건 미충족 시 불인정). 공용부(동당 30kW 이내) 신청 시 별도 설치계획서 제출 필요.
[공용부 지원 원칙] 공동주택은 공용부(공용전기)만 지원하며,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 설치 희망 시 단독주택으로 신청해야 함.
[기술/제품 및 조달 요건] 저탄소모듈 의무 사용 및 결정질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의무구매(예외 규정 존재).
[용도 제한]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하며, 안내확인서 미제출 시 사업 미승인 가능.
[지원 제외/비대상 설비] 태양열설비 이외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 아님.
[추가서류/검토]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토지대장(토지사용승낙서) 등 추가서류 필요.
[비대상 설비]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 아님.
[신청자 전력사용 요건] 월 평균 4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A/S 및 협약] 연료전지 A/S협약(참여기업, 제조사 확인) 제출 필수(2020년부터).
[REMS 의무연계] 연료전지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의무 연계 필수(CID 코드 입력 등). REMS 연계비용은 500천원/개소 중 보조 250천원/개소로 안내.
[의무가동] 설치완료 후 5년간 의무가동(표준 연료전지 설치계약서 특약에 명시).
[입지/민원 요건(이격거리·주민동의)] 이격거리는 풍력설비 설치지점으로부터 시스템 높이의 2배 이상 확보하고, 이격거리 내 모든 주택·일반건물에 대해 주민동의서 확보 필요.
[풍황 요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기상청 등 공식 데이터 근거로 연평균 4.5m/s 이상 풍속 확인 지역에만 설치.
[지원대상 및 자격(공공임대)]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중 임대조건 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대상,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제외. 지원자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지원범위 제한(공용부)] 공공(임대)주택은 공용부(공용전기)에 한해 지원.
[의무화/ZEB 제한]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해당 주택 및 ZEB 의무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의무이행/의무비율 충족 후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모니터링 연계]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지원대상 및 자격(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 대상,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제외. 지원자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지원범위 제한(공용부)] 공공(임대)주택은 공용부(공용전기)에 한해 지원.
[모니터링 연계]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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