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2025년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합성생물학 전문인력양성) 신규과제 공모

[분야 3] 산학연 협동연구 프로젝트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첨단바이오기술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합성생물학 인력양성바이오·의료연구개발
사업 규모
310.5억 원
지원금
11.3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4-11

과제 요약

본 과제는 합성생물학 6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4년 6개월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연구를 연계해 미래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핵심 융합 인재를 육성합니다. 정부지원연구비는 총 112.5억 규모이며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기관부담금과 청년고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역량을 갖춘 기관에게 적합한 장기 협력형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사업 내용에서 산학연 협력(협업) 기반 인력양성을 강조하며,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체계를 적용.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이어야 함. --- 산학연 협력 기반 인력양성 강조(구체 컨소시엄 필수 여부는 본문에 명시 없음).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함. --- 산학연 협력 기반 인력양성 추진(세부 컨소시엄 구성 요건은 붙임 RFP 확인 필요).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함. --- 산학연 협동연구를 주제로 하나, 컨소시엄 필수 여부는 공고문 본문에 명시 없음(세부 기준은 RFP 확인 필요).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함.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체계 적용.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함(법인등록번호 기준).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불가, 유사과제 수행 시 차별성 검토 필요 --- 중복 신청 제한, 유사과제 수행 시 차별성 검토 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첨단바이오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2029년 인재양성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외에서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고급·융합형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배경입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연구-성과확산을 연계한 종합적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산업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해당 과제는 합성생물학 6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하며 실무 기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관·공동·위탁 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연구·교육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역량 확보와 함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합니다. 단계적으로는 1차년도 연구·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기술 연구 심화, 협력 네트워크 확장, 인력 배출 및 산업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학계에 즉시 활용 가능한 고급 연구인력을 배출하는 성과를 지향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합성생물학 전략기술 중심의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성과와 전문 인력 배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기반 구축 - 합성생물학 6대 전략기술 관련 핵심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 체계를 설계 - 주관·공동·위탁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단계별 연구 수행 기반 마련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수립 및 IRIS 기반 연구관리체계 운영 2. 협동연구 수행 -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실험·분석·검증 등 공동 연구 수행 - 기존 연구와의 중복 여부를 NTIS로 검토해 연구 차별성 확보 - IRB, 생명연구자원 기탁 등 규제 준수 사항을 연계해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 3. 전문인력 양성 - 석·박사급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실험·현장 기반 훈련 운영 - 기업 참여 시 정부지원연구비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 의무 적용 가능(5억당 1명) - 인력양성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학생으로 제한, 타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생은 중복 참여 불가 4. 협력 네트워크 및 성과확산 - 산학연 공동 워크숍, 세미나, 기술 공유 프로그램 운영 -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성과 및 인재 확보 체계 마련 - 단계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및 연구비 조정 가능 5. 연구관리 및 행정 요건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PDF) 파일 IRIS 제출 - 간접비 10% 일괄 적용, 기관부담금은 기업 유형별 기준에 따름 - 평가 기준은 계획의 충실성, 수행역량·협력체계, 인력양성 운영방안 중심 이 과제는 산학연 협력 기반의 장기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역량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게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7.01 ~ 2029.12.31 (총 4년 6개월) / (3+2년) / 1차년도 6개월, 2~5차년도 각 12개월
사업 규모
310.5억 원
지원금
11.3억 원
지원 내용

과제형태: 일반연구개발(RB56-1), 보안등급: 일반. 선정 예정 과제 수: 8개 내외. 연구비는 간접비 포함, 변경 가능.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기타 세부 사항
[연구비 집행 및 간접비] 간접비 비율은 10%로 일괄 적용
[청년고용 의무]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5억원당 청년 1명 의무 채용
[청년고용 의무] 기업 수행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청년 1명 의무채용
[IRB 심의] 인체유래물 또는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IRB 심의 의무
[생명연구자원 기탁] 생명연구자원 및 데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
[평가 기준(공통: 분야1~3)] 사업 수행계획의 충실성(40), 연구자/기관 수행역량 및 협력방안(30), 합성생물학 전문인력양성 운영방안(30). 평가점수 60점 미만(단독/미달 응모 시 70점 미만) 탈락, 원칙적으로 80점 이상 과제 선정.
[필수 제출/관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수립·제출 의무(평가 단계별 점검 및 수정·보완 반영). 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HWP 1개)와 기타증빙(PDF 1개) 업로드.
[생성형 AI 사용내역 기재(권장)]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을 계획서에 기술 권장.
[평가]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평가로 진행 가능. 차별성 검토(NTIS) 실시, 차별성 부족 시 선정 제외.
[IRIS 제출 형식] 연구개발계획서(HWP 1개) + 기타증빙(PDF 1개)로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 계획서에 포함 작성).
[신청/제출] IRIS 온라인 신청(연구개발계획서 HWP 1개, 기타증빙 PDF 1개 업로드). 제출 후 수정/삭제 불가.
[차별성(중복성) 검토] NTIS 차별성 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 검토로 기존 과제와 차별성 부족 시 선정 제외.
[성과관리/보고]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증감/지원중단/조기종료 가능.
기타 지원 조건
[중복 신청 제한] 동 사업 [분야 1] 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기관 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 연구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참여제한 조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 초과 불가
[기관 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인력양성 대상 제한] 동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타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생은 동 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중복 신청 제한(연구자/기관)] 주관연구책임자는 동 사업 내 주관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분야1] 내에서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이어야 하며, 동일기관으로 구성 시 평가대상 제외(요건탈락).
[간접비] 동 사업 간접비 비율은 10%로 일괄 적용.
[기업 참여 시 기관부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예외 규정 존재).
[인력양성 대상 제한] 대한민국 국적 학생만 대상, 타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생 중복 참여 불가.
[중복 신청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분야1] 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간접비] 간접비 10% 일괄 적용.
[간접비] 간접비 10% 일괄 적용.
[연구데이터 관리(DMP)] DMP 수립·제출 의무 및 평가단계별 점검/수정·보완 반영 의무.
[학생 중복참여 제한] 타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생의 동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대한민국 국적 학생만 대상.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 동일기관(법인등록번호 동일) 구성 불가, 위반 시 평가대상 제외.
[연구데이터 관리(DMP)] DMP 미작성/미제출 시 불이익 가능, 선정 후 DMP 점검 및 수정·보완 요구 반영.
[평가항목(분야4 별도)] 연구계획(공고 부합성, 목표 명확성, 내용·추진체계 적절성), 연구역량(30점: 책임자 적절성/추진 가능성/네트워크 역량), 성과활용(성과의 구체성·타당성) 등으로 평가.
[간접비] 간접비 10%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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