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2026년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R&D 완료기술 사업화 제품 유형)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환경기술 기반 혁신제품녹색·탄소저감 제품공공조달 연계 사업화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25
공고 마감일
2026-03-19
신청 기간
마감
2026-02-20 ~ 2026-03-19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R&D 완료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한 환경분야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입니다. 탄소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혁신성·현장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시 3년간 수의계약 등 조달 혜택이 제공되며, 공공시장 진입이 필요한 환경기술 기업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접수는 2026년 3월 19일까지 에코스퀘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기존 혁신제품 지정 또는 동일제품 4회 이상 혁신성 평가 탈락 시 신청 불가 --- 동일제품 4회 이상 평가 탈락 시 신청 불가 및 기존 혁신제품 동일규격은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환경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R&D 기반 제품 또는 녹색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친환경 산업 생태계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제품도 신청이 가능해 R&D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최근 5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한 제품 중 탄소중립 기여도와 국민 생활 향상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기술 완성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 공공조달에 적합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초기 시장 창출과 공공기관 도입 확산을 촉진합니다. 특히 환경개선·탄소저감 효과를 중점 평가하며,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제품도 포함해 R&D 성과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환경기술 기반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하기 위해 진행되며, 신청 대상 제품을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해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검증 - 최근 5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R&D 완료 기술(최종평가 60점 이상) 적용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이전 제품은 실시권 계약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제품 단위 평가가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고 나라장터 물품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혁신제품과 동일 규격 제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평가 절차 - 서류검토 → 공공성 평가(적/부) → 혁신성 평가(정량점수) → 현장평가 → 최종 심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혁신성 평가는 정책부합성, 시장파급효과, 신규성, 탁월성, 환경개선·탄소저감 효과, 기술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총점 75점 이상 시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3. 지정 혜택 -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조달적합성 검토를 통해 조달청 물품등록 및 구매 가능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4. 접수 방식 - 에코스퀘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26년 3월 19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필수 서류는 신청서, R&D 완료 증빙, 제품설명서, 규격서, 지식재산권, 생산확인 등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 기술 제품의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유효기간)
지원 내용

신청 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품 등록(세부품명 등록) 필요.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온라인 접수. 지정혜택: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공공기관 납품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제출기한: 2026-03-19 18:00까지(온라인 제출).

기타 세부 사항
[평가절차] 서류검토,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현장평가, 총괄조정,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상정 절차로 진행
[평가체계(서류심사)] 공공성 평가(적/부) 후 적합 판정 제품에 한해 혁신성 평가 진행. 공공성 평가는 세부항목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 인정 시 적합.
[혁신성 평가 기준/배점] 정책(제도) 부합성 및 시장파급효과(40점: 정책부합성 20, 시장파급효과 20) + 혁신적합성(60점: 신규성 15, 탁월성 15, 환경개선·탄소저감 15, 기술적 완성도·실현가능성 15).
[현장평가/통과 기준] 혁신성 평가 총점 75점 이상(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 평균) 시 현장평가 대상. 현장평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
[총괄조정(최종 의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혁신성 인정 여부 최종 의결(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적합성은 조달청이 별도 검토(공공성·혁신성 평가 통과 제품 대상)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및 물품등록 여부 등을 확인.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심의예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요약)] 필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R&D 완료(성공) 확인 증빙(또는 기술이전 증빙), 혁신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사업자등록증, 생산증빙(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 등). 해당 시: 지식재산권 사본,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 시험성적서/인증서/실시권 증빙 등.
[평가체계/통과 기준] 공공성 평가 적합(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후 혁신성 평가 진행. 혁신성 평가 75점 이상(최고·최저 제외 평균) 시 현장평가. 현장평가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 최종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혁신성 평가 항목] 정책(제도) 부합성(20), 시장파급효과(20), 기술·제품의 신규성(15), 탁월성(15), 환경개선·탄소저감 효과(15), 기술적 완성도·실현가능성(15).
[지정혜택]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공공기관 납품 시 수의계약 가능(관련 법령 근거).
[접수/제출]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온라인 제출, 마감 2026-03-19 18:00. 직인/서명 필요 서류는 PDF와 한글 파일 모두 제출.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R&D 참여기관(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한 제품 신청 가능(기술실시계약 체결 증빙 필요). 컨소시엄 참여 필수 조건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기타 지원 조건
[제품 요건] 제품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제조공정기술·건설공법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제품은 반드시 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기업의 제품이어야 함
[제품 생산 요건] 신청제품을 직접 생산 또는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OEM 단순 공급은 제외될 수 있음.
[사전 준비/접수 요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청 제품(세부품명)을 물품으로 등록해야 함
[신청자격(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통보 기술 적용)
[신청자격(R&D 기술이전)]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증빙 필요
[지식재산권(필수)] 신청제품 적용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보유가 필요하며(출원 불가), 해당 기업이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해야 하고 지정기간 동안 유효기간 유지 필요
[공동권리 약정] 공동보유(복수 권리자) 지식재산권인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 제출 필요
[제외/제한(제품성)] 제조 공정기술·건설공법 등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등)는 신청 제외(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디지털전문서비스는 일부 예외 가능)
[제외/제한(동일·유사제품)] 우수조달/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및 기존 혁신제품 지정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외
[제외/제한(중복 신청/지정)]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제외
[제외/제한(평가 탈락 누적)] 동일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 제외(유사제품 추가 신청 시에도 물품식별번호·적용기술 등을 종합 판단)
[직접생산/협업 요건]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이 아닌 경우 제외(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인증·지정 유효기간]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 관련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신청자격(녹색제품/탄소저감형)]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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