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인천] 남동구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신청 공고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좌식테이블→입식테이블 교체)

부처|인천광역시
·전문기관|기초자치단체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외식업 시설개선소상공인 지원사업자금 보조
지원금
1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09
공고 마감일
2026-03-27
신청 기간
마감
2026-03-09 ~ 2026-03-2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인천 남동구 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125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이다. 영업신고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 내 유사 지원 이력이 없는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5~6월 내 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인천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억원 이하/1년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인천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이력 보유 시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남동구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입식 테이블 전환, 주방 환기시설 개선, 키오스크 설치 등 고객 이용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업신고 1년 이상을 충족한 일반·휴게음식점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 참여 문턱이 낮다. 올해는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시설개선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주요 목표는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음식점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매장 운영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지원 대상 업소는 합리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견적서를 기반으로 실제 시공을 수행하게 되며, 개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투명한 집행 및 정산 절차를 따른다. 궁극적으로는 시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외식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남동구 관내 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위생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업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개선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항목 -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 주방 환기시설 교체 또는 청소 - 키오스크 설치 (위 항목 중 한 가지 선택) 2. 지원 규모 및 조건 - 총 사업비의 8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 사업비 125만원 미만: 구비 80%, 자부담 20% - 사업비 125만원 이상: 구비 100만원, 초과분 자부담 - 선정 대상: 일반·휴게음식점 18개소 3. 신청 자격 및 제한 - 남동구 관내 영업신고 1년 이상 음식점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이력 보유 시 제외 -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건축물, 휴·폐업, 지방세 체납 업소는 지원 불가 4. 사업 수행 및 정산 - 사업 기간: 2026년 5~6월 중 시설 개선 완료 -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 사업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필수 - 신용카드 매출전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 제출 본 지원사업은 시설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객 중심의 환경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5 ~ 2026.06 (총 2개월) /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100만 원
지원 내용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8개소 내 선정. 업소당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사업비용 125만원 미만: 구비 80%, 자부담 20%. 사업비용 125만원 이상: 구비 100만원, 나머지 자부담. 2026년 5~6월 중 완료,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결과보고서) 제출.

기관 분담률
- 음식점 업소: 정부지원비율 80% / 자부담 20% (단, 최대 100만원 한도) - 사업비 125만원 이상 시: 구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 자부담
기타 세부 사항
[지원항목] 입식 테이블 교체, 주방 환기시설 교체·청소, 키오스크 설치 중 택 1
[정산 및 집행]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사업비는 사업자 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함
[접수기간/방법] 접수기간: 2026.03.09 ~ 2026.03.27 18:00까지. 방문(평일 09:00~18:00), 우편(2026.03.27 당일 소인까지), 이메일(dyj002@korea.kr, 발송 후 전화요망 453-8473)
[선정통보] 지원대상 선정 통보: 2026.04.30(목) 한 / 유선 및 문자로 개별 통보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원본 및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주민등록초본(남동구 거주 시).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정산/증빙]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결과보고서) 제출(지원금 및 자부담 내역 모두 포함). 증빙자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 견적서, 거래명세서 첨부
기타 지원 조건
[지원 제외/제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또는 소재지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1년 미경과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 후 1년 미경과 또는 절차 진행 중 업소, 선정통보 이전 기설치 업소, 불법건축물 포함 업소, 허위·부정 신청, 휴·폐업, 지방세 체납,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이력 업소는 제외
[자부담/집행] 지원금은 사업비 일부 지원이 원칙으로 자부담 20% 이상 부담, 지원항목에 한하여 지출,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지출
[변경/중단] 남동구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이 현저히 변경되면 교부취소 또는 환수 가능, 불가피한 사유 없이 포기·중단 시 차기 1회 지원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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