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절약시설 설치사업(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융자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탄소저감·탄소중립에너지절약 설비 투자폐열이용·고효율 기자재 설치
사업 규모
2765.1억 원
지원금
30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4-09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산업·건물 분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절약시설, 고효율 기자재, 폐열이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기업·기관에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90~100%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되며, 사업장은 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 제조업·건물 운영 기업, 연구기관 등이 특히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계속사업은 3월 자금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 미신청 시 계속사업 포기 간주 --- 전년도 4분기 포기사업 재신청 불가, 사후관리 위반 시 3년간 지원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제도로, 절약시설 설치, 고효율 기자재 생산·설치, 수요관리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절약형 투자에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건물·공정 전반의 에너지 절감 기반을 확대하고, 민간의 효율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기관 지원 강화, ESCO 활성화, 성과 기반 심사 확대 등이 특징이며, 제조기업·건물 운영기관·지자체·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산업 및 건물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 효과가 5% 이상 기대되는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일러 고효율화, 폐열회수 시스템, 인버터 기반 동력설비 개선, 건물 단열·BEMS 구축 등 구체적인 설비 도입을 지원하며, 설치기업은 기술·경제성 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참여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 시설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기반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지향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절약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기업·기관에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실제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을 촉진하는 지원형 사업입니다. 기업은 매월 1~10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보일러·요·로, 폐열이용설비, 고효율 기자재, 인버터·동력설비, 건물 단열·BEMS, ICT 기반 EMS/EnMS 등 절약시설 설치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기관 - 지원 한도 및 비율: 사업장당 최대 300억원, 기본 70% 이내 지원. 중소·비영리기관은 90%, ESCO 및 일부 열수송시설 사업은 100%까지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p 추가 - 지원 범위: 설비 구매, 설치공사, 설계·감리, 시운전 등 실제 투자 비용(부가세·토지비 등 제외). 중고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원칙적 제외 - 대출 조건: 3년 거치 5년 상환(총 8년),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담보 필요 - 신청 절차: finance.energy.or.kr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공단의 사업 타당성·절감효과 심사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의무사항: 투자 완료 후 성과평가 자료 제출, 목표 외 사용 시 즉시 상환 및 제재 적용 이 사업은 실제 현장 설비 교체·고도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며, 에너지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적 지원 과제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4 ~ 2026.12 (총 9개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1~10일) 온라인 접수
사업 규모
2765.1억 원
지원금
300억 원
지원 내용

’26 예산 176,510백만원(표기상 ‘절약시설 설치사업’).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운용요령과 상이 시 운용요령 우선). 지원비율은 소요자금 70% 이내이나,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 [별표4]/KEEP30/산업진단보조 참여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p 추가 상향 가능.

기관 분담률
- 기본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70% 이내 -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절약시설 설치사업): 90% 이내 - ESCO 투자사업: 100% 이내(단, 대기업이 에너지사용자인 경우 제외)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제4조 제1항 1~4호 대상): 100% 이내 - 에너지절감효과·절감률 우수 중소·중견기업: 최대 10%p 추가 지원 가능
기타 세부 사항
[대출조건] 사업 유형별 한도 50~300억원, 3~5년 거치 포함 7~10년 상환
[성과평가] 투자 완료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및 자료 제출 의무
[대출 취급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공단과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
[지원 대상시설] 자금지원지침 [별표1]의 87개 절약시설·생산설비·수요관리설비·열수송시설 등
[평가/추천] 공단이 사업계획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추천(1억원 미만 등 일부는 자체 서류검토로 적격 판단)하며, 사업별 심사기준은 장관 승인 후 별도 공지(정책 가·감점 가능: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 활성화, AI 등 활용 등)
[대출/집행 및 취소] 추천(또는 대출승인) 후 3개월 내 최초자금인출 미이행 시 자동취소(추천금액의 30% 이상 인출 제한 가능), 연내 인출 미완료 잔액 자동취소, 원칙적으로 연내 인출(예외적으로 승인 시 익년 3월말까지 이월 인출 가능)
[사후관리/제재]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시 원리금 즉시상환 및 연체이자(공고문에서 13% 언급) 적용,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 제외 가능. 시공업체(ESCO 포함) 위반 시 1~2년 지원제외 등 [별표2] 조치기준 적용
[계약방식]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성과확정계약 방식 제시(성과확정계약은 [별표3] 대상사업에 한함)
[이자율 적용 기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기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 기준으로 이자율 적용
[지원제외(공통)]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일부 설비는 지원 제외(예외: 재생폐기물 일부 혼소 소각로 및 해당 폐열이용시설 등) 및 지하주차장 LED 관련 기자재, 필수적이지 않은 옵션/여분 설비 등 제외
[추천심사 예외(서류검토)]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은 공단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 판단 대상으로 열거됨(지침 제9조)
[추천심사 예외(서류검토)]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은 공단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 판단 대상으로 열거됨(지침 제9조)
[추천심사 예외(서류검토)]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공단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 판단 대상으로 열거됨(지침 제9조)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지원대상(기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이 대상이며, ESCO 투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도 지원 가능, 일부 대형사업/열수송시설 개체 등은 그 외 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절약시설 설치사업 90% 이내, ESCO 투자사업 및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100% 이내) + [별표4]/KEEP30/산업진단보조 참여 등에 따라 최대 10%p 추가
[지원범위/제외]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 구입비·설치공사비·설계/감리비·시운전비 지원(부가세, 토지구입비, 필수 구축물 없는 건물공사비 등 제외) 및 [별표] 지원제외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존재
[신청금액/단위] 최소 신청금액 2,000만원(소상공인 예외), 자금추천 100만원 단위(ESCO 단열 개·보수 최소 1,000만원)
[접수/신청방법] finance.energy.or.kr 온라인 신청(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우편·방문 접수 불가, 매월 1~10일(09~18시, 토/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지원비율/범위] 소요자금 100% 이내(단,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에너지사용자인 경우 제외) 및 해당시설(중고 제외)·부대설비·설치비·설계/감리비·시운전비 등(부가세/토지 제외)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분기별 변동금리(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 연동)로 조정
[성과기준(원칙)] 절약시설 설치사업(공통)은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절감 효과 5% 이상 가능(사업 성격상 산출 어려운 경우 예외) 조건 명시
[지원대상(기관)] [별표1] 제2 ‘㉸ 생산시설 설치사업’에서 정한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지원대상(기관)] [별표1] 제2 ‘㉷ 수요관리 설비설치사업’에서 정한 설비를 설치하는 자
[지원비율]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자금 100% 이내(다만, 지침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대상에 한함)
[대출 담보] 융자 대출 시 담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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