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바우처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지역혁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서비스기술인력 채용지원헤드헌팅 바우처
사업 규모
10억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20
공고 마감일
2026-05-06
신청 기간
마감
2026-04-20 ~ 2026-05-06

과제 요약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필요한 헤드헌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역에 따라 75~85%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기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 인력의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다.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게 적합한 실용적인 지원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비수도권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비수도권
과제 수행 이력 요건
혁신바우처 사업 5회 이상 지원 기업 제외, 동일 연도 선정금액 합산 50백만원 초과 기업 제외,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혁신바우처 총 5회 이상 지원기업 제외, ’26년 동 사업 선정금액 합산 50백만원 초과 기업 제외, 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헤드헌팅 비용 부담을 줄여 기술 인재 확보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지역별로 차등된 보조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올해 공모의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혁신 역량을 높이고 산업화 기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업종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헤드헌팅 서비스를 활용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용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채용 완료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기술인력 요건을 명확히 설정해 실제 기술 기반 업무에 적합한 인력이 채용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부담을 줄여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대한다.

3과제 내용

본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으로, 헤드헌팅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우처 지원 구조 - 바우처 협약 체결 후 기업이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과 함께 바우처가 발급된다. - 이후 수요기업, 운영기관, 공급기업(헤드헌팅 업체)이 3자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지원 범위 및 조건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재 지역에 따라 75~85%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 채용된 기술인력은 최소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2026년 8월 말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 기술인력 요건(자연계 학사, 기사 이상, 전문학사+경력 등)을 충족해야 한다. 3) 신청 자격 및 제한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휴·폐업, 세금 체납, 최근 재직자를 재채용하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 혁신바우처 5회 이상 지원 기업, 동일 연도 선정금액 50백만원 초과 기업도 제외된다. 4) 제출 및 행정 절차 - 신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 협약 후 30일 내 자부담 납부 및 절차 완료, 50일 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이행 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 최종결과물(고용유지 증빙 등)은 1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 사업은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채용 비용 절감과 인력 확보 효과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선정(협약)일로부터 2026.08.31까지
사업 규모
10억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내용

총 예산 10억원.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이내. 보조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75%(비수도권)~80%(농어촌인구감소지역 우대)~85%(농어촌인구감소지역 특별) 차등. 사업기간: 선정 후 ~ 2026년 8월말(채용계약 완료 권장). 신청기간: 2026.04.20~2026.05.06(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기관 분담률
- 비수도권: 정부지원비율 75%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우대): 정부지원비율 80%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특별): 정부지원비율 85%
기타 세부 사항
[평가 절차] 서면심사 후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바우처 사용 절차] 바우처 협약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계약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평가절차] 서면심사 후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세무·재무 관련 증빙서류 등 필수 제출
[신청/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온라인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완료,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회원가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필요.
[추진일정(공고문 제시)] 신청·접수: 2026년 4월~ / 평가·선정: 2026년 5월 / 협약체결: 2026년 6월~ / 채용진행: 2026년 6월~
[평가절차] 서면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서면심사: 신청요건/지원대상/추진적정성 심사 후 고득점 순 추천, 운영위원회: 중기부·중진공·외부전문가 구성).
[필수 제출서류(미제출 시 선정 제외)]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인증), 사업계획서(별첨1 서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종결과물 제출] 12월 10일까지 고용유지 증빙 등 제출(채용비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및 VAT 입금확인,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명부(월평균 보수 표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최근 1년), 기술인력 증빙서류 등).
[문의처]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서비스 수행은 공급기업(채용대행업체) 매칭 및 운영기관을 포함한 계약 구조(수요기업↔운영기관↔공급기업)로 진행되나, 수요기업 공모에서 컨소시엄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지는 않음.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최근 1년 이내 재직 인력 채용, 대표자·임원과 특수관계인 채용, 세금 체납, 휴·폐업, 불건전 업종, 불량거래처 등
[고용 유지] 신규 채용 인력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 필요
[기술인력 요건] 자연계 학사 이상, 기사 이상, 전문학사+경력, 산업기사+경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경력, 기능사+경력 등 기술전문 인력 요건 충족 필요
[신청 제외 대상] 최근 1년 내 재직자 채용,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불량거래처, 체납기업, 휴폐업, 불건전 업종 등 다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지원대상/지역 요건]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지점은 비수도권 지점에서 별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한도] 채용대행(헤드헌팅) 수수료 일부 지원(자부담 제외 금액 기준),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이내.
[고용유지/마감 요건] 신규 기술인력 고용 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판단; 2026년 8월말까지 채용완료 및 고용보험 가입 필요.
[보조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75%~85% 차등(비수도권 75%,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우대 80%, 특별 85%).
[기술인력(채용대상자) 요건] 자연계 학사 이상,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연계 전문학사+연구경력(2년/3년제 1년), 산업기사+연구경력 2년, 마이스터/특성화고+연구경력 4년, 기능사+연구경력 4년 중 하나 충족.
[신청 제외(대표 요건)] 최근 1년 내 재직자 재채용, 대표자/등기임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채용, 금융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운영기관 참여기업(또는 특수관계), 타 정부지원사업과 유사·중복, 당해연도 선정금액 합산 50백만원 초과 기업, 혁신바우처 총 5회 이상 지원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중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단, 회생인가 등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예외 가능).
[패널티/기한] 선정 후 바우처 협약 포기 시 차년도 신청 불가;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완료 필요. 선정 후 50일 이내 서비스 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신청 불가 가능.
[정산/비용 부담] 바우처 서비스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 미이행 시 수요기업 부담으로 서비스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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