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전남] 2026년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가정간편식(HMR) 제품 개발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지원

부처|전라남도
·전문기관|전남바이오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식품가공·푸드테크HMR 제품 개발시제품 레시피·공정 설계
사업 규모
5,600만 원
지원금
1,4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15
공고 마감일
2026-04-27
신청 기간
마감
2026-04-08 ~ 2026-04-2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전남 농축산물을 활용한 HMR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제품 제작, 품질 분석, 패키지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 소재 식품 제조·가공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당 1,400만원의 현금 지원과 3,500만원의 자부담으로 약 7개월간 수행된다. 신규 제품 기획 또는 기존 제품 고급화를 준비 중인 기업에게 적합하며,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실질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남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전남
과제 수행 이력 요건
2024~2025년 동 사업 참여기업 중복 지원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성장하는 HMR 시장에 대응하여 전남 농축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식품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간편식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적 부가가치와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 내 식품 제조·가공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 제품 개발을 위한 현금 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상용화 연결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전남 농축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HMR 신제품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 출시 단계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디자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시피 개발과 공정 설계를 통해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각종 시험과 인증을 진행한다. 또한 패키지 기획·디자인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며, 최종적으로 지역 기업의 상용화 역량 향상과 제품 고급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전남 농축산물을 활용한 HMR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실질적 비용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선택한 제품 콘셉트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제품화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제품 개발 지원 - 레시피 최적화, 배합비 도출, 제조 공정 설계 등 제품 개발 핵심 단계 지원 - OEM 등 외부 위탁 임가공을 통한 시제품 생산 가능 2. 품질 분석 및 인증 지원 -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분석, 소비기한(유통기한) 설정 시험 등 필수 시험 지원 - 필요한 경우 관련 인증 취득 비용 지원 3.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브랜드 로고, 패키지 디자인 등 제품 정체성 확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 - 시제품 출시용 패키지 제작 지원 4. 사업비 집행 및 운영 - 과제당 도비 1,400만원 지원, 기업은 3,500만원 현금 부담 - 모든 비용은 기업 선집행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 자산취득성 비용, 원재료비(VAT 포함)는 지원 불가 이 과제는 제품 개발 기반이 부족하거나 신규 HMR 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며, 전남 지역 농축산물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11.20 (약 7개월)
사업 규모
5,600만 원
지원금
1,400만 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라남도 소재 가정간편식 제조·가공 또는 제품 개발 업체(공고일 기준 전남 내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선정규모: 시제품 제작 3건(총 4개사 지원 중 3개사 해당). 지원금: 1건당 도비 14,000천원(현금), 기업부담 3,500천원(현금)이며 VAT 및 지원금 초과액은 기업 부담. 지급방식: 사후정산(기업 선집행→결과보고/정산서류 제출→검토/승인→지원금 입금). 집행 유의: 자산취득성 비용 지원 불가, 원재료비는 기업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도비로 구매 불가), 협약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법인카드/계좌이체(세금계산서) 원칙. 집행 불가: VAT, 금융수수료, 통관비용(관세 등), 연체료/지연이자 등. 평가: 1차 서류(자격/서류/결격) 후 2차 발표평가(10분 발표+10분 질의), 5인 이상 평가위원회, 최고·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기관 분담률
- 참여기업(선정기업): 정부지원비율 80% (14,000천원/총사업비 17,500천원 기준) / 기관부담현금비율 20% (3,500천원) -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 금액은 수혜기업 부담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구성되며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지원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또는 제품 고급화 중 1종 선택 신청
[지원내용/규모] 프로그램 2종(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중 1종 선택 신청. 지원금 14,000천원/건(현금) 및 기업부담 3,500천원/건(현금). 지원건수: 시제품 제작 3건, 제품 고급화 1건(총 4개사).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 2026-11-20).
