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3차수정 공고
본 과제는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025년 12월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국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2025년 12월 한 달간, 지급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순차 진행된다. 소비 증가 유도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설계된 대국민 참여형 소비지원 프로그램이다.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은 경기 회복 흐름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국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과 소비 기반 경품 추첨을 결합해 소비 유인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실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카드 사용 실적 보유자로 국민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국 지원처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과제의 목표는 2025년 12월 카드 소비를 평년 대비 증가시키고,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비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청·본인인증·카드 등록·소비 증가 확인·환급 지급의 흐름으로 운영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불인정 업종을 제외해 전통시장 중심의 실질적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카드 매입 지연분 추가 지급, 과다 지급 환수 체계, 소급 지급 등 정책적 보완 장치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지급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제는 국민의 소비 증가를 직접 보상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 소비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2025년 12월의 증가액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대상 및 조건 - 만 19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 국민 및 외국인 - 2024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 보유자 -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PG)·유흥·보험·공과금 등 불인정 업종 소비는 제외 2.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2025.12.01~12.31 -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 약관 동의 → 디지털온누리 앱 가입 확인 → 카드 등록 → 신청 완료 -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중기청 등에서 대면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페이백) -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12월 소비 증가액의 20% 환급 - 지급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지급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유효기간 5년, 타인 양도 불가) - 지급 시점: 2026.01.15부터 순차 지급(최대 2일) - 카드 매입 지연분은 2026년 2월 중 추가 지급 - 12월 신청자 대상 9~11월 소급 지급은 예산에 따라 결정(월 1만원 이내) 4. 환수 및 유의사항 - 카드 취소 등으로 과다 지급된 경우 상계 → 충전납부 → 고지납부 순으로 환수 -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앱 충전분보다 우선 사용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정부·은행·카드사는 URL 포함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피싱 주의 필요 이 과제는 단기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국민 참여도와 소비 효과가 높은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기간: 2025.12.01 09:00 ~ 2025.12.31 24:00. 지급방식: 전년(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12월 증가분의 20% 환급. 지급한도: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급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유효기간 5년, 타인 양도 불가, 앱 충전분보다 우선 사용). 지급시점: 2026.01.15 자정부터 순차(최대 2일). 소급지급(9~11월분)은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월 1만원 이내). 추가지급: 2026년 2월 중 가능. 신청지원처(디지털 취약계층): 248개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기청 등(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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