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기술사업화 지원정부R&D 성과 기반 사업화 자금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20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정부·지자체 R&D 성과나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30억~6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직접대출·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융자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된다. 기술 기반 사업화, 생산 확장, 신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 제조·기술기업이 특히 적합하다. 업력, 기술 보유 여부, 기존 정책자금 이용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상 10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3년 이내 허위·부정 신청, 목적·용도 외 사용 등 제재 이력 기업 등은 신청 제한. 또한 정책자금/보증 지원실적 5년 합계 200억원 초과, 최근 5년 3회 이상 지원, 운전자금 누적 25억원 초과 등 지원실적·횟수 관련 제한(예외 규정 다수) 존재.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담보 중심 금융환경으로 인해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술·성과 중심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 수출, 매출 증대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6년에는 총 4조 9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다양한 업력·산업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의 생산설비 투자와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특허, 정부 R&D 성공기술, 인증기술 등 기업이 보유한 개발기술을 실제 사업화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 기업은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산 초기 비용이나 원재료 구입과 같은 현장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융자 등을 통해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속도와 사업 확장성을 높이는 금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와 기술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제 제품 생산 및 시장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자금 프로그램이다. 정부 R&D 성공기술, 특허·저작권 등록기술, 인증기술, 이전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직접대출: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되며 연간 30억 원 한도(혁신성장분야 기업은 60억 원)가 적용된다. - 2) 성장공유형 대출: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 3) 투자조건부 융자: 최근 24개월 내 투자기관 선투자를 받은 기업 대상이며, 20억 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과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지원 절차는 온라인 신청 후 기업평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허위 신청, 세금 체납, 특정 업종 등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SG 자가진단,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 제외, 시설자금·운전자금 사용 목적 제한 등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과제는 기술 기반 제조기업, 신제품 양산 준비 기업, 인증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등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05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 내용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단,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①~⑤ 유형 해당 시 연간 60억원(운전자금 10억원).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신용 3년), 운전 5년 이내(거치 2년).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타: ESG 자가진단 실시.

기타 세부 사항
[세부 지원트랙(지원규모 표)] 혁신창업 사업화 17,558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 5,794억원 / 신성장기반 12,851억원 / 재도약지원 6,625억원 / 긴급경영 안정 5,000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1,985억원
[신청기간(원문)] ’26.1.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등)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임차료 등)으로 구분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이차보전(공통) 조건 요약] 대출한도 연 5억원(3년간 10억원), 운전자금, 3년 만기일시상환, 이차보전율 3%(중점지원분야 또는 최근 1년 수출 10만달러 이상) / 2%(그 외 업종), 중복지원 불가 등
[성장공유형 대출(공통) 조건 요약] 중진공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인수. 기업당 20억원 이내.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거치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표면금리(업력 3년 미만 0.25%, 3년 이상 0.50%), 만기보장금리 3% 등
[투자조건부 융자(공통) 조건 요약]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 선투자(예정) 1억원 이상 기업 대상. 운전자금, 연 20억원 이내,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사업별 금리-0.3%p, 신주인수권(총액 5% 이내) 부여 등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지원방식] 융자(직접대출·대리대출·투융자복합(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및 이차보전으로 지원
[지원규모(총괄)] 융자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총 49,813억원)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융자한도(공통)]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 합산 기업당 60억원 이내(우대기준 별표2 참조)
[지원제외/제한] 우량기업(상장/BBB 이상 등),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등록,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예외 있음) 등은 제한(본문 Ⅲ 및 별표1 참조)
[신청제한] 허위 신청 시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업력 요건] 일반 창업자는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이나, 신산업 창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까지 가능
[선정/평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지원 제외 기술]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성장공유형 신청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우대/예외]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우량기업 제한(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 예외
[시설자금 용도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우대/예외] 해외법인지원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우량기업 제한(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 예외
[운전자금 용도 제한]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의 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 지원이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제한요건 예외(우대)] 세금체납기업(③) 및 부채비율 초과기업(⑩) 제한 적용 예외(세금체납 예외는 압류·매각 유예에 한함)
[제한요건 예외(우대)] 부채비율 초과기업(⑩), 한계기업(⑪) 제한 적용 예외
[컨설팅 비용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 발생(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업종 제한(폐업기업 기준)] 폐업 기업 업종이 비영리/사치향락/주점업/금융·보험/부동산/공공행정/국제기관 등인 경우 재창업자금 대상 제외
[증빙서류] 시장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필요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우대)
[중복 활용 제한]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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