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력 채용 의무]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청년 연구원 1명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필요.
[보안과제 관리] 자유공모 과제는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신청자가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일 경우 투자유치, 수요처 기반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과제 간 협력 의무] K-클라우드 관련 기존·동시 추진 과제들과 협력 추진 필수.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시장 확산 및 기술이전을 위한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실제 수요기업과의 기술이전·상용화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의무 편성] 총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기술이전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 및 기술이전 요건] TRL 5단계 이상 결과물에 대해 투자유치,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타 과제 연계] 총괄·세부 및 다른 AI반도체 관련 과제들과 협력 필요. NPU 업체 참여 필수.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기술은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및 실질 수요처 분석 필수
[사업화 활동 의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
[사업화 조건] 전체 기간 중 1/5인 9개월 이상을 사업화·기술이전 활동 기간으로 의무 편성해야 함.
[성과 공개 조건] 2차년도부터 AI·SW 관련 연구성과 공개(SW 자산 공개)가 필수.
[실증 조건] 제안 시 실증 대상 데이터센터 후보 제시 필수. 2차년도 이전 실증 참여 동의 획득 필요.
[사업화 조건] TRL 5 이상 기술은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의무 포함. TRL 7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활동 기간으로 편성 필요.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을 목표로 투자유치,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화 조건] 총 연구개발기간 중 1/5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의무 편성해야 한다.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 이상일 경우 투자유치 계획,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상용화 및 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목표로 투자유치 계획, 실제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spin-off 계획을 제시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을 목표로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상용화 또는 기술이전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요구사항] TRL 5 이상에서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기술이전 또는 상용화 계획, spin-off 계획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의무 활동 기간] 총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과제의 경우 구체적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수요처 분석 및 투자·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활동 의무] 총 연구개발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의무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5 이상은 투자유치 계획,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을 제시해야 함.
[TRL 7 수행 조건] 과제 종료 시점 TRL 7 이상일 경우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산업계 참여 비중 조건] 학계·연구계 주관 시 과제 후반기에 산업계 연구개발비 비중을 40% 이상으로 증액.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획] TRL 5 이상을 대상으로 실제 수요처 기반의 상용화·기술이전·투자유치·spin-off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으로 의무 편성해야 함.
[운영 조건] 과제 종료 후에도 개방형 양자팹으로 지속 운영 가능한 제도·인력·장비 운영 체계 제시 필요.
[장비 투자 조건] 장비비의 50% 이상을 양자 전용 장비 구축에 사용해야 함.
[활용도 조건] 전체 장비 활용도의 80% 이상이 양자소자 제작에 사용되어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성과가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 가능
[신규 인력 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규정 적용 제외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성과가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 가능.
[신규 인력 채용 면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의무 적용 제외.
[기관부담금 관련]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음.
[신규인력 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규정 적용 제외.
[상용화·기술이전 요건] TRL 5 이상 과제는 투자유치,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활동 기간] TRL 7 이상 달성 시 전체 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조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하고, 수요처 분석 및 상용화·기술이전 계획을 필수 제시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spin-off 계획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의무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수행주체 역할 배분] 과제 종료 시점 산업계 참여비중을 40% 이상 배분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학계·연구계인 경우 후반기 산업계 take-over 또는 분사창업 계획 필수.
[데이터 연계 조건] 동일 사업 총괄·세부 과제 간 데이터셋 연계·통합 수행 필수
[성과 공유] 총괄·세부 전체 성과 공유 및 확산 절차 매년 수행 의무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spin-off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의무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산업계 참여 비중] 과제 종료연도에 산업계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요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상용화·기술이전 계획(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기술이전·스핀오프 계획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요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수요처 분석과 투자유치·상용화·기술이전·spin-off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산업계 참여 비중] 학계·연구계 주관 시 종료연도 산업계 연구비 비중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 조건]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 사업화 활동 기간을 의무 편성
[기술이전·투자 조건] 수요처 분석 및 투자유치,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수
[상용화·기술이전 조건] TRL 5 이상 결과물에 대해 투자유치, 수요기업 기반 상용화·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필수 제시.
[사업화 기간 의무] TRL 7 도달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 이상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 상용화·기술이전·수요처 분석·투자유치·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수.
[사업화 활동 기간]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으로 편성해야 함.
[수요처 연계] 실제 수요처와의 연계, PoC, 호환성 검증 필요.
[성과 사용 조건] RFP에 제시된 유형적 결과물은 국립전파연구원이 무상 사용하며 사용기간 및 방식은 협의 결정.
[정량적 설계 제출] 공동기 크기·중량·형상 등 물리 제원을 정량적으로 명시해야 함.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결과물에 대해 시장확산·기술이전 계획,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자금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활동기간]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산업계 참여비중] 과제 종료연도에는 산업계 연구개발비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사업화 조건] TRL 5단계 이상 성과물은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투자유치 계획, 수요기업 기반 기술이전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 기간으로 의무 편성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TRL 5단계 이상 기술에 대해 투자유치, 수요기업과의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또는 스핀오프 계획 제시 필요.
[사업화 활동기간]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을 사업화 활동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함.
[산업체 참여비중] 학계·연구계 주관 시 과제 종료연도 산업체 참여비중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화·기술이전 요건]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수요처 분석, 투자유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화 기간 편성] TRL 7단계 이상 과제는 전체 연구기간의 1/5 이상을 사업화 활동기간으로 의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