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변경 공고
이 과제는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100% 신용대출로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 없다.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서 심사 및 실행이 이뤄지며, 기존 대환 프로그램 이용 이력은 한도에서 차감된다. 고금리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사업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며 상환 부담이 커진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장기 상환 구조로 전환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 대상 기준과 대상채무 요건이 정교화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영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본 과제의 목표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은행이 대출 심사를 통해 대환 가능성 및 한도를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정책대환 또는 저금리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한도 차감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100% 신용대출 방식을 적용해 담보 부담을 제거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보다 안정적인 조건의 정책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이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지원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지원 대상 확인 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요건, 신용점수(NCB 919점 이하), 정책자금 제외업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 최근 3개월 내 연체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검증한다. 2. 대환 대상채무 요건 -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금리가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이어야 한다. -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용 증빙이 요구된다. -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제출 시 포함 가능하다. 3. 대출 조건 및 혜택 - 금리: 연 4.5% 고정금리 - 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매월 원금균등상환 - 한도: 최대 5천만원(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 - 담보: 100% 신용대출로 보증 및 담보 불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면제 4. 접수 및 대출 실행 - 소진공 확인서 발급 후 12개 취급은행에서 대환 심사 및 대출 실행 - 기존 대환 프로그램 이용 이력자는 해당 금액이 한도에서 차감된다. 5. 제출서류 - 지원대상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대출 관련 금융거래 확인서 등 기본서류 - 법인의 경우 정관,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추가 제출 이 과제는 담보 없이 장기·저금리로 고금리 부채를 정리할 수 있어, 금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공급규모 3,000억원. 동일기업당 대출한도 5천만원(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 금리 연 4.5% 고정.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신보) 지원 이력 시 기존 대환실행액을 한도에서 차감(기존대출 원금잔액만 대환, 이자/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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