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6
연구개발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하반기(2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2차)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수출지향 전략기술 개발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규모
99.6억 원
지원금
1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5-15
공고 마감일
2026-06-15
신청 기간
D-26
미정 ~ 2026-06-15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총 10억 원 이내의 R&D 자금을 지원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매출·수출 실적 또는 예외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략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총 60개 내외 과제가 선정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65%까지 가능합니다. 수출 확대를 목표로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제조·기술 기반 기업에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20억원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5공 제도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 개발 R&D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핵심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망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올해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부장 등 전략 분야 중심의 기술혁신을 장려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전략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제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2년 이내 연구개발 목표와 기술적 접근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 시 해외진출 전략, 지식재산 전략 등을 연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성·잠재력 평가를 통과해 기술의 확장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제품·기술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출 확대 및 해외 매출 창출 기반 마련이 기대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개발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뿐 아니라 시장성 검증, IP 전략, 해외 확장 전략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유도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지원 - 최대 2년, 총 10억 원 이내의 R&D 자금을 지원(연간 최대 5억 원) - 정부지원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65% 이내이며 기업은 35% 이상을 부담(현금 10% 포함) - 전략기술 개발, 소부장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중점 지원 2. 해외진출 및 IP 전략 연계 지원(선택) - 해외시장 진입전략 수립 비용(1차년도 내 최대 5천만 원) 신청 가능 - 글로벌 특허/IP 전략 수립 비용 지원(기본 3천만 원, 심화 6천만 원) 3. 참여기관 구조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대학·연구소·기업은 위탁 형태로 참여 가능 - 바이오헬스 분야는 별도 선정 예정 4. 신청 자격 및 사전 요구사항 - 최근년도 매출 20억 원 이상 -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 불 이상 또는 예외 기준 충족 - 성장성·잠재력 평가 1개 이상 통과 시 본 평가 참여 가능 - 정부지원금 5억 원당 청년 1명 신규채용 의무 적용 5. 기대 효과 - 글로벌 시장 요구에 맞는 기술개발 속도 제고 - 해외 인증, IP 기반 경쟁력 확보 - 수출 증가 및 글로벌 매출 확대 기반 마련 이 과제는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강하고 기술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제조·기술기업에 특히 적합하며, 수출 확대를 위한 R&D 투자와 시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9 ~ 2028.08 (총 2년) / 1차년도: 2026.09.01~2026.12.31(4개월), 2차년도: 2027.01.01~2027.12.31(12개월), 3차년도: 2028.01.01~2028.08.31(8개월) *회계연도 일치 예시
사업 규모
99.6억 원
지원금
10억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99.6억원, 60개 과제 내외(바이오헬스 연계과제 2개 포함, 별도 안내 예정). 지원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한도: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정부지원금 비중: 연구개발비의 65% 이내(기관부담 35% 이상,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접수: 2026.06.01~2026.06.15 18:00(IRIS). 선정평가: 2026년 7~8월, 협약: 9월(일정 변동 가능). 성장성·잠재력 평가(시범) 1개 이상 통과 시 선정평가 진행.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현금 10% 이상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 1인 의무채용 조건 적용 --- - 중소기업(전 기관): 정부지원비율 65%~75%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전체 기관부담의 1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35% 이상 부담
기타 세부 사항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총 1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수출실적 요건] 최근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또는 예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기술료 관리]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매출기여도 기반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는 매출액×기여도×요율(2.5%)로 산정
[신청 제외사항] 부채비율 1,000% 이상,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지원 등은 신청 제외
[평가(서면/대면) 주요 항목(안)] 서면: 기술성(40), 사업성(20), 기술개발역량(20), 파급효과(15), 자금집행계획(5). 대면: 기술성(35), 사업성(25), 기술개발 보유역량(30), 자금집행계획(5), ESG 적합성(5).
[기술료(경상기술료) 징수] 최종평가 ‘완료’ 과제 중 결과물 소유·실시 영리기관은 종료 후 5년간 매년 전체 매출액에 매출액 기여도 및 요율(2.5%)을 적용하여 납부,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3책5공 적용]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특정 공동수행 예외 시 연구자 6개/책임자 4개 가능). 위반 시 협약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선택 연계지원(해외진출/IP 전략)] 수출지향형 선정기업은 해외진출 전략수립(1차년도 중 50백만원 계상) 및 IP전략수립(1차년도 중 30백만원 계상, 기본 3,000만원/심화 6,000만원 등) 선택 신청 가능(협약 시 변경/취소 불가).
[신청/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마감 2026.06.15 18:00 이후 제출·수정 불가.
[기술료 및 3책5공] 공고문 공통 규정 적용(경상기술료 납부, 3책5공 제한 등).
[Tech-Index(혁신성장역량지수) 적용] 적용사업에 소부장이 포함되며, 대면평가 대상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은 Tech-Index 평가를 위한 표준양식/증빙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기술료 및 3책5공] 공고문 공통 규정 적용(경상기술료 납부, 3책5공 제한 등).
[참고(상위 과제 조건)] 공고문 상 수출지향형 세부과제는 최대 2년/10억원 이내, 정부지원비율 65% 이내 등 조건이 제시되나, 바이오헬스 연계과제에 동일 적용 여부는 ‘별도 안내’로 확정 불가.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공통 추진체계에 따라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 참여 가능. Tech-Index 평가는 대면평가 대상기업(주관기관)만 제출대상으로 명시. --- 세부 지원요건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공고문만으로 확정 곤란. 다만 수출지향형 사업 체계상 주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은 위탁으로만 참여 가능 구조가 공통으로 제시됨.
기타 지원 조건
[신규채용 의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명 신규채용 의무 적용
[성장성·잠재력 평가] 성장성 또는 잠재력 평가 중 1개 이상 통과해야 본평가 참여 가능
[매출 및 수출 조건] 수출지향형은 최근년도 매출 50억원 이상 및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필요하나 일부 예외 대상 기업은 완화 적용
[점프업 세부과제 요건] Jump-up 프로그램(‘25~’26년) 선정기업만 신청 가능
[수출/매출 자격요건] 원칙적으로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및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수출실적은 2026.1.1~접수마감일까지 계약금액 포함 반영 가능).
[예외 적용(매출·수출 기준 미적용/완화)]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23) 선정기업은 매출·수출 기준 미적용. ② 매출 20억원 이상 & 수출 100만불 이하(또는 수출 없음)이어도 삼극특허(등록)·진출희망국 국제표준/인증·해외수상(CES 혁신상 등) 등 글로벌경쟁력 보유 시 지원 가능(해외진출 세부계획 제출 필수). ③ 혁신제품/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은 매출·수출 기준 미적용(해외진출 세부계획 제출 필수).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35% 이상이며, 전체 기관부담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5억원당 청년인력 1인 신규 의무채용(만 15~34세 연구직 정규직, 1년 이상 고용 유지 등).
[성장성·잠재력 사전평가(시범)] 성장성(최근 3년 평균 매출 또는 고용 CAGR 5% 이상) 또는 성장잠재력(AI 평가모델 기준: K-TOP Tech-Index 55점 이상 또는 KOGPS 4등급 이상) 중 1개 이상 통과해야 선정평가 대상.
[지원대상(프로그램 연계)] ’25~’26년 ‘도약(Jump-up)프로그램’에 선정되어 R&D 연계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정부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5% 이내, 기관부담 35% 이상(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지원대상(매출 요건)]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정부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5% 이내, 기관부담 25% 이상(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별도 안내/선발] 수출지향형 내 바이오헬스(2개, 연계추천)는 향후 별도 안내 및 선발 예정(6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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