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공고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기업 주관형)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소프트웨어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생성형 AI 인재양성AI·소프트웨어연구개발(R&D)
사업 규모
35억 원
지원금
17.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5-05-13
공고 마감일
2025-06-11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5-06-11

과제 요약

이 과제는 기업이 주관하여 국내 대학과 함께 생성형 AI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총 4년까지 지원되며 1차년도는 약 11.6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배정된다. 자체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연구용 API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2개 대학과 24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가 필수다. 실무 중심 연구와 인재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이력 등은 참여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생성형 AI 분야의 핵심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연구·교육 생태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 고급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올해 공모는 산·학 기반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생성AI 모델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춘 기업·기관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기업이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대학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초격차 생성형 AI 기술을 확보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계별 공동연구와 실무형 연구 교육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실습 경험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우수 연구자 파견, API 기반 실험 환경 제공, 연구 성과 창출 등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실제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기업 주관으로 대학과 함께 수행하는 생성형 AI 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실무 중심 연구와 고급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API 제공, 연구 지도, 우수 연구자 선발 및 파견 등 실질적인 연구 기반을 제공하며, 대학은 연구 수행, 논문·성과 도출 및 연구 인력 운영을 책임진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연구 운영 구조 - 기업·대학 간 산학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최소 2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2개 이상 대학 참여 - Full-time 석·박사 과정생 연차별 24명 이상 참여 의무 2. 연구 수행 내용 - 기업 제공 API 및 데이터 기반 생성AI 모델 연구·개선 - 산업·공공 수요 기반 실전 연구 과제 수행 - 논문·학술발표 등 연구 성과 창출 3. 인재양성 및 파견 프로그램 - ’26~’28년 매년 3명 이상 우수 연구자 기업 파견, 6개월 이상 의무 - 파견생은 기업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실무 경험 확보 4. 지원 항목 - 학생 인건비 및 체재비, 교수 인건비 및 학술활동비 - 실습·연구 장비, 기업 연구 인프라 구축비 -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5억원당 청년 연구원 1명 신규 채용 의무 포함 5. 지원 기간 및 규모 - 최대 4년(1단계 2년 + 2단계 2년), 단계평가 후 지속 지원 - 주관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필수 본 과제는 생성형 AI 기술 연구와 인재양성을 결합한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연구 인력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4년(1단계: 2년, 2단계: 2년) / 1차년도: 2025.07~2025.12(6개월, 조정 가능)
사업 규모
35억 원
지원금
17.5억 원
지원 내용

자유공모로 3개 신규과제 중 기업 주관형 2개 선정. 최대 4년(1단계 2년 + 2단계 2년) 지원, 단계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1차년도 연구기간은 ’25.7월~12월(6개월)이며 평가/심의 및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에 한정해 확정, ’26년(2차년도) 이후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 미만):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 이상):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기타 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비영리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 그 외 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이내 / 기관부담현금 필요시 부담
기타 세부 사항
[평가 기준]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35점), 인재양성전략(30점), 공동연구 프로젝트 혁신성(25점), 성과관리 및 확산(10점) 총 100점 기준 평가.
[기술료 관련 규정] 기업 유형별 기술료 상한: 중소 10%, 중견 20%, 기타기업 40%. 신규 청년인력 채용 시 기술료 감면 가능.
[평가 절차]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최종확정 순으로 진행.
[평가 기준] 사업 수행역량, 인재양성 전략, 공동연구 프로젝트 혁신성, 성과관리 등 총 100점.
[지원 규모] 3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1차년도 과제당 약 11.6억원 수준의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절차] 사전검토(참여조건·의무사항 등 적합성 확인) → 서면검토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과기정통부 최종확정.
[평가항목(배점)]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35),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30),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혁신성(2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 합계 100점.
[선정기준(요약)]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평점 상위 3개 과제 지원대상. 경쟁률 1:1 이하 단독 신청 시 2주 연장공고, 연장 후 단독 신청 시 75점 이상 절대평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과기정통부 최종확정.
[평가항목(배점)]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35),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30),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혁신성(2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 합계 100점.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학 --- 학·연
기타 지원 조건
[청년 연구인력 의무채용]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매 5억원당 청년 연구원 1명 신규 채용 및 1년 이상 고용 유지 의무.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석·박사 과정생 연차별 24명 이상 참여 필수.
[청년 연구인력 채용 의무]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1명 이상 청년 연구원 신규 채용 필요.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2개 이상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필요.
[주관/공동기관 요건] 지원대상: 기업·연구기관·대학(주관: 기업/연구기관, 공동: 대학(필수)).
[단계평가/계속지원]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최대 4년, 1단계 2년 + 2단계 2년).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시장(공공 포함) 수요 기반 공동연구 프로젝트 2개 이상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별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학생 참여/파견 의무]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연차별 총 24명 이상 참여(접수 시점 기준 과제당 24명 이상), 우수연구자(학생) ’26~’28 매년 3명 이상 선정 및 6개월 이상 파견 필수.
[기업 주관 추가 자격]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이며, 선정 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해당 조직 유지.
[청년인력 신규채용(기업 수행 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매 5억원당 1명 이상 청년(만 18~34세) 참여연구원 신규채용(1차년도 최소 1명) 및 1년 이상 고용유지/인건비계상률 100% 유지 등 의무(미이행 시 해당 인건비 불인정 등).
[기술료/기술기여도 제출] 선정평가 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검증, 협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및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기술료 제도 적용).
[주관/공동기관 요건] 지원대상: 기업·연구기관·대학(주관: 기업/연구기관, 공동: 대학(필수)).
[공동연구 프로젝트 요건] 시장(공공 포함) 수요 기반 공동연구 프로젝트 2개 이상 발굴 및 2개 이상의 대학 참여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별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학생 참여/파견 의무]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연차별 총 24명 이상 참여(접수 시점 기준 과제당 24명 이상), 우수연구자(학생) ’26~’28 매년 3명 이상 선정 및 6개월 이상 파견 필수.
[기술료/기술기여도 제출] 선정평가 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검증, 협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및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제출(기술료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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