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바우처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채용대행/헤드헌팅 수수료 지원)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지역혁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서비스기술인력 채용지원채용대행 수수료 지원
사업 규모
10억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5-06
공고 마감일
2026-05-13
신청 기간
마감
2026-04-20 ~ 2026-05-13

과제 요약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전문 채용대행업체를 활용해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기술기반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적합한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비수도권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비수도권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혁신바우처 사업 총 5회 이상 지원 기업, 신청일 기준 이미 2026년 동 사업에서 지원받아 50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최근 1년 내 재직자 채용 불가, 특수관계인 채용 불가,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제외, 세금 체납 기업 제외, 휴·폐업 기업 제외, 유사·중복 정부지원 이용기업 제외, 동 사업 누적 5회 이상 지원 기업 제외, 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기업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확보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대행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채용 서비스를 활용해 우수 기술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돕고,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올해는 채용 인력 요건, 고용유지 기준, 지역 우대 보조율 등이 보다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채용대행 또는 헤드헌팅을 활용해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할 경우, 채용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자연계 학력·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인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적정 인력 수급을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채용대행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채용 과정부터 고용 유지까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방식 - 전문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한 기술인력 신규 채용 시 바우처 형태로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역에 따라 75~85% 차등 보조율 적용 2. 참여 요건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기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함 - 채용 대상은 자연계 학사 이상, 기사 이상, 전문학사 경력자 등 기술인력 요건 충족 필수 -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해야 함 3. 추진 절차 - 선정 후 바우처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계약 → 채용 진행 → 고용 유지 확인 및 정산 - 필수서류 제출 및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 가능 4. 활용 효과 - 기술인력 채용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 - 부족한 지역 기술 인력 수급 문제 개선 -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역량 강화 이 사업은 기술개발·제조·IT·엔지니어링 등 기술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채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선정 후 ~ 2026.08월말
사업 규모
10억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내용

총 예산 10억원.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보조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75~85% 차등(비수도권 75%,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우대 80%, 특별 85%).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 신청기간: 2026.04.20~2026.05.13(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추진일정(변동 가능): 신청·접수 2026년 4월~, 평가·선정 2026년 5월, 협약체결 2026년 6월~, 채용진행 2026년 6월~. 바우처 사용기간: 2026년 8월말까지 채용계약 완료 권장, 2026년 12월 10일까지 최종결과물(고용유지 증빙 등) 제출.

기관 분담률
- 비수도권: 정부지원비율 75%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우대): 정부지원비율 80%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특별): 정부지원비율 85%
기타 세부 사항
[평가 절차] 서면심사 후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바우처 사용 절차] 바우처 협약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계약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평가절차] 서면심사(신청요건·지원대상 여부·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 추천) → 사업운영위원회(중기부·중진공·외부전문가) → 최종 선정.
[바우처 정산/증빙(예시)] 채용비용 관련 계약서, 채용비용 세금계산서(청구), 자부담 및 부가세 입금확인,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월평균 보수 표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최근 1년), 기술인력 증빙(졸업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신청/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신청.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모두 필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완료 필요(이후 추가접수 불가, 제출 후 수정 불가).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대상] 최근 1년 내 인력 재직 이력, 특수관계인, 세금 체납, 휴폐업, 불건전 업종 등은 신청 불가
[채용 관련 조건] 채용 인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 기사 이상, 전문학사 경력자 등 특정 기술인력 요건 충족 필요
[고용 유지 조건]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 시 지원 가능
[지원대상/지역 요건]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지점이 비수도권인 경우 별도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성과(고용) 요건]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고용유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8월말까지 채용완료 및 고용보험 가입 필요).
[기술인력(채용 인력) 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①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 학사 이상 ② 국가자격법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③ 자연계 전문학사+연구경력 2년 이상(3년제 1년 이상) ④ 국가기술자격법 산업기사+연구경력 2년 이상 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연구경력 4년 이상 ⑥ 기능사 자격증+연구경력 4년 이상.
[보조율/자부담/부가세] 보조율 75~85% 차등(비수도권 75%,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우대 80%, 특별 85%);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 별도 부담.
[신청 제외(제한) 사항] 최근 1년 이내 재직자 재채용, 대표자/등기임원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채용, 금융불량거래처(단 회생인가 등 재기지원 필요 인정은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혁신바우처 운영기관 참여기업(특수관계 포함), 타 정부지원과 유사·중복(정부지원 인력 중복 포함), 2026년 동 사업 선정금액(정부보조금 기준)이 금번 신청금액과 합산 50백만원 초과, 혁신바우처 총 5회 이상 지원 이력, 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사회적 물의 등.
[협약/계약 기한 및 제재] 선정 후 30일 이내 바우처 협약(중진공-수요기업) 체결 및 자부담 납부 완료 필요. 선정 후 50일 이내 서비스 계약(운영기관-공급기업-수요기업) 미체결 시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신청 불가 가능. 선정 후 바우처 협약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신청 불가.
[제출서류/필수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온라인), 사업계획서(별첨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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