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변경공고
본 과제는 농·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촌형 태양광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당 500kW 미만 조건 내에서 단독 또는 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의 대출 기간이 제공된다. 총사업비 대비 중소·중견·대기업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소 3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하다. 농촌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와 주민 중심의 발전 사업 활성화를 원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합하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설비 구축비와 운영자금을 금융지원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초기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참여 주체에게 열려 있다. 올해는 태양광 분야의 지원 요건이 강화되고 지역·농촌 중심의 분산에너지 확대 전략이 반영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
본 과제는 농·축산·어업인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 또는 조합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용량·거리·입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며, 저리 융자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주민참여 기반의 발전 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인증된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 품질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제는 농촌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며, 신청 자격·입지·용량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 개인 및 조합(조합원 70% 이상 농·축산·어업인) 참여 가능 - 개인당 설비용량 총합 500kW 미만 조건 적용 - 발전소는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인접 읍·면·동 및 5km 이내에 설치 - 우사 설치의 경우 축산업 등록 시설 등 추가 요건 존재 2. 융자 조건 및 한도 - 동일사업자 연간 최대 300억원, 최소 신청금액 3,000만원 -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총 15년) -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5%, RE100 대기업 35% 등 차등 적용 3. 시설 및 기술 요건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충족(655kgCO2/kW 이하) - KS 인증 의무 대상 준수 - 비재생폐기물 기반 설비, 임야·전·답 등 특정 지목 부지는 제외 4.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 신재생에너지센터 온라인 접수, 선착순 마감 - 착수일·공사개시일·자금집행일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발전소는 100kW 이상 기준 유지 및 REC·PPA 계약 의무 본 과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돕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 농촌형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한다.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동일사업자(당해연도) 지원한도 30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최소 신청금액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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