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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제주] 2026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공고

2026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부처|제주특별자치도·전문기관|기초자치단체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농작업 대행 기계화농업·식품 분야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 규모
2.9억 원
지원금
1.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19
공고 마감일
2026-03-06
신청 기간
마감
2026-02-13 ~ 2026-03-06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제주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밭작물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구매를 보조(60%)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총 292.5백만원 규모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개소당 최대 2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행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최근 3년 내 동일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와 5년 이상 대행 수행 의무가 있어 실제 농작업 대행 역량이 있는 법인에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제주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억원 이상/1년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제주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이력 있는 법인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제주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농작업 대행 기능을 강화하고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밭작물 중심의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기계와 부속장비 구매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제주 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자본금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는 대행협약 체결 여부, 참여 농가수, 출하실적 등 실제 운영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핵심 농기계를 확보해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밭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계획·보관시설·대행 실적 등을 체계화하여 지속 가능한 대행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대행 작업료 사전 공지, 5년 이상 대행 수행, 사후관리 준수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사업은 밭작물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장비 구매 여건이 부족한 농업법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자본금 1억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동일 사업 수혜 법인 및 부적격 판정 법인 제외 2. 지원 품목 및 한도 - 트랙터, 콤바인 등 밭작물 대행용 농기계 및 부속장비 - 개소당 2종 이내 지원(부속장비 포함) - 부속장비 단독 신청 시 법인 보유 장비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과수·축산·임업 관련 장비는 지원 제외 3. 지원 조건 및 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법인 명의 보관시설 확보 필수(소유 또는 5년 이상 임대) - 선정 후 3개월 내 착수 증빙 미제출 시 선정 취소 가능 4. 사후관리 및 의무사항 - 장비 납품 후 5년간 처분 제한 및 사후관리 의무 - 농작업 대행 5년 이상 지속 수행 - 연 1회 대행 실적 보고, 각종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5.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6(방문 접수) - 자체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4월 통보) - 평가 기준: 대행 협약 여부, 참여 농가수, 출하실적, 보관시설 등 100점 만점·60점 이상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장비 확보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요구되므로, 실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속할 역량과 계획이 명확한 법인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2 ~ 2026.12 (총 11개월)
사업 규모
2.9억 원
지원금
1.5억 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2~12, 총사업비 292.5백만원(도비 175.5, 자부담 117), 사업량 2개소 내외(신청량에 따라 변동), 지원비율 보조 60%/자부담 40%, 지원한도 개소당 2종 이내(부속장비 포함). (부속장비만 신청 시) 법인 보유 농기계(트랙터·콤바인)에 한하며 3천만원 이상 장비에 한정.

기관 분담률
- 보조금: 정부지원비율 60% - 자부담: 40%
기타 세부 사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구성원 현황, 농기계 운영계획서, 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다양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평가기준] 대행 협약 농가 수, 참여 농업인 수, 출하 실적, 보관시설 여부 등을 기반으로 총 100점 평가하여 60점 이상 선정
[심사기준] 대행 협약체결 여부, 참여 농가수, 출하실적,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 등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심사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구성원 현황, 농기계 운영계획서, 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다수 제출 필요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026.02.13 ~ 2026.03.06,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방문접수
[선정절차(일정)] 자체심사(2026년 3월)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2026년 3~4월) → 대상자 확정 통보(2026년 4월)
[심사기준(우선순위/컷오프)] 대행 협약체결 여부, 참여 농가수, 출하실적,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 등을 종합평가(평점 60점 이상 선정). 동점자 처리: ①대행협약 ②참여농가 ③출하실적 ④보관창고 확보 순
[사후관리(중요재산) 기간 및 처분 제한] 주요기계·장비는 납품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매매, 교부목적 위배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성과/보고 의무]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서식7), 대행 사업 관리대장(서식8) 비치·기록 및 5년 보관. 연 1회 대행 실적 제출(서식9): 매년 11월 20일 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증빙 제출
[필수 제출서류(요약)]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청렴서약서, 구성원현황, 농기계 운영계획서, 농작업대행 협약서(사용료·참여농가동의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2부, 2023~2025 출하실적, 지방세 납세증명, 보관시설 증빙 등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보관시설 조건] 농기계 보관시설을 법인 소유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확보해야 함
[사후관리 조건] 대행 작업료 사전 공지 및 5년 이상 농작업 대행 실시
[보조사업 제약사항]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자부담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사업계획서 요건] 보조사업 목적·내용, 경비 산출기초, 자부담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지원대상(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 제외] 최근 3년 이내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이력 보유 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 법인, 농업법인 실태조사 부적격(설립요건 등 위반) 법인
[지원내용/품목 제한] 트랙터, 콤바인(수확기) 등 농기계 및 부속장비 지원(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 축산·임업 관련 장비는 지원 제외)
[지원 한도(장비 수)] 개소당 2종 이내(부속장비 포함)
[부속장비 단독 신청 제한] 부속장비만 신청 시 법인 소유 농기계(트랙터·콤바인)에 한하며 3천만원 이상 장비만 신청 가능(본 장비와 함께 신청 시 부속장비 가격 제한 없음)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사후 의무(대행 수행)] 대행 작업료 사전 공지 및 사후관리 기간 중 5년 이상 농작업 대행 실시
[보관시설 요건]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보관시설을 법인 명의로 확보(법인 소유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
[보조금 집행/계좌]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의무 개설·사용(법인 명의 통장,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자부담금 전용통장 예치 후 교부 신청
[착수 제한 및 제재]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3개월 이내 착수 증빙(계약서 등) 미제출 시 선정 취소(직권취소) 가능, 선정취소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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