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변경공고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태양광 시설자금-농촌형 태양광, 정기접수)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재생에너지산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태양광 보급융자지원사업
사업 규모
4263억 원
지원금
30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7-14

과제 요약

본 과제는 농·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촌형 태양광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당 500kW 미만 조건 내에서 단독 또는 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의 대출 기간이 제공된다. 총사업비 대비 중소·중견·대기업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소 3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하다. 농촌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와 주민 중심의 발전 사업 활성화를 원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추천포기·추천취소 사업자는 재신청 불가 등 제한 존재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설비 구축비와 운영자금을 금융지원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초기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참여 주체에게 열려 있다. 올해는 태양광 분야의 지원 요건이 강화되고 지역·농촌 중심의 분산에너지 확대 전략이 반영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농·축산·어업인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 또는 조합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용량·거리·입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며, 저리 융자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주민참여 기반의 발전 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인증된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 품질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농촌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며, 신청 자격·입지·용량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 개인 및 조합(조합원 70% 이상 농·축산·어업인) 참여 가능 - 개인당 설비용량 총합 500kW 미만 조건 적용 - 발전소는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인접 읍·면·동 및 5km 이내에 설치 - 우사 설치의 경우 축산업 등록 시설 등 추가 요건 존재 2. 융자 조건 및 한도 - 동일사업자 연간 최대 300억원, 최소 신청금액 3,000만원 -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총 15년) -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5%, RE100 대기업 35% 등 차등 적용 3. 시설 및 기술 요건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충족(655kgCO2/kW 이하) - KS 인증 의무 대상 준수 - 비재생폐기물 기반 설비, 임야·전·답 등 특정 지목 부지는 제외 4.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 신재생에너지센터 온라인 접수, 선착순 마감 - 착수일·공사개시일·자금집행일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발전소는 100kW 이상 기준 유지 및 REC·PPA 계약 의무 본 과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돕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 농촌형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 규모
4263억 원
지원금
300억 원
지원 내용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동일사업자(당해연도) 지원한도 30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최소 신청금액 3,000만원.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 중견기업(공공기관 포함): 정부지원비율 65% - 대기업(RE100 참여기업 자가소비): 정부지원비율 35%
기타 세부 사항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 전자민원에서 온라인 접수, 선착순 진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상시접수] 상시접수 대상(1차 접수기간~예산마감시).
[우선지원] 햇빛두레 발전소(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제출).
[접수일정(참고)] 차수별 우선지원 접수기간 운영(공고문 3. 신청방법 및 기간 표 참조).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개인(마을주민) 출자 협동조합 형태 요구(협동조합 구성원 10인 이상 등 세부 요건). --- 공동(조합) 신청 가능(조합원 70% 이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요건). --- 단독 또는 공동(조합) 신청 가능(집합건물은 전원 동의). --- 단독 또는 공동(조합) 신청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조합) 신청 가능(조합원 70% 이상 농·축산·어업인 요건). ---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 충족 필요(주민 다수 참여 구조). ---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을 통한 추진 가능(해외 계약 공증 등 요건).
기타 지원 조건
[지원비율(총사업비 대비)] 중소 80% 이내, 중견(공공기관 포함) 65% 이내, RE100 참여 대기업(자가소비) 35% 이내(공고일 이후 접수분 한시 상향).
[지원 제외] 지침 [별표7]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심의 후 제외 결정 사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 일부 지원받은 시설(중복신청 불가), 동일시설 계속사업(2년 이상 공사 진행) 등은 제외.
[신청/집행 시점 요건] 착수일(계약일) 2024.08.01 이후,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 (발전사업) 자금신청일은 공사신고일 이후.
[세부 지원기준] 발전소 용량 100kW 이상, (PPA/REC) 계약 유지기간 5년 이상, 준공 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기술/제품 요건] KS인증 의무대상 준수,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655kgCO2/kW 이하(예외 조건 시 670kgCO2/kW 이하).
[지원비율(총사업비 대비)] 중소 80% 이내, 중견(공공기관 포함) 65% 이내, RE100 참여 대기업(자가소비) 35% 이내. 상시/우선지원 대상은 5%p 상향(중소 85%, 중견 70%, 대기업 40% 이내).
[조합 요건] 조합원 10인 이상, 조합원 거주지·소재지 요건 및 지분참여 가능용량(개인당 30~100kW 미만) 적용.
[설비 요건] 설비용량 300kW 이상 1,000kW 미만.
[입지 요건] 발전소 소재지 이격거리 기준 준수/면제 여부를 기초지자체 확인서류로 증빙.
[필수 조건] 20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선정 + 공급의무자와 REC 매매계약 체결 완료.
[지원 제외] 입찰 선정 후 매매계약 미체결 또는 2024년 하반기 선정 사업자 아님.
[우선지원] 산업단지 태양광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표시됨.
[조합 요건] 공동(조합) 신청 시 조합원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입지 요건] 공장용지는 공장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
[우선지원] BIPV(KS C 8577) 적용 또는 공영주차장 발전사업.
[지원 제외] 건축물 주용도 동·식물/농·어업 관련시설 또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제외, 공공주차장 자가소비 설치는 제외.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발전사업.
[지원 제외] 주용도 동·식물/농·어업 관련시설 또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제외, 공공주차장 자가소비 설치는 제외.
[용량/거리 요건] 개인(또는 조합 참여자) 1인당 500kW 미만, 발전소는 거주지 기준 읍면동/연접/5km 이내.
[지원 제외(지목/시설)] 임야·전·답·과수원 등 제외(우사 예외), 동·식물 관련시설(우사 제외)은 지목과 무관하게 제외.
[접수 가능 조건]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시행 이후부터 접수 및 지원 가능.
[주민참여 용량 조건]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 100kW 미만.
[증빙 요구]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확인을 받아 증빙 제출.
[REC 관련] 특화지역 내 태양광 직접전력거래 전기는 REC 발급 대상 아님.
[지원 제외]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지원 제외] 5,000kW 초과 수력설비 제외,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 생산 설비 제외.
[제출서류(핵심)] 사업계획서, 기술권리/사용권 증빙(자체개발·기술이전·사용권 중 택1), 기술개발보고서 등(미사업화 기술 증명).
[지원대상 설비 범위]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에 한함(중고설비 제외, 공용화품목/소모성부품/타제품 전용 가능 설비 제외).
[매출 연동 한도] 관련 제품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 이내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 지원.
[지원 제한] 동일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 운전자금 미상환액 보유 사업자는 제외.
[지원범위 제한]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운전자금 미지원).
[인출 요건(해외진출)]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천금액의 60% 이상 인출(미인출액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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