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2025년 신규과제 공모

군집드론 무력화를 위한 고출력 EMP Gun 기술 개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공공융합기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고출력 EMP 대드론 무력화국방·전자기술연구개발(R&D)
사업 규모
425억 원
지원금
4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5-27
공고 마감일
2025-06-24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5-06-24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군집드론을 최소 1km 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고출력 EMP Gun을 개발하고, TRL 4에서 시작해 TRL 6(군 유사 운용환경) 성능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방 수요기관과의 지속 협력이 요구됩니다. 지원기간은 2025.07~2027.12(2년 6개월)이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37.5억원(연차별 7.5/16/14억원) 규모입니다. 대드론 대응·전자기 방호/공격 역량을 제품·체계 개발로 연결하려는 기업·연구조직에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주관기관은 대학,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 가능. 수요기관(국방부 및 각 군)과 지속적 소통 요구. --- 주관기관은 대학,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 가능. 수요기관(국방부 및 각 군)과 지속적 협력 요구.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 5공 제한 적용,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불가 --- 3책 5공 제한 적용, 유사과제 수행 시 차별성 필수, RFP 기획위원 참여자는 신청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국가 R&D 성과를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로 빠르게 전환(TRl 3~6 중심)해 획득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전환형’ 사업입니다. 기술패권 경쟁과 신형 위협의 등장으로 군 소요와 민간 기술을 연결하는 체계적 가교가 필요해 추진되었으며, 올해 공모도 수요군과의 협력·실증을 강조합니다.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실증·시험을 통해 사업화/체계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의 성과 창출을 지향합니다.

2과제 목표

군집드론 무력화를 위한 고출력 EMP Gun 핵심기술을 개발해 1km 이상 거리에서 실효 무력화 성능을 확보하고, 군 유사 운용환경에서 TRL 6 수준의 성능 입증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효율 발진(효율 20% 이상)과 최대 1GW급 전자기파 발생, 1km 기준 직경 30m 이상 지향성, 초당 1~5회 발진 및 10분 연속 운용 지속성을 단계적으로 구현합니다. 또한 드론 무력화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을 식별하고, 시작품 제작·공인시험·실증시험을 통해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후속 체계 고도화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원천기술→시작품→공인시험·군 유사 실증’으로 이어지는 기술전환형 개발 과제입니다. EMP 기반 대드론 무력화 기술을 실거리(1km급)에서 검증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 핵심 기술 개발(발생기/지향/운용지속) - 발진 효율 20% 이상, 최대 1GW 전자기파 발생기(소스) 설계·제작 - 1km 기준 직경 30m 이상 지향성(빔/안테나/방사구조) 확보 - 초당 1~5회 발진, 10분 연속 발사 가능한 열·전원·구동 안정화 기술 2) 무력화 메커니즘 규명 및 주파수 최적화 - 드론(군집 포함) 무력화에 유효한 최적 주파수 대역 식별 - 표적(드론 전자장비) 영향 분석과 시험 시나리오/운용개념(무기체계 연동 방안) 수립 3) 시작품 제작 및 성능입증(시험·실증) - 300kg 이하 경량화 목표를 반영한 시작품 구현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보 및 군 유사 환경 실증시험으로 TRL 6 입증 4) 지원/수행 시 필수 고려사항(혜택 및 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37.5억원(2025~2027) 지원, 주관기관: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 - 국방기술정보 보안(인적·시설·사이버) 대책 및 성과물 보안성 검토 필수 - 소요군과 지속 협력, 후속 고도화를 위한 기술자료·데이터 제공 의무 - 3책5공 제한, 동일 RFP 중복신청/유사과제 차별성 요구, 기관 구성(주관·공동·위탁) 중복 법인 불가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7 ~ 2027.12 (총 2년 6개월) / 1차년도 2025.07.01~2025.12.31, 2차년도 2026.01.01~2026.12.31, 3차년도 2027.01.01~2027.12.31
사업 규모
425억 원
지원금
400만 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2025.07.01.~2027.12.3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3,750,000천 원, 연차별 예산: 1차년도 750,000천 원, 2차년도 1,600,000천 원, 3차년도 1,400,000천 원. 주관기관은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기타 세부 사항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1명 청년 의무채용 규정 적용(기업 수행 시)
[IRB/LMO 등 규제 준수] 인체유래물·LMO 활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및 신고 의무
[데이터 관리계획(DMP)]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공유에 대한 DMP 제출 및 준수 필수
[청년고용 의무] 기업 수행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1명 청년 연구인력 의무채용
[연구데이터 관리] DMP 수립·제출 필수이며 연구데이터 공개·공유 의무 적용
[IRB/LMO 관련 규정] 인체유래물·LMO 활용 시 IRB 심의 및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추진체계 요구사항] 소요군과의 긴밀한 협력, 무기체계 연동 방안 포함한 운용개념 제시 필수.
[SE 절차] 협약 후 간소화된 SE 관리절차(준비회의, 설계검토회의, 시험준비상태검토회의) 준수.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3항 제3호 해당 시 기술료 징수액 전부 면제.
[추진체계] 상세기획 대상과제로서 WBS 제출 및 간소화된 SE 절차(준비회의, 설계검토회의, 시험준비상태검토회의)를 따라야 함.
[군 협력] 소요군과 지속적 소통 및 운용개념 연계 방안 제시 필수.
[성과지표] 논문 3편, 특허 1건, 중적외선 파장대역 발진, 1W 이상 출력, M2 2 이하
[연차별 개발 내용] 1차년도 QCL 칩 설계, 2차년도 에피 성장 및 소자 공정, 3차년도 광원 모듈 제작 및 성능평가
[성과지표] 논문 3편 이상(SCI 또는 KCI), 특허 출원 1건 이상.
[평가 및 관리] 상세기획 대상과제로 협약 후 SE 절차(준비회의, 설계검토회의, 시험준비상태검토회의) 준수.
기타 지원 조건
[중복·유사과제 제한] 동일 RFP 중복 신청 불가, 기존 유사 과제 수행 시 차별성 검토 필수
[기관 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하며 동일 법인등록번호 기관 구성 불가
[연구자 인건비 및 과제 참여 조건]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 초과 불가,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기관 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하며 동일 법인등록번호 불가
[중복 및 유사과제 제한] 동일 RFP는 1명의 책임자만 신청 가능하며 유사과제는 신청 지양 및 차별성 검토 필수
[보안 조건] 국방기술정보 보안 유지 방안 및 대책 마련 필수(인적·시설보안, 사이버보안 포함), 성과물 보안성 검토 필요.
[성과물 요건] 최종 성능입증을 위한 시작품 포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
[보안 요건] 국방기술정보 보안 유지 방안 및 인적·시설·사이버 보안대책과 사전 보안성 검토를 포함해야 함.
[데이터 제공 의무] 차후 체계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소요군에 제공해야 함.
[시험·성능 입증 요건] 최종 성과물에 대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구체적 성능검증 시험방법을 제시해야 함.
[보안 및 기술보호] 국방기술정보 보안 유지 방안 및 인적·시설·사이버보안 대책 마련 필수
[성과물 조건] 최종 성과물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군 협력 요구] 소요군과 지속적인 협력 및 의견 반영 필수
[보안 요구사항] 국방기술정보 보안 유지 방안 및 사이버보안 대책, 성과물 보안성 검토 필요.
[기술자료 제공] 연구개발 기술자료 및 데이터는 소요군에 제공해야 하며 활용 가능 여건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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