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공고
이 사업은 제주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밭작물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구매를 보조(60%)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총 292.5백만원 규모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개소당 최대 2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행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최근 3년 내 동일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와 5년 이상 대행 수행 의무가 있어 실제 농작업 대행 역량이 있는 법인에 적합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농작업 대행 기능을 강화하고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밭작물 중심의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기계와 부속장비 구매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제주 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자본금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는 대행협약 체결 여부, 참여 농가수, 출하실적 등 실제 운영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핵심 농기계를 확보해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밭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계획·보관시설·대행 실적 등을 체계화하여 지속 가능한 대행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대행 작업료 사전 공지, 5년 이상 대행 수행, 사후관리 준수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장비 구매 여건이 부족한 농업법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자본금 1억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동일 사업 수혜 법인 및 부적격 판정 법인 제외 2. 지원 품목 및 한도 - 트랙터, 콤바인 등 밭작물 대행용 농기계 및 부속장비 - 개소당 2종 이내 지원(부속장비 포함) - 부속장비 단독 신청 시 법인 보유 장비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과수·축산·임업 관련 장비는 지원 제외 3. 지원 조건 및 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법인 명의 보관시설 확보 필수(소유 또는 5년 이상 임대) - 선정 후 3개월 내 착수 증빙 미제출 시 선정 취소 가능 4. 사후관리 및 의무사항 - 장비 납품 후 5년간 처분 제한 및 사후관리 의무 - 농작업 대행 5년 이상 지속 수행 - 연 1회 대행 실적 보고, 각종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5.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6(방문 접수) - 자체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4월 통보) - 평가 기준: 대행 협약 여부, 참여 농가수, 출하실적, 보관시설 등 100점 만점·60점 이상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장비 확보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요구되므로, 실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속할 역량과 계획이 명확한 법인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사업기간 2026.2~12, 총사업비 292.5백만원(도비 175.5, 자부담 117), 사업량 2개소 내외(신청량에 따라 변동), 지원비율 보조 60%/자부담 40%, 지원한도 개소당 2종 이내(부속장비 포함). (부속장비만 신청 시) 법인 보유 농기계(트랙터·콤바인)에 한하며 3천만원 이상 장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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