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본 과제는 관광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이 대상이며, 최대 13년의 상환기간과 기준금리 대비 최대 1.25%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3,375억원 규모의 예산이 상반기에 배정되며 제주지역 및 법 위반 이력 사업체는 제외된다. 관광시설 확장을 계획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매년 관광사업자의 시설 확충 및 운영 수요 증가에 따라 상·하반기 지침을 마련해 시행된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며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금리우대 폭 확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등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인프라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는 국내 관광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주요 시설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관광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관광객 수용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시설의 개선, 신규 프로젝트의 활성화, 지역 관광지의 접근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중견 관광업체의 시설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전체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과제는 관광사업자의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축, 증축, 개보수, 시설 구입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투자를 지원하며,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시설 - 관광호텔업, 콘도미니엄, 국제회의시설,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 - 토지매입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일부 사업에 한해 예외 적용 2. 융자 조건 - 상환기간: 신축·증축 9~13년, 개보수 7~8년(거치기간 포함) - 금리: 기준금리(변동)에서 중소기업 0.75%p, 일부 지역 및 업종 1.25%p 우대 -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은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 가능(대기업·중견기업 제외) 3.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 최근 2년 내 성매매알선 등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체는 신청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결산서상 영업비용 누락 또는 초과 계상 시 지원금 전액 회수 가능 4. 접수 및 일정 - 1분기 접수: 2024.12.31 ~ 2026.01.30 - 2분기 접수: 2026.03.30 ~ 04.30 - 대출 실행은 2026년 6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함 본 과제는 관광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시설 개선 및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운영자금 포함 전체 예산) / 대출금리: 기준금리(변동)에서 0.75%p ~ 1.25%p 우대 (최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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