[지원금 지급 방식] 사후 정산(기업 선집행 → 결과보고·정산서류 제출 → 진흥원 검토·승인 → 지원금 입금). 협약 체결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평가 절차/기준] 1차 서류평가(자격 적격, 서류 구비/적정성, 결격사유) 후 2차 발표평가(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5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접수기간/방법] 접수: 2026.04.08 ~ 2026.04.27 18:00,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추진일정(변경 가능)] 서류검토 ~5.1, 현장실태조사(필요시) ~5.7, 선정평가 ~5.15, 결과통보 ~5.20, 협약 5.27, 중간모니터링 9월 중, 최종보고서 ~11.20, 사업비 지급 11~12월 중, 성과조사 수시
[평가 기준(100점)] 추진역량(필요성/타당성 10, 수행능력 10), 사업타당성(목표 명확성 20, 내용 적절성·구체성 20, 사업비·기간 타당성 10), 기대효과(매출·고용 등 20, 전남 산업·경제 기여 10);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접수기간/방법] 접수: 2026.04.08 ~ 2026.04.27 18:00,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추진일정(변경 가능)] 서류검토 ~5.1, 현장실태조사(필요시) ~5.7, 선정평가 ~5.15, 결과통보 ~5.20, 협약 5.27, 중간모니터링 9월 중, 최종보고서 ~11.20, 사업비 지급 11~12월 중, 성과조사 수시
[평가 기준(100점)] 추진역량(필요성/타당성 10, 수행능력 10), 사업타당성(목표 명확성 20, 내용 적절성·구체성 20, 사업비·기간 타당성 10), 기대효과(매출·고용 등 20, 전남 산업·경제 기여 10);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기업 단독 신청 가능. 필요 시 제품개발 컨설팅/위탁제조(OEM), 디자인, 홍보 등을 외부기관/업체에 위탁 가능(사업계획서에 기관별 역할 구분 기재).
기타 지원 조건
[지원제외]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 간편식 범주 제외 음료 및 단순가공 수산물;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 포기·부정집행 이력; 휴·폐업; 채무불이행; 사회적 물의 기업
[지원 제외(업종/품목)]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는 제외되며, 간편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음료(커피·차·즙 등) 및 단순 건조·염장 등 단순가공 수산물 생산업체는 제외
[지원 제외(세금/제재/경영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과거 진흥원 사업 포기 또는 부정집행으로 참여제한(3년) 조치 중,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단 시 제외
[사업비 집행 제한] 자산 취득성 비용(동판·목형 제작, 범용성 장비 구입 등) 지원 불가, 원재료비(농수축산물 및 부재료)는 기업 자부담금 내 집행 가능하며 도비 지원금으로 구매 불가, 부가가치세·금융수수료·관세 등 통관비용·연체료/지연이자 집행 불가
[지역 요건]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지원 제외(업종/품목/중복/세금/제재/휴폐업 등)]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 제외; 간편식 범주 외 음료(커피/차/즙 등) 및 단순 건조·염장 등 단순가공 수산물 생산업체 제외; 2024~2025년 동 사업 수혜기업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보조금 부정집행 등 참여제한(3년) 조치 중, 휴·폐업/채무불이행 규제 중, 사회적 물의 기업 등은 제외
[사업비 집행 제한] 자산취득(동판/목형 제작, 범용장비 구입 등) 지원 불가; 원재료비는 기업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도비 지원금으로 구매 불가); VAT/금융수수료/통관비용/연체료 등 집행 불가; 협약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지원금 지급 방식] 사후정산(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정산 검증 완료 시 지급)
[지역 요건]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지원 제외(업종/품목/중복/세금/제재/휴폐업 등)]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요식업체 제외; 간편식 범주 외 음료(커피/차/즙 등) 및 단순 건조·염장 등 단순가공 수산물 생산업체 제외; 2024~2025년 동 사업 수혜기업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보조금 부정집행 등 참여제한(3년) 조치 중, 휴·폐업/채무불이행 규제 중, 사회적 물의 기업 등은 제외
[사업비 집행 제한] 자산취득(동판/목형 제작, 범용장비 구입 등) 지원 불가; 원재료비는 기업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도비 지원금으로 구매 불가); VAT/금융수수료/통관비용/연체료 등 집행 불가; 협약 이후 발생 비용만 인정
[지원금 지급 방식] 사후정산(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정산 검증 완료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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