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공고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연구기관 주관형)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소프트웨어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생성형 AI 인재양성AI·소프트웨어연구개발(R&D) 기반 교육
사업 규모
35억 원
지원금
3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5-05-13
공고 마감일
2025-06-11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5-06-11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대학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자체 생성AI 모델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하여 대학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연차별 총 24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가 필수다. 최대 4년간 단계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되며 첫 해는 약 6개월,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생성형 AI 중심의 실무형 인재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학 --- 학·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이력 등은 참여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생성형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공동연구 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급 AI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연구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올해는 생성형 AI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기관의 참여를 요구하며, 대학의 석·박사 학생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구조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과 연결된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연구기관이 주관하여 국내 대학원과 함께 생성형 AI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석·박사급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은 자체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API, 연구용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대학은 실제 R&D 수행과 성과 도출을 담당한다. 1단계에서는 핵심 기술 연구 기반 구축과 인재 선발, 2단계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산업 연계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AI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생성형 AI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기대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연구기관과 대학이 함께 수행하는 생성형 AI 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실전 중심 R&D를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역할 - 자체 개발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연구용 API 제공 - 연구 방향 설정, 기술 지도 및 프로젝트 기획 - 시장·공공 수요 기반 연구 주제 발굴 - 우수 연구자 선발 및 파견(26~28년 매년 3명 이상) 2. 대학(공동기관) 역할 - 각 프로젝트별 R&D 수행 및 기술·논문 성과 창출 - 학생 연구참여 관리 및 성과 발표회 개최 - Full-time 석·박사 과정생 연차별 24명 이상 참여 3. 프로젝트 구성 및 요건 -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필수 구성 - 2개 이상 대학 참여, 대학당 1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 - 단계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시 최대 4년(2+2) 지원 4. 지원 조건 및 혜택 - 1차년도 정부지원금은 약 11.6억 규모(연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지원비율은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업 주관 시 청년 연구원 의무채용 등 인력확대 인센티브 제공 이 과제는 생성형 AI 기술 역량을 갖춘 기관이 대학과 함께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실제 산업·공공 수요에 맞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전형 R&D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4년(1단계: 2년, 2단계: 2년) / 1차년도: 2025.07~2025.12(6개월, 조정 가능)
사업 규모
35억 원
지원금
35억 원
지원 내용

자유공모로 3개 신규과제 중 연구기관 주관형 1개 선정. 최대 4년(1단계 2년 + 2단계 2년) 지원, 단계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1차년도 연구기간은 ’25.7월~12월(6개월)이며 조정 가능.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에 한정해 확정, ’26년 이후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 미만):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 이상):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기타 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비영리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 그 외 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이내 / 기관부담현금 필요시 부담
기타 세부 사항
[평가 기준]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35점), 인재양성전략(30점), 공동연구 프로젝트 혁신성(25점), 성과관리 및 확산(10점) 총 100점 기준 평가.
[기술료 관련 규정] 기업 유형별 기술료 상한: 중소 10%, 중견 20%, 기타기업 40%. 신규 청년인력 채용 시 기술료 감면 가능.
[평가 절차]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최종확정 순으로 진행.
[평가 기준] 사업 수행역량, 인재양성 전략, 공동연구 프로젝트 혁신성, 성과관리 등 총 100점.
[지원 규모] 3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1차년도 과제당 약 11.6억원 수준의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절차] 사전검토(참여조건·의무사항 등 적합성 확인) → 서면검토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과기정통부 최종확정.
[평가항목(배점)]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35),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30),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혁신성(2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 합계 100점.
[선정기준(요약)]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평점 상위 3개 과제 지원대상. 경쟁률 1:1 이하 단독 신청 시 2주 연장공고, 연장 후 단독 신청 시 75점 이상 절대평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과기정통부 최종확정.
[평가항목(배점)]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35),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30),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혁신성(2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 합계 100점.
기타 지원 조건
[청년 연구인력 의무채용]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매 5억원당 청년 연구원 1명 신규 채용 및 1년 이상 고용 유지 의무.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석·박사 과정생 연차별 24명 이상 참여 필수.
[청년 연구인력 채용 의무]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1명 이상 청년 연구원 신규 채용 필요.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2개 이상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필요.
[주관/공동기관 요건] 지원대상: 기업·연구기관·대학(주관: 기업/연구기관, 공동: 대학(필수)).
[단계평가/계속지원]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최대 4년, 1단계 2년 + 2단계 2년).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시장(공공 포함) 수요 기반 공동연구 프로젝트 2개 이상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별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학생 참여/파견 의무]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연차별 총 24명 이상 참여(접수 시점 기준 과제당 24명 이상), 우수연구자(학생) ’26~’28 매년 3명 이상 선정 및 6개월 이상 파견 필수.
[기업 주관 추가 자격]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이며, 선정 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해당 조직 유지.
[청년인력 신규채용(기업 수행 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매 5억원당 1명 이상 청년(만 18~34세) 참여연구원 신규채용(1차년도 최소 1명) 및 1년 이상 고용유지/인건비계상률 100% 유지 등 의무(미이행 시 해당 인건비 불인정 등).
[기술료/기술기여도 제출] 선정평가 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검증, 협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및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기술료 제도 적용).
[주관/공동기관 요건] 지원대상: 기업·연구기관·대학(주관: 기업/연구기관, 공동: 대학(필수)).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시장(공공 포함) 수요 기반 공동연구 프로젝트 2개 이상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별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학생 참여/파견 의무]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연차별 총 24명 이상 참여(접수 시점 기준 과제당 24명 이상), 우수연구자(학생) ’26~’28 매년 3명 이상 선정 및 6개월 이상 파견 필수.
[기술료/기술기여도 제출] 선정평가 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검증, 협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및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기술료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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