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소상공인 금융지원장애인기업 지원정책자금 융자
사업 규모
4.7조 원
지원금
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0-25
신청 기간
2024-10-28 ~ 미정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최대 1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을 연 2.0%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7년(거치 2년 포함)이다. 금융기관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되어 절차가 간편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안정적 자금 확보가 필요한 장애인기업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금융 접근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부터 혁신성장, 민간투자 매칭까지 다양한 목적형 자금을 포함하며, 대출금리 인하제도와 우대금리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업종 제한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올해는 생업 안전망 강화와 혁신 성장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장애인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금리 운전자금을 제공하여 생산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업력이나 고용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적으로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장애인 소상공인이 경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고정금리 구조를 적용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요건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융자제외업종(도박·사행성, 금융업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 규모 및 조건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은 최대 7년, 이 중 2년은 거치기간으로 설정 가능 - 총 융자규모는 725억원으로 책정 3. 자금 활용 범위 - 제품 생산 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단순 토지 매입 등 일부 용도는 제한 4. 신청 및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ols.semas.or.kr)을 통해 접수 - 소진공 확인 후 금융기관이 대리대출 방식으로 자금 집행 -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은 제한 사유에 해당 본 과제는 장애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영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사업 성장의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 운영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사업 규모
4.7조 원
지원금
1억 원
지원 내용

융자규모 725억원. 대출금리 연 2.0%(고정).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기타 세부 사항
[접수 및 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 문의 가능
[융자방식] 직접대출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 운영
[융자제한 소상공인] 세금 체납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허위 신청자, 사회적 물의 야기자, 휴·폐업자(일부 예외), 융자제외업종 영위 소상공인 등은 지원 제한됨.
[금리우대제도] 정책우대·정책배려·사회안전망 유형별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적용하나 고정금리 상품은 제외됨.
[융자방식]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전 과정 수행, 대리대출은 소진공 확인 후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공통 융자한도/금리 우대(공고문 공통사항)]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기업당 5억원 이내 운용(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 운용). 유형별 0.1%p 금리감면, 최대 0.3%p까지 우대(동일 유형 내 중복 불가).
[공통 융자제한(공고문 공통사항)] 세금 체납(직접대출은 압류·매각 유예 등 예외),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허위·부정 신청 및 목적 외 사용, 사회적 물의, 휴·폐업, 융자제외업종(별표1) 등은 제한.
[세부자금별 조건(요약)]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일시애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저신용(교육이수+NCB 839점 이하), 재도전(재창업·채무조정), 청년고용연계(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대환대출(연4.5%, 10년 이내, 5천만원).
[고정금리 및 우대금리 제외(공통사항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및 미정산 피해기업(연 2.5% 고정) 등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로 명시됨.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 조건]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허위·부정 신청, 휴·폐업 등은 융자 제한 대상
[융자제외 업종] 도박·사행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상세 업종은 융자 제한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대환대출] 표에 '별도 공고 예정(8월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세부 운영은 별도 공고에 따름.
[매출감소 확인 기준]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은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비교로 매출 10% 이상 감소 확인(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등은 확인 생략 가능).
[직접대출 제한(재해피해)] 재해피해 유형의 직접대출은 압류·매각 유예, 징수특례, 체납처분 유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신용/교육 요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 NCB 839점 이하(신청시점 NICE 개인신용점수 적용).
[금리인하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세부 기준은 공고문 표 및 운영지침에 따름).
[교육/패키지 참여 요건] 재창업교육(50h 이상) 수료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 수료 등 유형별 요건 필요.
[연령/고용 요건] 청년 기준 만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과반수 또는 1인 이상 신규고용)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추가 공고] 지원대상 등 세부요건은 '별도 공고 예정(8월중)'으로 공고문에 명시.
[매칭 조건] 정책자금은 민간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매칭(연간 한도는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시설자금 제한]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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