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이 과제는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R&D 완료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한 환경분야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입니다. 탄소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혁신성·현장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시 3년간 수의계약 등 조달 혜택이 제공되며, 공공시장 진입이 필요한 환경기술 기업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접수는 2026년 3월 19일까지 에코스퀘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환경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R&D 기반 제품 또는 녹색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친환경 산업 생태계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제품도 신청이 가능해 R&D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과제는 최근 5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한 제품 중 탄소중립 기여도와 국민 생활 향상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기술 완성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 공공조달에 적합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초기 시장 창출과 공공기관 도입 확산을 촉진합니다. 특히 환경개선·탄소저감 효과를 중점 평가하며,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제품도 포함해 R&D 성과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본 과제는 환경기술 기반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하기 위해 진행되며, 신청 대상 제품을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해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검증 - 최근 5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R&D 완료 기술(최종평가 60점 이상) 적용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이전 제품은 실시권 계약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제품 단위 평가가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고 나라장터 물품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혁신제품과 동일 규격 제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평가 절차 - 서류검토 → 공공성 평가(적/부) → 혁신성 평가(정량점수) → 현장평가 → 최종 심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혁신성 평가는 정책부합성, 시장파급효과, 신규성, 탁월성, 환경개선·탄소저감 효과, 기술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총점 75점 이상 시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3. 지정 혜택 -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조달적합성 검토를 통해 조달청 물품등록 및 구매 가능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4. 접수 방식 - 에코스퀘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26년 3월 19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필수 서류는 신청서, R&D 완료 증빙, 제품설명서, 규격서, 지식재산권, 생산확인 등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 기술 제품의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품 등록(세부품명 등록) 필요.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온라인 접수. 지정혜택: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공공기관 납품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제출기한: 2026-03-19 18:00까지(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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