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상위)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창업·벤처 자금지원기술사업화정책자금 융자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3-31
신청 기간
2025-03-31 ~ 미정

과제 요약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7년 미만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반 창업자금과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대출·대리대출·투융자복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기업은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투자 요건이나 업력 조건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해 초기·성장 단계 기업의 자금 확보에 매우 실용적인 지원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융자제한기업 기준(우량기업, 휴·폐업기업,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업종제한, 부채비율 초과, 한계기업, 평가탈락 후 6개월 이내 신청 등) 다수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비대칭, 담보 중심 금융 관행 등으로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직접·대리 대출과 이차보전 형태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2025년에는 창업·수출·성장·재도약 등 기업 단계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자금이 강화되었으며, 중진공과 민간 금융기관 협업 구조를 통해 지원 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기업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 기반 기업의 시장 진출 가속화를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결과의 실제 사업화, 초기 시장 진입, 성장 기반 구축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업기반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통해 설비 투자, 제품 양산, 원부자재 확보, 인건비 등 초기·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비용을 지원하며, 투융자복합 구조를 활용해 자금 부담을 낮추고 민간 투자 유치 연계 효과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시장 검증, 사업모델 고도화, 초기 매출 창출 등 실질적 사업화 성과를 유도합니다.

3과제 내용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 초기 및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융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융자복합 등 다양한 금융 방식 제공 - 일부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 경감 가능 - 중진공과 금융기관 협업 절차를 통해 심사·평가·지원 실행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일부 우수기업은 예외 적용 - 대표자 연령, 업력, 수출 실적, 투자 유치 이력 등 조건에 따라 유형별 자금 신청 가능 - 융자제한 업종,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등록 기업 등은 제외 - 24개월 내 1억원 이상 선투자 요건이 필요한 유형 존재 3. 지원 범위 및 용도 - 시설자금: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매입(일부 유형 제외), 토지구입은 조건부 허용 - 운전자금: 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운영 필수 비용 - 성장공유형 등 일부 유형은 용도 제한 및 별도 기준 적용 4. 평가 및 절차 -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 성실경영평가 통과 및 R&D 협약 변경 확인서 등 증빙 필요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초기·성장기 기업의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사업화 촉진 - 자금 부담 경감과 민간 투자 유치 연계 강화 -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기반 마련 이 사업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화 자금 확보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1.02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1.8조 원
지원 내용

세부 신청요건·대출조건은 하위 자금(1-1, 1-2) 기준 적용.

기타 세부 사항
[문의/접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공지 확인
[참조 공고] 세부사항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본 공고문에 일부만 기재)
[별도 공고]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25.3.6)
[프로그램 안내] 중진공 누리집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세부사업-재도약지원자금-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세부내용 확인
[별도 공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세부 지원대상/조건/절차는 별도 공고(1.9일)
[별도 공고] 매출채권팩토링 세부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1.9일)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제외]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연체·부도·회생·파산 등 등록기업, 융자제외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별표1) 등은 제한.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부 예외(청년전용창업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존재.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구입/사업장 건축·매입 등)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분.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확정 및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등 조건.
[이차보전율] 5.5%: 정부 R&D ‘24~’25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 감액(협약변경 후 전문기관 확인서 발급) 기업 / 3%: 중점지원분야 또는 최근 1년 수출 10만달러 이상 / 2%: 그 외
[용도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은 (토지구입·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투자 요건]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필요
[업력 요건]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분야(참고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확대(예외)] 창업성공패키지(청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참여, 기보 청년창업기업보증, 민간VC 투자유치 후 추천 우수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대상기술 제한] 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증빙 요건]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확인서 등 증빙 발급 필수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시설자금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불가
[성장공유형 신청 제한]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운전자금 제한]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기업의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목적만 가능(’25년 상반기 한시 예외 및 성장공유형 별도 운전자금 가능)
[승인 후 경과기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
[지정 후 경과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컨설팅 비용 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비 10% 및 부가세 10%) 발생
[업력 요건(예외 포함)] 재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성실경영평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통과 필요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일부 산업구조조정 업종 피해는 1년 이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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