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2026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우수무역전시회) - 글로벌톱전시회 지원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무역진흥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전시산업 글로벌화무역·마케팅 지원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규모
845만 원
지원금
1.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1-20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대형 국제 전시회의 해외바이어 유치와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시 인증을 취득한 대규모 전시회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바이어 유치, 수출상담회를 집중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 규모로 국고와 민간이 5:5로 매칭된다. 지원 대상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로, 2026년 개최 전시회를 단년도로 지원한다. 국제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목표로 전시회의 해외 확장성과 산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합동·통합 전시회 신청 가능(대표기관이 신청). 합동·통합 요건: 대상 전시회 중 최소 1건 인증전시회, 동일 주최기관 간 합동·통합 불가, 합동·통합 전시회 명칭 별도 존재 필요. --- 성장단계 상위유형으로 신청 가능(③ 신규무역 → ② 유망),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 동시 개최 필수. --- 개최장소는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단, 지역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전시품목은 전략산업 분야(붙임2-1 지역별 전략산업 기준 참고).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선정 후 부정행위 시 최대 5년 지원 제외; 실적 미달 시 국고보조금 감액 또는 반납; 해외 바이어·업체 DB 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및 차회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은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경쟁력 있는 전시회를 육성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전시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시산업발전법과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산업 중심의 전시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전시 활성화,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등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올해는 우수무역전시회, 지역특화전시회, 글로벌 K브랜드 전시회 등 유형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며, 전시주최사업자라면 대·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 가능하다. 특히 해외마케팅 강화와 글로벌 유통망 연계를 통해 산업화·수출 중심의 전시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 인증 전시회 중 전시면적 2만㎡ 이상, 참가업체 400개사 이상, 해외 참가업체 100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1,000명 이상을 충족하는 전시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유치, 해외홍보, 수출상담회 운영 등 해외마케팅 중심 활동을 강화하고, 전시회의 국제화 수준과 수출성과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60% 이상 배정하도록 하여 마케팅 집중도를 높이고, 수출상담회·국제회의 등 부대행사를 통해 산업별 전문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기대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수도권 내 대형 국제전시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시회의 국제화 수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 기준과 성과 제출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마케팅 지원 -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에 필수 사용 - 해외바이어 및 해외 참가업체 유치 활동 지원 - 글로벌 시장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2. 수출상담회 및 국제행사 운영 지원 - 국제회의, 세미나,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 개최 지원 - 해외 바이어 전용 라운지 등 편의시설 구축 가능 3. 예산 및 교부 방식 - 국고와 민간이 5:5로 매칭하여 총 1억5천만 원 규모 내 지원 - 전시회 개최 전 70% 선지급, 개최 후 30% 정산 지급 4. 신청 및 참여 요건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만 신청 가능 - 최근 개최된 전시회가 국제인증+·국제인증·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전시면적·참가업체·해외바이어 등 필수 요건 충족 필요 5. 성과 제출 및 환수 기준 - 국고 지원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해외참가업체 DB 제출 의무 - 전시면적 감소, 요건 미달, 성과자료 미제출 시 최대 전액 환수 및 차후 신청 제한 이 사업을 통해 대형 전시회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 산업별 전문성 강화, 한국 전시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년 개최 전시회 대상(단년도) (총 1년 이내 추정)
사업 규모
845만 원
지원금
1.5억 원
지원 내용

신청자격: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지원대상: ’26년 수도권 개최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전시회(최근 개최 전시회 인증 필요). 매칭: 지원항목 내 5:5(국고:민간). 교부: 개최 전 70% + 개최 후 30%. 합동·통합 전시회는 글로벌톱 지원액의 50%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예산 범위 내).

기관 분담률
-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 전시회: 국고:민간 = 5:5 매칭 - 전략전시회: 국고:민간 = 8:2 매칭 - 글로컬(지역특화) 전시회: 항목별 5:5 또는 8:2 매칭 - 지역유망·지역신규무역 전시회: 국고:민간 = 5:5 매칭 - 글로벌K브랜드 전시회: 국고:민간 = 5:5 매칭
기타 세부 사항
[심사 기준]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성장도, 만족도, 산업 기여도, 예산계획, 주최기관 역량 등을 서류·발표·산업 심사로 평가하여 총점 50점 이상 선정.
