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서울] 2026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신규/재인증) - 마을기업 부문

부처|서울특별시
·전문기관|직접수행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선정 지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01
공고 마감일
2026-04-07
신청 기간
마감
2026-03-31 ~ 2026-04-0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1년간 우수기업 로고 사용과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은 없다. 신청 대상은 법인 설립 2년 이상, 유급근로자 1인 이상, 완전자본잠식이 없고 대표자 법규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총점 70점 이상 및 사회가치 10점 이상 충족 시 인증이 가능해, 지속가능 경영 역량이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서울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2년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서울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커지면서,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구분해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배경이다. 올해 공모는 마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대신 인증과 홍보 지원이라는 비재정적 지원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서울시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 능력과 지역 기반 사업 운영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출자율·고용률, 연대협력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소셜임팩트 성과 등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총점 70점 이상 및 사회가치 1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을 통해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서울시의 홍보 지원과 로고 사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확장성과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서울시가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와 지역밀착형 경영 역량을 평가해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조금 지원은 없으나, 인증 로고 사용과 홍보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강화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으로, 법인 설립 2년 이상 및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보유 기업 -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이 없는 재무건전성 유지 - 대표자의 법규위반, 세금 체납, 임금체불, 비윤리 행위, 부정수급 이력 무 - 마을기업 요건 충족: 조합원·출자자 구성 기준, 지역주민 비율, 지분 구조 등 2. 평가 및 선정 기준 - 정량 75점(경제가치·고용성과), 정성 25점(사회적 가치) - 총점 70점 이상, 사회가치 항목 10점 이상 필수 충족 - 지역성(지역주민 고용·출자), 연대협력 실적, 지역사회 공헌, 소셜임팩트 등을 중심으로 평가 3. 지원 내용 - 우수기업 인증 로고 사용권 부여 - 서울시 및 유관기관 홍보 지원(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활용 등) - 신규 인증 1년, 재인증은 기존 만료일부터 1년 4. 제출 및 접수 방식 - 이메일(PDF) 제출만 가능하며 기간 연장 불가 - 공통 제출서류(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성과보고서 등) 및 마을기업 추가 제출서류 필요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서울시 기반 네트워크와 홍보 자원을 활용해 사업 확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인증일로부터 1년(신규) / 기존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재인증)
지원 내용

선정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기 인증 기업 재인증 가능). 지원내용: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보조금 없음). 접수: 2026.3.31~2026.4.7 18:00, 최종발표: 2026.4.30. 인증기간: 신규 1년(인증일로부터), 재인증 1년(기존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기타 세부 사항
[평가체계] 정량평가(경제가치·고용성과) 75점, 정성평가(사회적 가치) 25점으로 구성
[인증기간] 신규인증기업 1년, 재인증기업은 기존 인증 만료일로부터 1년
[접수 방법] 서울시 공정경제과 담당자 이메일(baek369@seoul.go.kr)로 PDF 제출(기간 연장 불가, 메일 제목 형식 지정)
[제출서류(공통)] (재)인증 신청서, 성과보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격요건 Self Check, 유급근로자 명부,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추가), 2025년 결산 재무제표(외부 전문가 검증·직인날인), 4대보험 가입자 증명원(2025.12말), 2025.12 급여대장, ’24~’25 협력실적/지역사회공헌/소셜임팩트 증빙, 경영공시 증빙(가점대상), 자본잠식률 소명 및 개선계획(해당시)
[제출서류(유형별 추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해당유형)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해당유형) 또는 창의·혁신형 주사업 실적 증빙(2025.1~12)
[접수 및 제출 형식] 이메일 접수(PDF, 서류연번/기업명 파일명 표기), 접수기간 내 이메일 신청만 인정(연장 불가)
[제출서류(유형별 추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협동조합은 2024~2025 조합 사업 이용 조합원 증빙, 사회적협동조합은 2024~2025 주 사업실적 증빙
[제출서류(유형별 추가: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출자자 명부, 지역주민 고용비율 및 지역주민 출자금 비중 증빙자료
[제출서류(유형별 추가: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유효기간 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기타 지원 조건
[기업 대표자 도덕성 요건] 노동관계법령 위반, 세금 체납, 임금체불 소송, 배임·횡령 등 범법 행위, 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함
[재무건전성] 최근 2년 연속(2024, 2025) 완전자본잠식이 없어야 함
[지원 제한/지원내용] 사업비(보조금) 지원은 없고,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을 제공
[소재지 요건]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조직/고용 요건]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및 유급근로자 1인 이상(4대보험 기준, 대표자/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00% 이상)이 없어야 하며, ’24년·’25년 자본잠식률 100% 이상이면 심사대상 제외
[대표자 도덕성/법규준수] 노동관계법령·사업 관련 법령 위반,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소송, 배임·횡령·성폭력 등 비윤리적 범법행위, 지원금 부정수급 등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함
[사회적기업 부문별 인증 요건]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취약계층 20% 이상 또는 해당 수입/지출 40% 이상 등 유형별 요건 충족
[평가/선정 기준] 정량 75점+정성 25점, 총점 70점 이상(사회가치 10점 이상 필수) 기업을 최종 선정
[지원 제한/지원내용] 사업비(보조금) 지원은 없고,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을 제공
[소재지 요건]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조직/고용 요건]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및 유급근로자 1인 이상(4대보험 기준, 대표자/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00% 이상)이 없어야 하며, ’24년·’25년 자본잠식률 100% 이상이면 심사대상 제외
[협동조합 요건]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 등 /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사업 비중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 등
[평가/선정 기준] 총점 70점 이상(사회가치 10점 이상 필수) 기업을 최종 선정, 경영공시 1점 가점
[지원 제한/지원내용] 사업비(보조금) 지원은 없고,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을 제공
[마을기업 요건] 법인일 것, 회원(출자자) 최소 5인 이상이며 회원의 70% 이상 지역주민(총 5인이면 전원 지역주민),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및 특정 1인+특수관계인 지분 합 50% 이하
[공통 자격(요약)] 법인 설립 2년 이상, 유급근로자 1인 이상,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없음, 대표자 법규위반/체납/임금체불/비윤리 범법/부정수급 이력 없음
[평가/선정 기준] 총점 70점 이상(사회가치 10점 이상 필수) 기업을 최종 선정
[신청 제한(조직형태)]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자활기업 요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1/5 이상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 자활기업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 충족(유효기간 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공통 자격(요약)] 법인 설립 2년 이상, 유급근로자 1인 이상,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없음, 대표자 법규위반/체납/임금체불/비윤리 범법/부정수급 이력 없음
[지원 제한/지원내용] 사업비(보조금) 지원은 없고,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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