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대덕 3-4)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팅지역혁신·기술사업화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규모
163.6억원
지원금
250만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1-16
공고 마감일
2026-02-20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0마감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대덕특구 내 전략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보육,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창업기획자·투자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50백만원 규모로 12개월 동안 수행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성장기 기업에게 적합하며, 멘토링·BM 고도화·투자 연계 등 실질적 성장을 돕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요건 충족도

지원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연구자는 최대 5개 과제(연구책임자 3개)까지 수행 가능

과제 개요

1
사업 개요 및 배경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특구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창업 기반 확대, 지역 실증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 통합 R&D·R&BD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올해는 기술사업화·창업지원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지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술 활용과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둡니다.

2
과제 목표

본 과제는 대덕특구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발굴-진단-보육-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사업 역량을 정밀 진단하고,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시장 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투자 또는 후속투자를 연계합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파트너 매칭, 해외 프로그램 참여 등 확장 전략을 제공하여 특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3
과제 내용

이 과제는 대덕특구의 유망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창업기획자·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 진단 - 특구 전략산업 분야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사업성·팀 역량을 종합 진단 - 성장단계(Seed–Series A)에 맞춘 문제 정의 및 기업별 보육 전략 수립 2. 집중 멘토링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 기술, 지식재산, 시장전략, 투자전략 등 전문 멘토단 운영 - 사업계획서·피치덱 고도화, 규제 이슈 검토, 초기 고객 검증 지원 3. 투자 및 후속 연계 지원 - 액셀러레이터 또는 VC의 직접 투자 가능, 투자 매칭 및 IR 데모데이 운영 - 후속 투자기관 네트워크 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4.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 해외 전시회·로드쇼 참여 지원, 글로벌 파트너 연결 - 글로벌 시장 조사, 진출 전략 수립, 법·규제 자문 제공 5. 지역 기반 혁신·투자 생태계 강화 - 특구 내 대학·출연연과 협력해 기술 기반 기업 육성 - 지역 투자 네트워크와 연계해 스케일업 환경 조성 본 과제는 최대 250백만원, 12개월 동안 수행되며, 대덕특구 창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술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규모
163.6억원
지원금
250만원
지원 내용

총 예산 700백만원,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최대 2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기술·사업화 가능성,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계획서, 재무제표, 신청자격 확인서, 동시수행과제수 확인서 등 사업별 필수 서류 제출 필요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 40%, 추진계획 타당성 4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20%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30%), 추진계획 타당성(5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20%)
[필수 성과지표] 연구소기업 등록 1건 이상, 등록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BM 및 시제품 제작 1건 이상
[평가 기준] 수행기관 역량(30%), 추진계획의 타당성(4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30%)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30%), 추진계획의 타당성(5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20%) 등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 30%, 추진계획 타당성 5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20%
[연구개발비 구성]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대학·출연연·비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 5% 이내 간접비 계상 가능
[연구장비] 연구장비 계상 불가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30%), 추진계획 타당성(5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20%).
[지원 제외 조건] 부실위험, 부정행위, 세금 미납, 필수서류 미제출 등은 사전지원제외.
[평가기준] 수행기관·컨소시엄 역량(30%), 추진계획 타당성(50%), 활용가능성·파급효과(20%)
[평가기준] 기관 역량(30%), 추진계획 타당성(30%), 투자 및 글로벌 전략(30%), 파급효과(10%)
[유의사항] 서류 미비 시 사전지원 제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기간 조정 가능
[평가기준] 기술역량·사업화 필요성(50%), 사업화계획 타당성(25%), 파급효과(15%), 기관 역량(10%). 종합 60점 이상 지원가능.
[수행 제한] 전략기술 사업화(일반형/유니콘),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간 중복 신청 불가.
[평가항목]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50%), 사업화계획 타당성(25%), 파급효과(15%), 수행기관 역량(10%)
[정부지원금 비율] 중소·중견·대기업 규모에 따라 연도별 정부지원금 비율 및 기관부담 현금비율 상이함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학·연 --- 산·연 --- 산·학·연·병
기타 지원 조건
[기술이전·출자 조건] 일부 사업(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등)은 공공기술 이전·출자 계약 체결이 필수임
[특구 소재 요건] 여러 사업에서 주관기관 또는 기업이 대덕특구 소재일 것을 요구
[인건비 인정 조건]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연구장비 계상] 연구장비 계상 불가
[인건비 관련 조건]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 7년 이내 기업 인건비 인정, 전문연구사업자 및 지식서비스·S/W·설계기술 분야 연구자의 인건비 기준 적용
[동시수행과제 제한] 연구자가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까지 가능
[기관부담금 및 현금부담 기준] 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및 기관부담 현금 비율이 상이하며, 비영리기관 등 일부 경우 부담 면제 가능
[기술료 납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규모별 요율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간접비 규정] 대학·출연연·비영리기관은 직접비의 5% 이내 간접비 계상 가능
[인건비 산정 조건]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등 특례 규정 적용
[동시수행과제 제한] 연구자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만 동시 수행 가능
[재무요건]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요(비영리기관 제외)
[세금 완납 요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연구장비 관련 제한] 연구장비 계상 불가.
[인건비 현금산정 조건] 지식서비스·SW·설계 분야 등 특정 분야는 인건비 현금 산정 시 증빙 필요하며, 신규채용 인건비는 과제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동시수행과제 제한]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연구자는 최대 5개 과제까지 동시 수행 가능.
[인건비 현금산정 조건] 신규채용 연구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문연구사업자, 특정 기술 분야 인력만 인건비 현금 인정 가능
[연구장비 규정] 연구장비는 계상 불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연구자는 최대 5개(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국가연구개발과제만 동시에 수행 가능
[인건비 현금산정 조건]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등 별도 기준 적용
[기관부담 기준] 기업 규모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적용. 중소기업 10% 이상, 공기업·대기업 15% 이상 등.
[실증특례 가점]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 보유 기관이 관련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
[기술이전 요건] 기술이전(출자) 계약 또는 기술이전 추진 확약사항을 증빙해야 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공공기술 활용] 신청 기술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술이전 완료(예정)된 공공기술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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