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지식재산처 단독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단독형) - 혁신기술 Track - 제품 개선

부처|지식재산처
·전문기관|한국발명진흥회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특허기반 사업화혁신기술 제품개선연구개발(R&D)
지원금
10.9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09
공고 마감일
2026-03-24
신청 기간
마감
2026-03-12 ~ 2026-03-24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반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고도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6개월 R&D 프로그램입니다. UX 분석, 특허 분석, 워킹목업 제작 등 전주기적 제품개선 활동을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합니다. 혁신기술 분야의 등록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차까지 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접 자금 지원이 아닌 전문가 수행사의 컨설팅·검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수혜기업-전문가 그룹(수행사) 3자 협약 체결 예정(컨소시엄 참여 의무로 명시되지는 않음). --- 전문가 그룹(수행사)이 컨설팅·검증을 수행하는 구조이나, 신청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수혜기업)임.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혁신 특허 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 난제와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등록 특허(IP)를 기반으로 기술 문제 해결, 제품개선, 신제품 기획 등 전주기적 사업화를 지원하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분야에서 상용화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는 IP 분석 기반의 제품 고도화와 기술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 수행사를 통한 간접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혁신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기반 제품의 기능적·디자인적 문제를 사용자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이종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해 개선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 규명, 특허 요소의 적용 전략 수립, 3D 렌더링 및 기구설계, 워킹목업 제작 등 단계별 R&D 활동을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제품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권리화 검토를 지원하여 기업이 시장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특허 기반 기술을 활용해 기존 제품의 UX·기능·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수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 문제를 분석하고, 특허 기반 해결안을 도출하며, 시작품·워크목업 제작까지 연결되는 실질적 사업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정의 및 환경 분석 - 제품의 문제 현상, 기능 개선 방향, 디자인 요구사항을 분석 - 시장·사용자 조사, 경쟁사 제품·특허 분석, 규제환경 검토 등 종합 진단 수행 2. 기술 문제 원인 분석 및 특허 기반 해결안 도출 - 성능 저하, 사용자 불편 등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 - 이종 분야 특허를 활용해 유효한 특허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전략 수립 3. 제품 고도화 및 디자인 개발 - 사용자 중심 디자인 전략 수립 - 특허 요소를 적용한 개선 설계 및 2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3D 렌더링을 통한 최종 디자인 확정, UX 검증 수행 4. 성능 검증 및 시제품 수준 구현 - 3D 기구설계, 워킹목업 제작 등 기능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 - 성능검증 및 권리화 검토를 통한 시장 출시 가능성 점검 5. 후속지원 연계 - 1년차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2~3년차까지 추가 R&D 및 사업화 지원 제공 이 과제는 제품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문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게 적합하며, 특허 기반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26.6월~12월 중순 예정) / 우수기업(50社 이내) 후속지원: 2~3년차(’27~’28년, 연차별 최대 500백만원)
지원금
10.9억 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26.6월~12월 중순 예정). 1년차 종료 후 최종평가로 우수기업(50社 이내) 선발 시 2~3년차 후속지원(’27~’28년) 추진.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 기관부담현물비율 15%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 기관부담현물비율 15%
기타 세부 사항
[과제 유형 및 지원내용]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중 1개 과제 지원. 기술진단, 특허·시장 분석, 시작품 제작, 성능검증, 제품고도화 등을 포함.
[평가 기준] 적격심사, 서류평가, 발표평가의 3단계 평가. 기업현황, 기술역량,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가점 및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지식재산처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국가전략기술 지정기업 등 가점 부여.
[지원내용(1년차~3년차 로드맵 개요)] 1년차 개선제품구현(기술진단·시작품 제작/성능검증), 2년차 제품고도화·공급망 발굴(제품검증 포함), 3년차 양산공정 개발·IP장벽 구축(양산검증 포함),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공공판로/해외진출/투자유치).
[선정절차] 3단계(적격심사-서류평가-발표평가)로 선정. 신청기간: 2026.03.12~2026.03.24 16:00, 평가: 2026.04월, 선정: 2026.04월 말, 기업부담금 납부 및 확정: 2026.05월 초, 협약/수행: 2026.06월~.
[평가기준(서류/발표)] 서류평가 100점(기업현황, 지식재산 활용, 지원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발표평가 100점+가점 최대5점(제품·기술 우수성 25, 기업역량 25, 시장성 20, 과제적합성 20, 기대효과 10).
[가점/우대] 가점(최대5점): 국가유공자, 장애인/사회적/여성기업, 최근3년 수혜기업, 벤처나라 등록, Start-up NEST, d.camp 패밀리, K-스타트업 진출, 넷제로 챌린지X, 국가전략/첨단전략/첨단기술기업(2점) 등. 우대: 디데이·오픈이노베이션 출전기업 서류면제, 지역IP센터 추천기업 서류면제, K-스타트업 대상 수상자 우선선정(특허 등 보유 시).
[세부과제 유형(기술 문제해결) 신청대상 예시] 양산/개발단계에서 성능·품질·원가·공정 문제를 내부역량으로 해결 실패한 기업, 특허침해 우려 회피를 위해 원천적으로 다른 방식 적용 제품 개발 기업, 차별화 혁신제품 개발 및 원천특허 선점 희망 기업 등.
[제품개선 주요 산출물 예시] 3D 렌더링을 통한 디자인 확정, 3D 기구설계, MVP/워킹목업 제작, 성능검증(예산 범위 내) 등.
[기술거래 트랙 제출서류(요지)] 기술거래 확인서(플랫폼 발급)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보유), 기술이전 예정 확인서(예정) 등 필수 제출.
기타 지원 조건
[지식재산(IP) 보유 요건] 혁신기술 트랙은 사업화 유망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1건 이상 보유가 필요하며, 등록원부상 최종권리자는 신청 법인 명의(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도 인정)이어야 함.
[기업부담금] 총 지원금액(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현금/현물)+부가세) 기준이며 중소기업은 현금 최대 10%, 현물 최대 15% 이하(총 25%), 중견기업은 현금 최대 15%, 현물 최대 15% 이하(총 30%) 부담.
[지원금 집행 방식] 지원금은 수혜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사업화자금이 아니라 수행사 컨설팅 용역비 등으로 간접 지원.
[과제 선택 제한] 복수 세부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연 1개 과제에만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며, 최종 세부과제는 평가/인터뷰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지식재산(IP) 보유 요건] 출원 중 특허만으로는 신청 불가(FAQ);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필요.
[기술거래 요건] 2024.01.01 이후 거래기술 보유 기업 또는 기술이전 계약 예정 기업(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필수, 미체결 시 과제 선정 탈락).
[실시권 인정 범위] 대학·공공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한하여 통상실시권 인정(FAQ에 전용실시권 원칙/예외 명시).
[담보 산업재산권 인수기업 포함] 담보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인수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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