[보조금 교부 및 반납] 보조금은 1차(70%) 선지급 후 2차(30%) 지급되며, 전시면적 감소 또는 실적 미달 시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납해야 함.
[신청/선정 일정] 신청: 2026.1.20~2026.2.3 18:00, 서류/발표/선정: 2026.2월 중 진행(세부 일정 공고문 참조)
[사업설명회] 선정 전시회 사업 설명회(우수무역·글로벌K브랜드) 2026.2.25 예정, 필수 참석
[평가/인증] 선정 시 전시회 인증 신청 및 검증절차 필요, 자동 평가대상
[사업설명회] 선정 전시회 사업 설명회(우수무역·글로벌K브랜드) 2026.2.25 예정, 필수 참석
[전략산업 범위(예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인공지능, 석유화학, 철강, 수소, 모빌리티, K-컬쳐
[사업설명회] 선정 전시회 사업 설명회(지역특화) 2026.2.26 예정, 필수 참석
[사업설명회] 선정 전시회 사업 설명회(우수무역·글로벌K브랜드) 2026.2.25 예정, 필수 참석
기타 지원 조건
[전시장·전시회 요건] 전시회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각 유형별 전시면적, 참가업체, 바이어 수 등의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함.
[합동·통합 전시회 요건] 합동·통합 전시회의 경우 구성 전시회 중 1개 이상이 인증전시회여야 하며, 동일 주최기관 간 통합은 불가.
[지원금 사용비율] 해외마케팅비에 총 지원금의 최소 60% 이상 사용
[성과자료 제출] 국고보조금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를 결과보고 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제출
[환수/감액] 전시면적 감소 시 감소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최대 30%), 신청요건 미달 시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DB 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및 차회 국고신청 불가
[지원금 사용비율] 해외마케팅비에 총 지원금의 최소 40% 이상 사용
[성과자료 제출] 국고보조금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를 결과보고 시 제출
[환수/감액] 전시면적 감소 시 일부 반납(최대 30%), 신청요건 미달 시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DB 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및 차회 국고신청 불가
[지원금 사용비율] 해외마케팅비에 총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사용
[성과자료 제출] 국고보조금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를 결과보고 시 제출
[환수/감액] 전시면적 감소 시 일부 반납(최대 30%), 신청요건 미달 시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DB 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및 차회 국고신청 불가
[지원금 사용 제한] 전시장 임차비는 총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사용 가능
[성과자료 제출] 국고보조금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를 결과보고 시 제출
[환수/감액] 전시면적 감소 시 일부 반납(최대 30%), 신청요건 미달 시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DB 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및 차회 국고신청 불가
[지원금 사용비율(의무)] 전략산업 연계 기획 최소 20% 이상, 지역 소비 창출 관련 최소 10% 이상, 해외마케팅·해외업체유치·수출상담회 최소 30% 이상 사용
[성과자료 제출] 국고보조금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를 결과보고 시 제출
[환수/감액] 전시면적 감소 시 일부 반납(최대 30%), 신청요건 미달 시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DB 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및 차회 국고신청 불가
[지원금 사용비율] 해외마케팅비에 총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사용
[성과자료 제출] 국고보조금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를 결과보고 시 제출
[지원금 사용비율] 해외마케팅비에 총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사용
[인증 관련 제출서류(해당 시)] 지역특화 신규무역전시회에 대해 인증전시회 증명서 사본 및 데이터 제출 항목이 붙임1에 포함(인증 보유 시 제출로 해석됨)
[지원금 사용비율/한도] 국내중소기업 유치비에 총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 사용, 전시장 임차비는 총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사용 가능
[환수(특이조건)] 전시회 종료 후 총 참가업체수 대비 국내 참가업체수 비율이 50% 미만이면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성과자료 제출] 국고보조금으로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를 결과보고 시 제출(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및 차회 국고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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