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 석유개발사업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자원안보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에너지·광물자원정책금융
사업 규모
390억 원
지원금
39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1-10

과제 요약

본 과제는 해외 석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탐사부터 생산 단계까지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년 내 조건으로 지원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총 39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해외 자원 확보 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에너지·광물자원 확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해외 프로젝트 수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39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며, 해외자원개발 신고·허가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특별회계 운용요령」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를 기반으로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 산업 경쟁력과 자원안보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해외 석유개발 프로젝트의 조사·탐사·개발·생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이 초기 탐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생산 단계로 이어지는 투자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장기·저리 금융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에너지 자원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해외 석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조사·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단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최대 15년 동안 안정적인 융자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부담을 경감하고 프로젝트 지속성을 높인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융자 조건 -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융자 지원 - 융자 기간: 최대 15년(사업 단계별 상이) -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고시 이자율 적용 - 원리금 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감면 가능 2. 지원 대상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허가·신고 기업 -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원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포함 - 투자위험보증기관 등 실수요자 요건 충족 기관 3. 세부 운영 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를 통해 세부 기준 및 절차 적용 - 고시 개정 시 최신 고시 내용 자동 적용 4. 신청 방법 및 절차 -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일정 및 양식 공지 -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결정 이 과제는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에게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에 직결되는 실용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15년 이내
사업 규모
390억 원
지원금
390억 원
지원 내용

융자 예산 규모(사업 전체): 390억원. 융자비율: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융자기간: 15년 이내. 이자율: 관련 고시에 따른 이자율. 신청 시기/방법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게재.

기타 세부 사항
[융자조건] 사업비의 50% 이내 융자, 융자 기간 15년 이내,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실수요자 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기업 및 투자위험보증기관 등
[신청 안내]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resource.or.kr)를 통해 별도 게재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광물자원팀(044-203-5257),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503),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정책지원팀(02-3453-4252)
기타 지원 조건
[융자비율]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융자기간]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 사업별로 상이)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에 정한 이자율
[원리금 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 감면)에 따름
[세부기준 적용]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0호, 2024.11.11.)에 따르며, 개정 시 개정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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