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기술기반 창업사업화특허·기술의 초기 사업화 지원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20

과제 요약

이 과제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 사업화 및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시설·운전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연간 1조7천억 규모로 공급하며, 심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한다. 기술창업 초기 기업, 특허 기반 제품화를 추진하는 기업, 제조 기반을 갖추려는 스타트업에 특히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상 10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3년 이내 허위·부정 신청, 목적·용도 외 사용 등 제재 이력 기업 등은 신청 제한. 또한 정책자금/보증 지원실적 5년 합계 200억원 초과, 최근 5년 3회 이상 지원, 운전자금 누적 25억원 초과 등 지원실적·횟수 관련 제한(예외 규정 다수) 존재.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사업은 담보 중심 금융 관행으로 인해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혁신·수출·고용 창출 등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성장공유형 대출 등을 제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는 창업·기술사업화·재도약 등 단계별 맞춤 트랙을 구성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기술 사업화와 생산 확대를 통한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2과제 목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투자나 금융조달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제품화와 시장 진입을 빠르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해 생산기반 구축, 특허 기반 기술의 상용화, 초기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단계적으로는 기술 검증→시제품 완성→초기 양산→시장 확대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산업·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3과제 내용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생산·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진공 심사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토한 뒤, 기업 상황에 맞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자금: 생산설비 구입, 공정 구축 등 창업 후 초기 양산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사업장 매입·건축은 제외).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 중심). - 특화 융자: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을 통해 투자 연계형 또는 해외법인 설립 목적 기업에 별도 금융 수단 제공. - 평가 절차: 온라인 접수 후 전문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서·기술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또한 업력 요건(7년 미만, 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 업종제한, 기존 정책자금 이용 한도(기업당 최대 60억)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자금을 통해 창업기업은 기술 기반 제품의 양산 준비를 가속화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05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융자 1조 7,558억원(세부자금별 대출한도/기간/금리는 해당 세부사업 참조). 신청: 중진공 누리집 온라인, 2026.01.05~예산 소진 시까지.

기타 세부 사항
[세부 지원트랙(지원규모 표)] 혁신창업 사업화 17,558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 5,794억원 / 신성장기반 12,851억원 / 재도약지원 6,625억원 / 긴급경영 안정 5,000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1,985억원
[신청기간(원문)] ’26.1.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등)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임차료 등)으로 구분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이차보전(공통) 조건 요약] 대출한도 연 5억원(3년간 10억원), 운전자금, 3년 만기일시상환, 이차보전율 3%(중점지원분야 또는 최근 1년 수출 10만달러 이상) / 2%(그 외 업종), 중복지원 불가 등
[성장공유형 대출(공통) 조건 요약] 중진공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인수. 기업당 20억원 이내.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거치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표면금리(업력 3년 미만 0.25%, 3년 이상 0.50%), 만기보장금리 3% 등
[투자조건부 융자(공통) 조건 요약]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 선투자(예정) 1억원 이상 기업 대상. 운전자금, 연 20억원 이내,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사업별 금리-0.3%p, 신주인수권(총액 5% 이내) 부여 등
기타 지원 조건
[지원방식] 융자(직접대출·대리대출·투융자복합(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및 이차보전으로 지원
[지원규모(총괄)] 융자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총 49,813억원)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융자한도(공통)]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 합산 기업당 60억원 이내(우대기준 별표2 참조)
[지원제외/제한] 우량기업(상장/BBB 이상 등),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등록,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예외 있음) 등은 제한(본문 Ⅲ 및 별표1 참조)
[신청제한] 허위 신청 시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업력 요건] 일반 창업자는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이나, 신산업 창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까지 가능
[선정/평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지원 제외 기술]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성장공유형 신청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우대/예외]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우량기업 제한(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 예외
[시설자금 용도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우대/예외] 해외법인지원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우량기업 제한(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 예외
[운전자금 용도 제한]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의 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 지원이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제한요건 예외(우대)] 세금체납기업(③) 및 부채비율 초과기업(⑩) 제한 적용 예외(세금체납 예외는 압류·매각 유예에 한함)
[제한요건 예외(우대)] 부채비율 초과기업(⑩), 한계기업(⑪) 제한 적용 예외
[컨설팅 비용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 발생(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업종 제한(폐업기업 기준)] 폐업 기업 업종이 비영리/사치향락/주점업/금융·보험/부동산/공공행정/국제기관 등인 경우 재창업자금 대상 제외
[증빙서류] 시장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필요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우대)
[중복 활용 제한]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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